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제2항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3335·서울고등법원·2008-10-31·2심
원고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려 했으나 피고가 수납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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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272·청주지방법원·2015-04-09·1심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청구했으나 연금액이 깎이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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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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