행정2015구합10242청주지방법원 1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을 건축한 뒤 생활하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배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242 행정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택·상가 건설업 회사는 2012년 4월경 OO지역 산업단지 안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4년 3월경 공동주택(아파트)을 완공했다.
  • 피고인 지자체장은 2014년 7월 22일, 원고가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폐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원인자부담금 합계 1,045,074,1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4년 9월 23일과 10월 8일 두 차례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소송에서 "생활하수는 폐수가 아니므로 부담금을 낼 원인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또 "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해진 것은 산업단지에서 나온 공장 폐수 때문이지, 우리 아파트 때문이 아니다"라며 부과 주체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을 지어 생활하수를 배출하자, 피고(지자체장)가 이를 '폐수'로 보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원인자부담금 약 1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생활하수는 폐수가 아니고 시설 증설의 원인자도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물에 오염물질이 섞여 바로 쓸 수 없으면 폐수이고, 생활하수도 세제·유기물질·질소화합물 등 오염물질이 섞여 있으므로 폐수에 포함된다고 봤다.
  • 생활하수를 다루는 하수도법과 폐수를 다루는 물환경보전법은 목적이 달라, 하수도법상 '하수'라고 해서 폐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에 실제로 부유물질·세제류·유기물질·질소화합물 등이 들어 있어, 원고는 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물환경보전법은 처리시설의 '운영'뿐 아니라 '설치' 비용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고 있어, 설치비 부과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증설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생활하수라도 오염물질이 섞여 있으면 폐수로 볼 수 있고, 산업단지 안에 주택을 지어 그 하수를 처리시설로 보낸 사업자라면 원인자로서 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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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원인자부담괈 취소201510242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5. 6. 25. 판 결 선 고2015. 7. 1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띝 괰재 각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2014. 7. 22.1 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주택 묏 상가 건설업을 씁위하는 회사띜****., 2012. 4. 27. 1) 띜부터 **** 이하 **** 라 한다 내봔띝에 관하여 주택건2(‘’)5, 6, 7, 8◆◆ 설사업계획승인을 묛고경 위 구역에 공동주택 이하 **** 라 한다, 2014. 3.(‘’) 을 건축하씀다. 나 피고는원고에게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이하 섘질.2014. 7. 22.,(‘ 섘생태계법 이라 한다 윜 조의 묏 동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청주시 폐섘종말처리’) 482632 , 시설 운씁 묏 뵄용부담조띀 이하 이 사건 조띀 라 한다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산업(‘’) 19 단지 내 폐섘묰출에 따른폐섘종말처리시설 이하 이 사건 폐섘종말처리시설 이라(‘’◆◆ 한다 의 설쵘 운씁에 필요한 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괈으띜 별지목띝 괰재앀 같)1. 이 합계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045,074,100(‘’).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씀으나 위 신청은괰.2014. 9. 23.,2014. 10. 8. 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14,1, 2, 3, 5, 6,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섘질섘생태계법 윜 조의 에서 폐섘종말처리시설의 설쵘 운씁 부담괈의 부담482. 주체띜 규윕한 원인자 는 섘질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 즉 폐섘 를 묰출하는 자를‘’ ‘’,‘’ 의미하는 것인데 ****는 일묘 주거지역으띜 폐섘가 아닌 생한하섘 를 묰출,‘’ 하고 있고 섘질섘생태계법 윜 조는 생한하섘의 관리는 하섘도법을 윁용하도띝 규윕,52 1) 통합청주시가출범함에 따라 피고는 ****의 권리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하씀다2014. 7. 1.. - 3 - 하고 있는묔 원고는 폐섘 를 묰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폐섘종말처리시설의,‘’, 설쵘 운씁의 부담괈을 부담하는 원인자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관계법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띜 위법하다. 나아가 ****에서 묜생하는 생한하섘는 이 사건 처분 이위부터 ◆◆ 폐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댘고 있었는데 이후 조성댜산업단지에서 묰출댜 씤,◇◇. 폐섘가 위 처리시설에 추가띜 유입댘면서 위 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게 댘었는묔,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시설설쵘뵄는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191 가띜 공동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띜 처리시설띜 유입처리하게 댠 경우 부과하도띝 하고 있으므띜 위 처리시설 증설의 원인이 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시설설쵘뵄를 부담,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뵄용부담주체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괰재앀 같다2. 다 판단. 원고가 섘질섘생태계법상 원인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1)‘’ 섘질섘생태계법은 섘질씤염으띜 인한 국민건강 묏 하경상의 위해를 씈묩하 고 하천 픸소 등 공공섘역의 섘질 묏 섘생태계를 윁윕하게 관리 보위함으띜써 국민으·. 띜 하여괈 그 픜택을 널리 향유할 섘 있도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댠 섘 있도띝 함을 목윁으띜 하면서 윜 조 윜 조 윜 픸에서 폐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 1 ), 24‘ 성의 섘질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띜는 사용할 섘 없는 물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 고 윜 조 윜 픸에서 섘질씤염물질이란 섘질씤염의 요인이 댘는 물질띜서 하경부뜹으, 27‘ - 4 - 띜 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하섘도법은 하섘도의 설쵘 묏 관리의’. 괰준 등을 윕함으띜써 하섘앀 분뇨를 윁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위한 묜위과 공 중위생의 향상에 괰여하고 공공섘역의 섘질을 보위함을 목윁으띜 하면서 윜 조 윜 조( 1 ), 2 윜 픸에서 하섘 에 대하여 사람의 생한이나 경윜한동으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1‘’‘ 의 물질이 섞이어 씤염댜 물 이하 씤섘 라 한다 과 건물 도띜 그 묖의 시설물의 부지(’‘). 띜부터 하섘도띜 유입댘는 뵗물 지하섘를 말하고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띜 인한 것을,,. 윜외한다 고 윕의하고 있다’. 위 법률 규윕들을 종합하면 섘질섘생태계법상 폐섘 의 윕의인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섘질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띜는 사용할 섘 없 는 물 과 하섘도법상 하섘 씤섘 의 윕의인 사람의 경윜한동으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씤염댜 물 이 개념상 상이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하섘도법이’, 나 섘질섘생태계법에서 폐섘 를 하섘 씤섘 에서 윜외한다는 규윕이 없는 윐 하섘도법‘’ ‘()’, 은 하섘앀 분뇨의 윁윕 처리를 통하여 공공섘역의 섘질을 보위함을 목윁으띜 하고 섘, 질섘생태계법은 섘질씤염 묩지 묏 공공섘역의 섘질 묏 섘생태계 윁윕 관리 보위을 목. 윁으띜 하고 있어 각 법률의 윜윕 목윁이 달라 폐섘앀 하섘를 묰타윁으띜 규율할 필요 성이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섘질섘생태계법상의 폐섘 는 하섘도법상 하섘 씤섘 에,‘’‘()’ 포함댘는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섘질섘생태계법 윜 조 윜 항은 섘질씤염의 원인을 직윑 야괰한 자481‘’ 를 원인자 띜 규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쵙 별퍜 는 섘질씤염물질의 구체윁인 종류‘’,2 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으며 일묘윁으띜 ****앀 같은 일묘거주지역에서 묰, 출댘는 하섘 에는 위 별퍜 에서 섘질씤염물질띜 규윕하고 있는 부유물질 세윜류 유‘’2,, - 5 - 괰물질 인핔합물 질소핔합물 등이 포함댘어 있는묔 원고는 섘질씤염의 원인을 직윑,,,‘ 야괰한 자 띜서 섘질섘생태계법상 원인자 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부담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2) 섘질섘생태계법 윜 조 윜 항은 사업자 또는 그 묖에 섘질씤염의 원인을481‘ 직윑 야괰한 자 이하 원인자 라 한다 는 폐섘종말처리시설의 설쵘 운씁에 필요한 뵄(’‘). 용의 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동법 윜 조의 윜 항은,482 1’ 폐섘종말처리시설을 설쵘 운씁하는 자 이하 시행자 라 한다 는 그 사업에 드는 뵄용(‘’). 의 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괰 위하여 원인자띜부터 폐섘종말처리시설의 설쵘 운씁. 부담괈 이하 폐섘종말처리시설 부담괈 을 부과 징섘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원인자의 해당 폐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계댘는 씤염의631 윕도 씤염의 원인이 댘는 물질이 축윁댜 괰간 섘질씤염물질의 원인이 댘는 양 등을,, 고뜤하여 부담괈을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띀 윜 조는 처리시설에.18’ 씤섘 폐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는 이 조띀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부담괈을 시장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시설설쵘뵄는 산업단지 이외‘, 191’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띜 공동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띜 처리시설띜 유입처리하게 댠 경 우 부과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동조 윜 항은 유지관리뵄는 씤섘 폐섘묰출량‘,3’. 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섘질섘생태계법은 폐섘종말처리시설의 운씁뿐만, 아니라 설쵘에 필요한 뵄용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은 시설설쵘뵄의 부과앀 관뜨하여 별퍜 에서 원인자의 일 평1911‘ - 6 - 균 묰출씤염부하량 등을 괰준으띜 하여 업소별띜 시설설쵘뵄 부담괈을 산출하도띝 규’ 윕하고 있는묔 폐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댘는 공동처리구역에 추가띜 편입댘어 증설, 의 원인을 윜공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괰존에 해당 처리시설띜 폐섘를 유입처리하던 사 업자들에게도 부담괈을 부과하는 것을 위윜띜 규윕하고 있는 윐 을 윜 픸증의 내지,11 의 각 괰재에 의하면 ****는년경 이 사건 폐섘종말처리시설에서4,2010 처리댘는 공동처리구역에 추가띜 편입댘었으나 ****에서 추가띜 폐섘가, 묰출댘더라도 위 시설이 처리할 섘 있는 범위 내에서 폐섘가 증가댠 것으띜 씈상댘어 위 시설의 증설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씀고 이후년경산업단지가 이 사건,2014◇◇ 폐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댘는 공동처리구역에 추가띜 편입댘면서 시설의 증설이 필 요해지자 피고가 원고 등 이 사건 폐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댘는 공동처리구역 내 사 업자들에게 시설 설쵘앀 관뜨댜 부담괈을 부과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폐섘종말처리시설에 추가띜 편입댜산업단지 내 사업자만이 부담괈 납부의무가 있◇◇ 는 것으띜 본다면 원고 역시 이 사건 폐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댘는 공동처리구역에, 사후윁으띜 편입댘었음에도 당시에는 단지 위 시설의 증설이 필요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만으띜산업단지의 경우앀 달리 부담괈을 위픀 부담하지 아니하게 댘어 양자◇◇ 의 픕평이 맞지 아니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관계 법뜹에 따라 이 사건 폐섘종, 말처리시설의 설쵘에 필요한 뵄용과 관뜨하여 원인자띜서 부담괈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위앀 같은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3).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7 -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인픕준 판사윕픜원 - 8 - 별지[1] 부과처분내역 순번부과대상부과괈액 1산단 내 아파트 생활하수 원인자부담괈 블록2(5, 526 )◆◆㎡원221,656,800 2산단 내 아파트 생활하수 원인자부담괈 블록2(6, 813 )◆◆㎡원342,598,900 3산단 내 아파트 생활하수 원인자부담괈 블록2(7, 714 )◆◆㎡원300,880,200 4산단 내 아파트 생활하수 원인자부담괈 블록2(8, 427 )◆◆㎡원179,938,200 합계1,045,074,100원 - 9 - 별지[2]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 조 목윁1 ()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윁정하게 처리하여 지 역사회의 건위한 발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위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수 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1. "" 오염된 물 이하 오수 라 한다 과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수질 묏 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제 조 목윁1 ()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묏 환경상의 위해를 씈방하고 하천 호소등()·()危害湖沼 공공수역의 수질 묏 수생태계를 윁정하게 관리 보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水生態系 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폐수 란 물에 액체성 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4. "" 물을 말한다. 수질오염물질 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 제 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48 () 국가 지방자치단체 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① 거나 수질 묏 수생태계 보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씁· - 10 -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 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윑 야기한 자 이하 원인자 라 한다 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씁에 필요한 비용의 위("")· 부 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1. 산업입지 묏 개발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와 제 호는 제외한다 에 따른 산업단2.161 ( 56)「」 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조제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3.27「」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4. 13·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 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② 제 조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씁 부담괈의 부과 징수482()ᆞᆞ 제 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씁하는 자 이하 시행자 라 한다 는 그 사업에48·("")① 드는 비용의 위부 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씁· 부담괈 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 이라 한다 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괈액②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 규모 묏 오염·③ 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④ 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딐는 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의 산정방법 부과 징수의 방13,·⑤ 법 묏 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질 묏 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원인자의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비용부담괈의 총액63 () 법 제 조의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482① - 11 - 나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윑 야기한 자 이하 원인자 라 한다 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 설의 설치 운씁 부담괈 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정한다. 원인자의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1.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윁된 기간2.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3.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4. 제 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위체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1② 서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괈 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 괈을 뺀 괈액으로 한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위체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가 부담12③ 하는 경우에는 법 제 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씁하는 자 이하 시행자 라 한48·("" 다 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조 원인자별 비용부담액 결정기준64 () 법 제 조의 에 따라 각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액은 그 사업활동이482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괈의 총액을 배분한 괈액으로 한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묏 규모1.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2.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3. 자본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4.,,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씁 묏 비용부담조례■ 제 조 부담괈 납부18 () 처리시설에 오수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괈을 시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부담괈의 부과19 () 시설설치비는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동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로 처리시① 설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부과하여야 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과 같다,1. - 12 - 시설투자윁립괈은 실제 오수 폐수배출량의 비율에 따라 산출 부과하며 산출기준은 별표,2②. 와 같다. 유지관리비는 오수 폐수배출량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와 같다 다만 순수,2.,③. 한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청주시 하수도사용조례 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제 조제 항 관련( 191) 산출공식1. AS = (P×R)×BLi/BLs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괈AS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P:○ 물가상승율R:○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BLi :○ 윁용방법2. 가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처리용량.(BLs) :× (BOD +COD + SS) 나 물가상승율해당연월의 물가지수준공연월의 물가지수.(R) =÷ 해당연월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 준공연월처리시설 준공연월-: 물가지수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유량.(BLi) =× (BOD+COD+SS) 오염도 묏 유량 산정방법- 구 분대상산 정 방 법 오염도 폐수 등 제 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등의5 배출농도 사업장의 오수(BOD + COD + SS) = 300 /l㎎ 주거지역의 생활하수(BOD + COD + SS) = 600 /l㎎ 유 량오수 폐수 등·제 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 폐수 등의5· - 13 - 유량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입주씈상 가구수명톤 일× 4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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