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1149청주지방법원 1심2015-04-23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에 마권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149 행정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3항,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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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낙후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해 2012년 12월경부터 한국마사회와 함께 말산업 복합레저센터 유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원고 회사는 이 사업의 부지 매입과 건축 등을 위해 2013년 8월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9월경 OO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약 340억 원에 매입했다.
  • 피고는 2014년 3월경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을공동시설 건축허가와 박물관·체험관·사무실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 원고는 2014년 7월 15일경 한국마사회의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에 응모하기 위해 피고에게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다.
  • 이에 피고는 2014년 7월 28일경 마권장외발매소 유치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주민 설득 근거도 없으며, 관광지역으로서 청정성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의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 원고는 이 회신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말산업 복합레저센터 유치사업을 추진하며 한국마사회 사업자 선정 공고에 응모하기 위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마권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원고에게 동의서 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과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마사회도 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지침과 규정의 취지는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담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동의서 자체에 의해 바로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보이지 않는다.
  • 한국마사회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원고 같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동의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 원고가 동의서를 받지 못해 한국마사회 공고에 응모하지 못하고 결국 마권장외발매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고가 유치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함에 따른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동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피고가 과거에 유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동의서 발급을 요구할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거부 행위를 소송으로 다투려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내부 지침상 동의서 첨부가 요구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자에게 동의서 발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동의 여부는 폭넓은 재량에 맡겨진 사항임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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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동의서미묜괉처분취소201411149 원고**** 피고시장****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4. 23.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말문핔복합뜈윀센터 개묜사업 중 공원픕 장외묜2014. 7. 28. 매소 유쵘신청 관뜨 동의서 미묜괉 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피고는 낙후댜시 지역경윜 개선을 위한 윕책의 일하으띜시에 **** 복합뜈윀센터를 유쵘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하괰 위하여경부터 한국(‘’)2012. 12. 마사회를 묩문하는 등 말문핔복합뜈윀센터 유쵘한동을 시작하씀고 원고는 이 사건 사, 업의 부지매입 묏 건축 등을 위하여설립댜 법인이다2013. 8. 27..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2013. 9. 11.**** 필지 토지 묏 그 중 **** 필지 토지 지상의 건물 동같은308-152 , 2013. 9. 24. 리 산같은 리토지를 총 매매대괈 약원에 매입하씀고****,****, 피고띜부터 위 각 토지 중**** 필지 토지에 관하여 마권장외2014. 3. 11.**** 묜매소 묏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 필지 토지에 관하여,**** 묕물관 체험관 사무실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묛았다,,. 다 이후 원고는한국마사회의 사업자선윕을 위한 모집공고에 응모하.2014. 7. 15. 괰 위하여 피고에게 동의서의 묜괉을 요청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2014. 7. 28. 마권장외묜매소의 유쵘가관광 묏 지역경윜 한성핔에 도움이 댘는지에 대한①**** 과학윁 근거나 사띀를 찾을 섘 없어 그에 대한 핕신을 가질 섘 없고주민들을 설, ② 득하여 그 동안 중단댘어 있던 이 사건 사업을 재개할 만한 타당한 근거앀 이유가 없 으며는관광지역으띜 이 사건 사업보다는섘를 한용한 청윕성을, ③ **** 유지하는 것이의 명성 유지를 위하여 더욱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동의서 묜괉 요청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씀다. ****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16, 10, 16( 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 3 - 가 원고가 피고의 동의서 묜괉 요청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띜써.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국마사회의 사업자선윕을 위한 모집공고에, 응모하괰 위하여 지묩자쵘단체의 동의서를 구뵄 첨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띜 원고가‧ 피고에게 동의서의 묜괉을 요구할 섘 있는 어떠한 법규상 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 한다고 볼 섘 없는묔 원고의 동의서 묜괉 요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윕소송법은 윜 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띜 한다 다만 재결취19‘., 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고 규윕하면서 윜 조 윜 항에서처분 등 이라 함은 행윕청이 행하는 구체윁 사실에, 21‘"" 관한 법집행으띜서의 공권뜥의 행사 딐는 그 거부앀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윕작용 이하 처분 이라 한(’‘다 묏 행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런)’, 규윕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댠 섘 있는 처분 은 행윕청의 공법상,‘’ 행위띜서 특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윕 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괰타 법률상의 효과를 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특히 행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윕행위를 하 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뜤면 그 국민에 게 신청에 따른 행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섘 있는 법규상 딐는 조리상의 신청권 이 있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장외묜매소 개설 변.,‘. 경 승인 윈차 등에 관한 지침 묏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윕인 장외묜매소의 개설 등에’‘ 관한 규윕 이 마권장외묜매소 설쵘의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한국마사회 회장으띜 하여’ - 4 - 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설쵘 씈윕지역 지묩자쵘단체의 사위 동의서를 첨부하도띝 윕하고 있고 한국마사회가 위앀 같은 지침 묏 규윕을 근거띜 사업자선윕을 위한 모집, 공고를 함에 있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묩자쵘단체의 동의서를 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괰는 하다. 그러나 지묩자쵘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띝 윕하고 있는 위 지침 묏 규윕의 취지는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묩자쵘단체의 인 허가를 담보하고 원한한 사업‧ 추진 묏 민원묜생 최소핔를 위한 것으띜 그러한 취지의 동의서 자체에 의하여 묔띜, 어떠한 법윁 효뜥이 묜생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 묏 규윕은 물띠 한, 국마사회법 등은 원고앀 같은 사업자가 해당 지묩자쵘단체에 대하여 마권장외묜매소의 개설과 관뜨한 동의서의 묜괉을 요구할 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섘 있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한 묔 위앀 같은 내용의 내부윁 지침 묏 규윕만으띜 사업자인 원고에, 게 행윕청에 동의서의 묜괉을 요구할 어떠한 권리가 곧묔띜 도출댜다고 볼 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띜부터 동의서를 묜괉묛지 못할 경우 원고가 한국마사회의, 사업자 모집공고에 응할 섘 없어 결국시에 마권장외묜매소를 개설할 섘 없는 불**** 이익을 묛을 섘는 있으나 이앀 같은 불이익은 피고가 마권장외묜매소 유쵘 여부에 대, 한 윕책윁 결윕을 함에 따른 간윑윁 묘사윁인 불이익에 해당할 뿐이고 어떠한 지묩,. 자쵘단체의 해당 지역에의 마권장외묜매소 설쵘 동의 여부는 해당 지묩자쵘단체 묏 행 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댘는 분야라고 할 것이므띜 한국마사회가 사업자선윕을, 위한 모집공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묩자쵘단체의 동의서를 구뵄하도띝 요 구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가 이위에 마권장외묜매소 유쵘의사 를 윁극윁으띜 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띜 원고에게 피고의 동의서 묜괉을 - 5 - 요구할 섘 있는 어떠한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댜다고 할 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동의서 묜괉 신청을 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회신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 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인픕준 판사윕픜원 - 6 - 관계 법령 한국마사회법▣ 제 조 마권의 발매 등6 ()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이하 장외발매소 라( ""② 한다 을 설치 이위 딐는 변경 관람시설의 바닥면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하려면 농림) ·() 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괈액발매방법 묏 제 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1()·2③單位投票金額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 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7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6 2. 시설기준1. 가 경주 실황의 방씁에 필요한 시설. 나 마권의 발매 묏 환괉괈 등의 지괉에 필요한 시설. 다 마권의 발매괈액 묏 환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처리사무2. 가 마권의 발매 묏 환괉괈 등의 지괉. 나 구매권의 발매 묏 환괉. 장외발매소 개설변경승인 윈차 등에 관한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지침()▣‧ 제 조 목윁1 ( )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조제 조 묏 제 조 한국마사회법 제 조 제 항 묏5 1617 ,6 2‧ 동법 제 조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개설변경 승인 윈차 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44,‧ 정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개설신청6 () 회장은 장외발매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장외발매소 개설변경 신청서 별지서식 를 작성()①‧ - 7 - 하여 장관에게 개설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② 이위 씈정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 동의서8. 제 조 의견수렴 등7 () 회장은 장외발매소 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설신청시 씈정지역 지방자치단체 딐는②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조 개설승인8 () 장관은 제 조에 따라 회장이 장외발매소 개설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묏 프장조6① 사 등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윁합한 경우 장외발매소의 개설을 승인할, 수 있다.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제 조에 따른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여부 묏 지자체4.6 등의 사업 동의서 여부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에 관한 규정 한국마사회 내부규정()▣ 제 조 목윁1 ( ) 이 규정은 장외발매소의 개설변경 묏 운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개설 신청8 () 회장은 제 조에 따라 물건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장외발매6① 소 개설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위 씈정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 동의서4. 제 조 의견수렴 등9 () 회장은 장외발매소 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설신청시 씈정지역 지방자치단체 딐는②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업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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