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26청주지방법원 1심2013-07-05 선고검수완료
청소년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 시도 후 넥타이로 살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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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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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합26 강간 사건(201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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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22일 저녁 7시 4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고인의 처조카인 피해자(당시 17세)가 집을 찾아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
- 피해자가 이빨로 손가락을 깨물며 격렬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부엌에서 식칼(날 길이 21cm, 전체 32cm)을 꺼내 위협했다.
-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옷을 벗긴 뒤 다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약 3분간 힘껏 졸랐다.
-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2월 22일 저녁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식칼로 위협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법원은 강간등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이후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조카로 사실상 가족 관계였고, 평소 피고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이였음에도 피고인은 성경공부를 하러 온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목적으로 살해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자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고도 거세게 저항했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고,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가학적 행동까지 했다.
-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을 살해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았음에도 꿈을 펼치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고,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로, 특히 가족 관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살인이 얼마나 중대하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잔인성, 유족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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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인한 범행방법
-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함
- 피해자가 가족과 같은 관계였음
- 범행 후 시신을 추행함
-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실질적 조치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평소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음
- 유흥업소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려 했음
- 1 -
사건고합201326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살인()
위고 병합20138() 부착명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용일 괰소 굀윤선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3. 7. 5.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자크 넥타이 개 증 윜 픸증 식칼 개 증 윜 픸증 를 각 몰섘한다1 (1),1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10.
피고인에 대한 고지윕보를년간 고지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20.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의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윜추행쵘상죄 등으띜 징역2004. 11. 22.2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자이다63.
피고인은경 ****에 있는아파트동픸 피고인의2013. 2. 22. 19:450000000000 000
집에서 선을 마시고 있다가 이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는 위처의 조카인 피해자●●●
이 찾아씤자 선굀에 갑자괰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안묩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팔띜 목을 감싸 안은 채 침대에 넕
히고 상의를 벗괰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이빨띜 깨무는 등으띜 묘항
하면서 프관문 쪽으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부엌 싱크대 앞에서 피해자의 뤸
리채를 잡아당괰고 그곳에 있던 흉괰인 식칼 위체 괸이칼날 괸이을 씤(32cm,21cm)
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픑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묘항하면서 얼굴 팔 등을 베이는 상처를 입고도 프관문 쪽,
으띜 도망가 출입문을 열뜤고 하자 씤른손에 식칼을 들고 왼손으띜 뤸리채를 핕 잡아
당겨 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다시 핔장실띜 도망간 피,
해자의 뤸리채를 잡아당겨 안묩 침대 씆 구석으띜 꽌고 간 후 양손으띜 피해자의 뒤에
서 목을 감싸 안고 그 자리에 주윀앉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묘항하고 묔닥에 떨어진 식칼을 침대
- 3 -
묑으띜 쵘운 다음 휴대폰으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뜤고 하고 집 묖에서 처가,●●●
도착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하자 갑자괰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작은묩 씷걸이에 걸어더 넥타이를 가윸앀 왼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
아당겨 묔닥에 넕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씬라타 넥타이를 피해자의 목에 회1
감고 양손으띜 약 분 동안 힘껏 잡아당겼다3.
그 후 피해자는 신고묛고 출동한소묩대원에 의하여 청주시 흥덕구서하띜1191
에 있는 ****대학교병원으띜 후송댘었으나 같은 날경 경부압묕질식으띜 사망77622:05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성폭뜥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2,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으며 범행의 경위 내지 섘법 피부착19,,
명뜹청구자의 하경 성행 등에 뵄추어 볼 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 윜픸띜 위부 개(2012. 12. 18.11556
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픕법 윜조 무괰징역픕 선택) 41 , 91 , 14 ,297 ,
몰섘1.
- 4 -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명뜹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12. 12. 18.11572.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 3811
고지명뜹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픸382 1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1.
특윕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513 ,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 , 911
준섘사항 부과1.
특윕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92 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상 등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
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42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43
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
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선을 마셨던 사실은 인윕댘지만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과윕 범행 후의 윕황 등을 대부분 괰억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 5 -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단픕의 범위 무괰징역1.: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1)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픹한 범행섘법[]:,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범위 살인범죄군 중 중대범죄 결합 살인 유픕의 특별가중씁역에 해당하[]
므띜 징역년 이상 무괰징역25,
선고픕의 결윕 무괰징역3.: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칼띜 위픑하여 강간을 시도하씀다.
가 피해자가 얼굴 팔 등이 섘차띀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고도 거세게 윀항하며 도망,
가자 괉괰야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띜 졸라 살해한 것으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처의 조카띜서 사실상 최족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
니라 평소 피고인의 집에도 자주 찾아앀 피고인과 최분이 있는 사이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처앀 성경공부를 하괰 위해 자신의 집에 씨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뜤
는 과윕에서 살해하씀는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앀 육체윁인 고통은 극심,
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띜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마음을 뤹고 뒤늦게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1)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 대법원 양픕위원회에서 살인범죄에 대하여 섘윕댜 양픕괰준을 의결하여 2013. 5. 15.
부터 시행댘고 있다 섘윕댜 양픕괰준에 의한 살인범죄의 권고 픕량범위는 종위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 픕량범위.
보다 무거워음는데 이는 법률의 개윕으띜 인한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에 대한 규범윁 평가가 강핔댘어 권고 픕량
범위를 상향한 것으띜 이해댘므띜 이 사건에서는 섘윕댜 양픕괰준을 윁용하괰띜 한다,.
- 6 -
소리쵘는 위처의 픸소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씀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
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생리 중이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매우 잔픹
하고 가학윁인 모습을 보씀다.
나 살인죄는 어떤 묩법으띜도 피해 회복을 할 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하,
여는 다른 살인죄의 경우보다도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울 섘 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으.
띜 인하여 앞으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은세의 어린 소녀가 자신의 꿈을 펼쵘17
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를 프장에서 묜견한 피고인의 위처를 뵄롯,
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슬픔과 고통 분노를 평생 떠안고 살아가게 댠,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몇 차띀 묘성문을 윜출하씀으나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
고 용서를 구하괰 위한 실질윁인 조쵘는 위픀 이루어진 묔 없고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괰를 묔라고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괰징역을 구픕하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묩문,
한 피해자에 대하여 갑자괰 욕윕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다른 사람보다 성괰가 작다는 콤플뜉스 때문에 평소 윕상윁인 성관계를 하는
데 어뜤움을 겪어암고 결피을 한 후에도 무윕자증으띜 자녀를 가지지 못한 윐 이러한,
콤플뜉스앀 섘동윁이고 소극윁인 성격으띜 인하여 평소 선에 의존하게 댘었고 유흥업,
소 출입을 통하여 성윁인 욕구를 해소한 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윕이 위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평소 주일에일 윕도 선을 마시는 생한을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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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복하여 씨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일에도 씤위부터 선을 마셨던 것으띜 보인다(),
선에 취하면 위처를 상대띜 폭뜥을 행사하는 등 난폭하고 가학윁인 행동을 일삼아 암
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서는 선에 취한 채 사실상 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
를 성윁욕구의 대상으띜 삼아 강간을 시도하씀고 범행 도중 위처앀 위처의 신고를 묛,
고 도착한 소묩대원 경찰관이 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씀음,
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자신의 욕
구가 채워진 후에야 뵄띜소 프관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자신의 본능윁.
인 욕구를 만족시키괰 위하여 인간윁인 픸소앀 공권뜥마윀 외면하거나 무시한 채 범행
을 윀지르는 모습을 보씀는묔 피고인이 종위과 같이 자유롭게 사회생한을 할 경우 딐,
다른 피해자가 묜생할 섘 있는 위험성을 결코 묰윜할 섘 없다 이러한 사윕과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법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윕신상태 사회윁 유대관계 피,,,,,
고인이 이위에도 강윜추행쵘상죄 등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을 종합윁
으띜 고뜤할 때 앞서 본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윕들을 이유띜 무괰징역픕을 작량감경하
여 장래에 피고인을 사회띜 복귀시킬 경우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윀지를 가능성이 윁
지 아니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생명을 잃은 피해자앀 그 유족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
못을 묘성할 시간을 갖도띝 함이 상당하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핔송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윕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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