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마권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149 행정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3항,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낙후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해 2012년 12월경부터 한국마사회와 함께 말산업 복합레저센터 유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원고 회사는 이 사업의 부지 매입과 건축 등을 위해 2013년 8월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9월경 OO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약 340억 원에 매입했다.
- 피고는 2014년 3월경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을공동시설 건축허가와 박물관·체험관·사무실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 원고는 2014년 7월 15일경 한국마사회의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에 응모하기 위해 피고에게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다.
- 이에 피고는 2014년 7월 28일경 마권장외발매소 유치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주민 설득 근거도 없으며, 관광지역으로서 청정성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의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 원고는 이 회신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말산업 복합레저센터 유치사업을 추진하며 한국마사회 사업자 선정 공고에 응모하기 위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마권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원고에게 동의서 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과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마사회도 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지침과 규정의 취지는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담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동의서 자체에 의해 바로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보이지 않는다.
- 한국마사회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원고 같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동의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 원고가 동의서를 받지 못해 한국마사회 공고에 응모하지 못하고 결국 마권장외발매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고가 유치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함에 따른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동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피고가 과거에 유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동의서 발급을 요구할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거부 행위를 소송으로 다투려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내부 지침상 동의서 첨부가 요구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자에게 동의서 발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동의 여부는 폭넓은 재량에 맡겨진 사항임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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