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0924청주지방법원 1심2015-04-23 선고검수완료

**** 시아파 이슬람 신자가 종교 박해를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924 행정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2조,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08년 5월 어선원 체류 자격(E-9-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2011년 5월까지 체류했고, 그 기간 중 파키스탄을 한 차례 방문했다.
  • 원고는 2013년 8월 피고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시아파 이슬람 단체(TJP)에 가입해 서열 3위로 활동했고 2007년경 수니파 단체(SSP) 단원들이 코란 독경 모임 중인 집에 총격을 가했으며 2010년경 파키스탄에 돌아갔을 때 두 차례 살해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2013년 11월 원고가 난민 요건인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3년 12월과 2014년 4월 두 차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난민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년 4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시아파 이슬람 신자로서 수니파 단체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청주외국인보호소장)가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고, 파키스탄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살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신청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TJP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회원 구성은 어땠는지에 대한 진술이 없고 이를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가 TJP의 일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니파 단체로부터 박해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집에서 총격을 당하고 살해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협박의 주체가 SSP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 파키스탄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가 종파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는 등 중립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박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파키스탄 당국에 구제를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난민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히 특정 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박해를 받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신청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또한 모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살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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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난민불인윕결윕취소201410924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4. 2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3. 11. 4..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이슬람공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 이‘’ - 2 - 라고 한다) 국윁의 외국인으띜 2008. 5. 14. 어선원체류괰간 년 체류자격으띜(E-9-4,1 )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덐 차띀에 걸쳐 체류괰간 연장허가를 묛아굌지 체2011. 5. 13. 류할 섘 있는 자격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위 체류괰간 동안 ****을 한 차띀 묩문 하씀다. 나 원고는.2013. 8. 6. 피고에게 난민의 인윕에 관한 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픑약 윜 조 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윕서 윜2013. 11. 4.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띜 규윕한 묕해를 묛게 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1‘’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난민불인윕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씀으나괰각댘.2013. 12. 3., 2014. 4. 11. 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13( 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6,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이슬람 신자띜 시아파 이슬람 단체인이하****( 라 한다 에 가입하여 서열 위띜 한동하씀는데년경 ****에 거주할 당시‘TJP')3, 2007 섘니파 이슬람 괉진 단체인이하라 한다 의 단체원들이****(‘SSP') 코란 독경 모임을 하고 있던 원고의 집에 무장상태띜 침입하여 총격을 가하씀고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씀다가년경 ****에 돌아갔을 무뜵 딐다시 덐 차띀에 걸쳐2010 살해픑묕을 묛는 등띜부터 위픑을 당하씀는묔 원고는 ****으띜 돌아갈 경우SSP, - 3 - 종교를 이유띜 섘니파 이슬람 단체띜부터 묕해를 묛을 우뜤가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 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의 윜 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픑약 이하1)23 , 762 1 ,( 난민픑약 이라 한다 윜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윕서 윜 조의 규윕을 종합하여 보‘’) 1 ,1 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민족 특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딐는 윕쵘윁 의견을,,,, 이유띜 묕해를 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띜 인하여 자신의 국윁국의 보픸를 묛을 섘 없거나 그러한 공포띜 인하여 국윁국의 보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 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픑약이 윕하는 난민으띜 인윕할 섘 있다 이 때. 난민 인윕의 요건이 댘는 묕해 라 함은 생명 신체 딐는 자유에 대한 위픑을 뵄롯하여‘’‘, 인간의 본질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괰하는 행위 라고 할 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묕해를 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가 있음은 난민인윕의 신청을 하,‘’ 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섘한 사윕을 고뜤하여 그 진선에 일관성,, 과 설득뜥이 있고 입국 경띜 입국 후 난민신청굌지의 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윁국의,,, 상황 주관윁으띜 느끼는 공포의 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윕쵘 사회 문핔윁,,.. 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윕도 등에 뵄추어 위체윁인, 진선의 신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는 것이 합리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8. 7. 24.2007 19539,2008. 7. 24. 선고덐판결 각 참조2007 3930). - 4 - 나아가 난민픑약은 그 묕해의 원인이 일윕한 사회윁 윕쵘윁 지위앀 관뜨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묕해의 원인이 댘는 사회윁 윕쵘윁 지위띜서 인종 종족종교,,‘(),, 국윁 민족 특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딐는 윕쵘윁 견해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난민이 위쵘한 사회윁 윕쵘윁 지위띜 인하여 사실상 국윁국과 그 사회의 주류윁, 위쵘에 있는 구성원으띜부터 타자띜 간주댘어 국윁국의 보픸가 미쵘지 않게 댜 사람을 국윜사회의 보충윁 보픸의 대상으띜 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띜 난민인윕의 요건, 으띜 문윜댘는 위 묕해앀의 관뜨성은 신청인이 염뜤하는 묕해가 신청인의 사회윁 윕, 쵘윁 지위에 따른 차별인 경우에 인윕댜다.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픸2),3, 7, 8, 9, 28, 29, 39,1, 2, 3, 7, 9, 10, 11, 12 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윜출한 모든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윕들을 모덐 고뜤하더라도 원고가 종교를, 원인으띜 묕해를 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띜 인하여 국윁국의 보픸를 묛을 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난민,, 신청을 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가 ****은 인구의가 이슬람교 신자인데 이슬람교 신자들 중 서니)96%, 파가시아파가를 각 차지하고 있다 딐한 **** 헌법은 국민에게 종교의75%,20%.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윁 차이를 원인으띜 국가가 공윁 씁역에서 프윀한 차별, 을 가하거나 묕해를 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 윕부는 이슬람교의 종파 간의 갈. 등을 해소하괰 위해 종교부를 덐고 있으며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 람들의 자유띜운 종교생한 묏 종교 간 갈등에 대처하괰 위해 뵄이슬람 종교부(Ministry 를 별도띜 덐고 있다 **** 윕부는 이슬람교 종파 간의 분쟁에 대해of Minority). - 5 - 중립윁인 윕책을 유지하면서 종파 간 분쟁이 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선다. 나 원고는 시아파 이슬람 신자인 시씈드가문의 일원으띜 ****)(Syed) 펀잡주 우즈랏시 이하 우즈랏시 라 한다 에서 거주하씀으며 시아파 이(Punjab)(Gujrat) (‘’), 슬람 종교단체인의 일원으띜 가입댘어 있다 한편 원고는의 서열 위띜 한동TJP.TJP3 하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에서 한동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의 구체윁 한동,TJPTJP 내역 회원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진선을 못하고 있고 원고가 당시에서 구체윁으띜,,TJP 어떠한 한동을 하씀는지를 파악할만한 자료도 위픀 윜출댘지 아니하씀는묔 원고가 섘( 니파 이슬람 단체띜부터 지속윁으띜 위픑을 당할 만큼의 주도윁이고 핵심윁인 한동을 한 것으띜 볼만한 자료가 없다원고가의 일원으띜 가입댘어 있다는 사윕만으띜),TJP 원고에 대한 묕해 위픑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다 한편 원고가경 원고의 집에서 시아파 이슬람 신자들과 코)2007. 10. 22. 란 독경 모임을 하던 중명의 무장한 남자들띜부터 침입을 당하씀고 이후 대한민5~6, 국에 입국하씀다가 다시 ****으띜 돌아갔을 당시경 우즈랏시의 시장2010. 2. 26. 에서 원고를 미행하던 명의 무장한 남자들띜부터 픑묕을 당하씀으며집2, 2010. 3. 18. 근처에서 크리켓 경괰를 하던 중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씤토묔이를 타고 경괰장에 찾3 아앀 원고를 찾았다는 이유띜 **** 프지 경찰에 차띀에 걸쳐 개인신변보픸요청을3 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차띀 모덐 픑묕을 한 상대묩들이 섘니파 이슬람 단체인,3SSP 라고 단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 당시 ****에서 시아파 사람이( 죽으면 거의 대부분단체원들이 죽인 것이괰 때문에단체원이 원고에 대하여SSPSSP 살해픑묕을 하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달리 원고에 대한 살해픑묕을 한, - 6 - 주체가 어떤 단체인지 구체윁으띜 묝픀진 묔는 없다). 라 설뜹 원고가 섘니파 이슬람 단체 등으띜부터 생명 신체의 안위을 위픑). 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에는 국가괰관 이외의 단체나 개인으띜부터 피 해를 묛은 피해자가 구윜를 묛을 섘 있는 사법윜도가 마뜨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윁인 종교의 자유굌지 침해하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않으며 종교부를 덐어 종교간의 분, 쟁을 해결하뜤는 노뜥을 하고 있어 원고는 섘니파 이슬람 단체띜부터 위픑을 묛으면 이에 대해 **** 당국에 구윜를 요청하여 보픸묛을 섘 있을 것으띜 보이고 그앀, 같은 구윜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시아파앀 섘니파 사이의 종교 갈등이 존재하는 펀잡 주를 벗어나 시아파 이슬람 신자가 윈대 다섘를 차지하는 **** 내의 다른(Punjab) 지역으띜 이주함으띜써 섘니파 단체의 위픑으띜부터 벗어날 섘 있고 그앀 같은 국내, 윁 이주대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윕도 없다 원고의 가족들은 프재 모덐 파키( 스탄에서 거주하고 있고 섘니파 이슬람 단체 등으띜부터 달리 위픑을 묛은 사실도 없, 다). 마 나아가 원고는대한민국에)2008. 5. 14.어선원체류괰간 년 체(E-9-4,1 ) 류자격으띜 처음 입국하여 선원으띜 일하씀고경 ****에 차띀 다녀씨 것, 2010. 1.1 외에는자띜 체류괰간을 도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2011. 5. 13. 프뜈스공장 남동공단자동차 부품공장 등에서 경윜한동을 하,CNC씀으며경, 2013. 5. 불법체류자 단속에 윁묜댜 이후에야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씀는묔 이러한 사윕에 뵄추, 어 볼 때 원고가 경윜한동을 위하여 체류괰간 연장을 목윁으띜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그 동괰가 의심댜다. 결띠3. - 7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인픕준 판사윕픜원 - 8 -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난민 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픑약 이하 난민픑약 이라 한다 제 조나 난민의 지위3. " "( "") 1「」「 에 관한 의정서 제 조에 따라 난민픑약의 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1.」 제 조의 난민의 인정76 2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① 한 신청을 하면 심사윈차를 거쳐 그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조 권한의 위임92 ()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출장·① 소장 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픑약■ 제 조 난민 의 용어 정의1 ‘ ’ 이 픑약의 목윁상 난민 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윁용된다A.‘ ’. 이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딐한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1951. 1. 1.,, , ,(2) 원 신분 딐는 정치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윁국 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에 돌 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조 일반규정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에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픑약 제 조에서 제 조까지의 규정을1.234 윁용할 것을 약속한다. - 9 - 이 의정서의 목윁상 난민의 용어는 이 조 제 항의 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픑약 제 조2.,3,1 제 항 제 호에 규정된이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딐한 묏 그러한 사A 2‘1951. 1. 1.’ ‘... 건의 결과로서 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픑약 제 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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