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5년 8월 15일 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냈으며, 2004년 4월 21일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했습니다.
원고는 198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했고, 2010년 6월 14일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4월 24일 피고인 국민연금공단에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4년 6월 23일 원고의 연금액을 774,440원에서 491,620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연금 지급 결정 변경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2014년 7월 16일 심사를 청구했으나, 2014년 8월 21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전 배우자가 1986년 11월경 집을 나간 뒤 사실상 부부관계가 깨졌으니 혼인기간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피고(국민연금공단)는 이를 반영해 원고의 연금액을 774,440원에서 491,620원으로 줄이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일찍 깨졌으니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법률상 혼인기간이 5년을 넘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분할연금 요건으로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혼인기간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뜻한다고 봤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 중 쌓은 연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취지이므로, 부부관계가 실제로 깨졌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률상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1975년 8월 15일부터 2004년 4월 21일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그 기간이 5년을 훨씬 넘으며, 60세가 되어 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일찍부터 사실상 부부관계가 깨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5년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연금액 감액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분할연금은 이혼 전 법률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부부가 실제로 사이가 나빠져 따로 살았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연금을 나눠 받을 때 기준이 되는 '혼인기간'을 법률상 혼인관계로 해석한 사례로, 이혼 후 연금 분할을 다툴 때 참고가 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분할연괈지괉에 따른 연괈액변경처분 취소20141272
원고○○○
피고국민연괈공단
변 띠 종 결2015. 3. 19.
판 결 선 고2015. 4. 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괈 지괉에 따른 연괈액변경처분을 취소한2014. 6. 23.
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생 는부터굌지 국민연괈가입자 자격.(1953. 3. 5. ) 1988. 1. 1.2008. 12. 31.
을 유지하다가세가 댜 때인조괰노뜹연괈 섘괉권을 취득하여602010. 6. 14.2010. 7.
부터 피고띜부터 노뜹연괈을 지괉묛고 있다30..
나 한편 원고는생 과 피인신고를 하씀고.1975. 8. 15.(1953. 5. 5. ), 2004. 2.◆◆◆
을 상대띜 이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며 청주지묩법원드단10.(2004◆◆◆
픸 위 소송에서조윕이 성립하여 원고앀은 이피하씀다743 ),2004. 4. 21..◆◆◆
다은피고에게 국민연괈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분할연괈의.2014. 4. 24.641◆◆◆
지괉을 청구하씀고 이에 피고는에 대하여 분할연괈 지괉결윕을 한,2014. 6. 2. ◆◆◆
후원고에게 원고의 연괈액을원에서원으띜 감액하는 내, 2014. 6. 23.774,440491,620
용의 연괈섘괉권 내용변경 통지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씀으나 위 청구는.2014. 7. 16.,
괰각댘었다2014. 8. 2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13(
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15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국민연괈법 윜 조 윜 항은 분할연괈 섘괉권이 인윕댘는 묰우자의 요건으띜641
묰우자의 국민연괈가입괰간 중 피인괰간이 년 이상일 것 을 규윕하고 있는묔 분할연‘5’,
괈 섘괉권의 취지는 피인괰간 동안의 윕신윁 물질윁 괰여도를 인윕하는 데 있는 윐,.
국민연괈법 윜 조 윜 항은 국민연괈법의 윁용대상으띜 사실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32
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분할연괈 섘괉권이 인윕댘는 묰우자의 요건으띜서 피인괰간,‘’
- 3 -
은 실질윁인 피인관계가 유지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은 원고의 국민연괈가입괰간이 개시댘괰 위인경 가출하씀고 이후 원고1986. 11.,◆◆
앀 실질윁인 피인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씀는묔이 원고의 국민연괈가입괰간, ◆◆◆
동안 원고앀 법률상 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인관계가 파탄댘어 있었
던 이상은 국민연괈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국민연괈가입괰간 중 피인괰간이,641‘◆◆◆
년 이상인 묰우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5’,
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국민연괈법 윜 조 윜 항은 피인 괰간 묰우자의 가입괰간 중의 피인 괰간만1)641‘(
해당한다 이 년 이상인 자가 묰우자앀 이피하고 윜 픸묰우자씀던 사람이 노뜹연괈) 5( 1 ),
섘괉권자이며 윜 픸세가 댘었을 경우에는 윜 픸( 2 ), 60( 3 )
1)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묰우자씀던 자의 노뜹연괈을 분할한 일윕한 괈액의 연괈을 묛을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윜 항은 윜 항에 따른 분할연괈액은 묰우자씀던 자의 노뜹연괈액 중 피인 괰간에 해2‘ 1
당하는 연괈액을 균등하게 나너 괈액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 묏 국민연괈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등을 종합해 보1 , 581 , 651
면 국민연괈법상 분할연괈윜도는 국민연괈가입자인 묰우자앀 이피한 자가 일윕 연뜹,
에 도달하면 그 묰우자이었던 자가 묛는 노뜹연괈액 중 피인괰간에 해당하는 연괈액을
균분하도띝 하는 것으띜서 피인의 파탄사유나 괰여윕도앀 상관없이 묰우자앀 이피한,
1) 부쵙 법률 윜픸윜 조에 따라년생인은 만세가 댘어야 분할연괈 섘괉권을 취 8195361◆◆◆
득한다.
- 4 -
자의 노후안윕을 위하여 일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윜도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2),
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부터굌지,1988. 1. 1.2008. 12. 31.
국민연괈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후조괰노뜹연괈 섘괉권을 취득한 윐 원2010. 6. 14.,
고는과 피인신고를 마쵘고재판상 이피을 할 때굌지1975. 8. 15.2004. 4. 21.◆◆◆
법률상 피인관계를 유지한 윐은피고에게 분할연괈 지괉을 청구,2014. 4. 24.◆◆◆
하씀고만세에 도달한 윐 등을 종합하면은 국민연괈법 윜 조, 2014. 5. 5.61,64◆◆◆
윜 항에서 윕한 분할연괈 섘괉요건을 충족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뜹 원고1.
가과 법률상 이피하괰 위에 사실상 피인관계가 파탄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 일윕괰간 피인관계를 유지한 묰우자의 노후 안윕을 위해 인윕댘는 분할연괈윜도의,
취지 등을 고뜤하면 사실상 피인관계가 유지댘지 아니하씀던 괰간이 국민연괈법 윜,64
조 윜 항 소윕의년 이상의 피인괰간 에서 윜외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의 분1‘5’, ◆◆◆
할연괈 섘괉권을 부윕할 섘 없으므띜 이앀 같은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 5 -
판사인픕준
판사윕픜원
- 6 -
관계 법령
국민연괈법■
제 조 목윁1 ( )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딐는 사망에 대하여 연괈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등3 ( )
이 법을 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②
제 조 수괉권 보호58 ()
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①
수괉권자에게 지괉된 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괈액 이하의 괉여는 압류할 수 없다.②
제 조 노령연괈 수괉권자61 ()
가입기간이 년 이상인 가입자 딐는 가입자씀던 자에 대하여는 세 특수직종근로자는1060 (55①
세 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괈을 지괉한다).
가입기간이 년 이상인 가입자 딐는 가입자씀던 자로서 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1055②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 항에도 불구하고160
세가 되기 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괈액의 연괈 이하 조기( "
노령연괈 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다").
제 조 분할연괈 수괉권자 등64 ()
혼인 기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이 년 이상인 자가(.) 5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씀던 자의 노령연괈을
분할한 일정한 괈액의 연괈 이하 분할연괈 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다( "").
배우자와 이혼하씀을 것1.
배우자씀던 사람이 노령연괈 수괉권자일 것2.
세가 되었을 것3. 60
제 항에 따른 분할연괈액은 배우자씀던 자의 노령연괈액 부양가족연괈액은 제외한다 중 혼1()②
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괈액을 균등하게 나너 괈액으로 한다.
제 항에 따른 분할연괈은 제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년 이내에 청구하113③
- 7 -
여야 한다.
제 조 분할연괈과 노령연괈의 관계 등65 ()
제 조 제 항에 따른 분할연괈 수괉권은 그 수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씀던 자에게 생긴64 1①
사유로 노령연괈 수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 호
제 조 괉여의 지괉연령에 관한 윁용례8 ()
법률 제 호 국민연괈법 중 개정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부터562348 1 3 , 56 1 , 56 2
제 항까지 제 조 제 항 각 호 같은 조 제 항 각 호 제 조의 제 항 각 호 제 조의 제4 , 57 34, 57 2 1, 57 4 1ᆞ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 제 호 단서 제 조 제 항 본문과 제 조 제 항, 58 2 , 63 1 35, 66 167 1ᆞ
제 호 제 항 단서 묏 제 조의 중 괉여에 관한 지괉연령은 그 지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1 293 2ᆞ
에도 불구하고 그 지괉연령에 년부터 년까지 출생자는 세를 년부터 년까지195319561 , 19571960
출생자는 세를 년부터 년까지 출생자는 세를 년부터 년까지 출생자는 세2 , 196119643 , 196519684
를 년 이후 출생자는 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윁용한다, 19695.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