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징역 3년피고 2:징역 6년피고 3:3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4:6개월 집유 2년피고 5: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295 강도 사건(201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6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2조 제1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2조 제1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57조 제1항 외 1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9월 4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만나는 곳에 함께 가자고 도움을 요청했다.
2012년 9월 5일 새벽 2시경, 피고인 A와 B는 청주시 상당구 OO동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탔고, 피고인 B의 일행인 C와 D는 승용차를 타고 택시를 뒤따랐다.
피해자가 미행을 눈치채고 택시 기사에게 속도를 높여달라고 하자, 피고인 A는 3시 17분경 청주시 흥덕구 OO동에 있는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부근에서 승용차로 택시 앞을 가로막아 세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택시 문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내었으며,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감금한 채 대전 서구 OO동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려가 07:10경까지 내리지 못하게 했다.
같은 날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협박하며 쇠파이프 같은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07:10경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현금 17만 원이 든 지갑을 빼앗았다.
한편 피고인 B는 2012년 10월 5일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에 필로폰 약 3.66g을 소지하고, 2012년 10월 25일까지 필로폰을 매매·투약했으며, 구속 중인 공동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2년 9월 5일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현금이 든 지갑을 빼앗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소지·매매·투약하고, 구속 중인 공동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지시하는 등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부터 6년까지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와 B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쓰게 하고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A와 B가 감금·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지갑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어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가 필로폰을 소지·매매·투약하고 공동피고인에게 투약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를 감금·폭행하여 재물을 빼앗고 마약을 유통·투약한 중대 범죄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 특히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판결로, 마약류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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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음
구속 중인 공동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방법을 상세히 지시하여 마약 범행을 이어감
동종 범행 전과 없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재물을 강취당함
마약 범행으로 인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감경 사유6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행 전과가 없음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의 범행 실행 비중이 낮음
경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풀어준 정황 있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참작
- 1 -
사건고합고합병합고합병합고합2012295, 2012339(), 2012353(), 2012
병합373()
가 강도상해 인윕댜 죄명특섘강도 상해.(:,)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감괈.()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피고인가 나 다1. . . . ○○○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나 다 라2. . . . . ●●●
주거 ****
등띝괰준지 ****
라3. . ◎◎◎
주거 ****
등띝괰준지 ****
라4. . ◇◇◇
주거 ****
- 2 -
등띝괰준지 ****
라5.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유나 윕재프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 ◎◎◎ ◇◇◇
법무법인 청남 피고인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3. 22.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을 징역 년3,6,1○○○●●●◎◎◎
월에 피고인을 징역 월에 피고인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6,6,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피고인3,,◎◎◎◇◇◇
에 대하여는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40.◎◎◎
피고인으띜부터 청주지묩검찰청년 압 윜픸띜 압섘댜 일회용주사괰2012702(2●●●
촵 침실 장롱 안개 증 윜 픸흰색가루 촵 침실 이불 속증 윜 픸턬약괰) 6 (1 ),(2) 3.33g(2 ),
구세트 고무줄 후시딘 손지갑 각 개 증 윜 픸뵄닐봉턬 촵 침실 이불 위개 증(,,)1 (3 ),(2) 2 (
윜 픸변픕 일회용라이터 촵 침실개 증 윜 픸일회용주사괰 촵 쓰뜈괰 봉턬4 ),(2) 1 (5 ),(1) 3
개 증 윜 픸알콜솜 봉턬 촵 쓰뜈괰 봉턬개 증 윜 픸일회용주사괰 촵 거실 맥(6 ),(1) 1 (7 ),(1
- 3 -
주통 속개 증 윜 픸일회용주사괰 주묩 고추장 통 속개 증 윜 픸일회용주) 24 (8 ),() 35 (9 ),
사괰 차량 운위석 묑 서랍 내개 증 윜 픸흰색가루가 들어있는 주사괰 차량 운위() 4 (10 ),(
석 묑 서랍 내개 증 윜 픸알콜솜 차량 뒷좌석 서랍 내개 증 윜 픸일회용) 1 (11 ),() 92 (12 ),
주사괰 차량 트뜁크 내개 증 윜 픸 묏 청주지묩검찰청년 압 윜픸띜 압() 100 (13 )2012740
섘댜 필띜폰으띜 추윕댘는 묱색가루증 윜 픸 필띜폰을 묀묘입할 때 사용한 섘0.23g(1 ),
건 개 증 윜 픸 필띜폰을 보관할 때 사용한 종이 개 증 윜 픸 필띜폰을 보관할 때1 (2 ),1 (3 ),
사용한 묩음용 귀마개 케이스 개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1 (4 ).
피고인으띜부터원 피고인으띜부터원 피고인2,224,100 ,324,100 ,●●●◎◎◎◇◇
피고인으띜부터 각원을 각 추징한다,224,100.◇◆◆◆
범죄위력
피고인은창원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2011. 11. 17.(●●●
동상해 죄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어)1022011. 11. 25.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이다.
범죄사실
고합고합피고인2012295 , 2012339 -,『』 『』○○○ ●●●
피고인의 공동범행1.,○○○ ●●●
피고인은경부터 ****에서라는 상픸띜 노래주윐2012. 4.00‘000 00’○○○
을 운씁하는 사람으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노래묩 도우미 운위괰사인 피해자,****
세 으띜부터 피해자가 평소 데뜤다 주는 도우미 아가씨들을 소개묛는 과윕에서 피(20 )
- 4 -
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던년식 체어맨 승용차를 뵌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2004
차를 자신에게 돌뜤주지 않고 중고차 거래 업체에만원에 판매하여 처분한 뒤 자신400
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임의띜 처분한 것을 따지고 그 문윜를 해결,
하뜤는 생각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
줄 것을 부탁하여 그 승낙을 묛았다.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감괈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
해)
피고인은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피해자를 청주에서2012. 9. 4.○○○
만나괰띜 약속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묏에게 피해자를 만나는●●●■■■△△△
곳에 함께 가자고 도움을 요청한 다음경 ****앞2012. 9. 5. 02:0000 00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앀 함께 택시를 타게 댘었고 피고인은,●●●■■
과 함께 자신이 운위하는버그랜윀 승용차를 타고 위 택시를 뒤따르,00 0000■ △△△
게 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등의 미행사실을 너쵘채고 택시괰사에게 요청하여●●●
택시의 속뜥을 씬리자 피고인은경 ****에,2012. 9. 5. 03:17●●●
있는 **** 사거리 부근에서 위 그랜윀 승용차띜 위 택시의 앞을 가띜
막아 위 택시를 세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회 때린 후 위,1○○○
택시의 문을 열어 피해자를 택시 묖으띜 묀어냈으며는 위 그랜윀 승용차에서, ■■■
내뜤 위 택시띜 다가앀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택시 묖으띜 꽌어낸 다음
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그랜윀 승용차에 강윜띜 피해자를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위 그랜윀 승용차의 조섘석에○○○
- 5 -
앉아 피고인과 함께 ****으띜 데리고 가 멸쵘잡이 묰나 태우자 라고 얘괰하씀‘’●●●
고앀 성불상은 위 그랜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사이에 덐고 앉아, ■■■▲▲
는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그랜윀 승용차를 고,■■■●●●
속으띜 주행하여 피해자를 위 그랜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대위
서구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동픸띜 데뜤가 같은 날000000●●●▽▽▽▽
경굌지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씀다07:10.
이띜써 피고인피고인은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괈하,,○○○●●●■■■ △△△
고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나 상해.
피고인은경 위픸에서 위앀 같이 폭행 묏 감2012. 9. 5. 05:00000○○○▽▽▽▽
괈을 당하여 겁을 뤹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뵄해 더 차용증 양식 장을 건네주고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에만원 윕도 들었으니 종이“1,000●●●
에 네 주민등띝번픸앀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라**** 멸쵘잡이 묰에 팔아버1,000”, “
린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앀 유사한 불상의 도구 괸이 약”(
띜 피해자의 뤸리를 회 가량 세게 때뜸다30cm)4.
이띜써 피고인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필,3○○○●●●
요띜 하는 덐부 부종 묏 픈종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다 특섘강도.
피고인피고인은경 위픸에서 위앀,2012. 9. 5. 07:10000○○○●●●▽▽▽▽
같이 감괈댜 채 폭행 등으띜 묘항이 억압댜 상태에 있던 피해자띜부터 농픑 체크카드
장과 프괈 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묏 가묩을 빼앗았다17.
- 6 -
이띜써 피고인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띜부터 위 재물을 강취하씀,○○○●●●
다.
피고인의 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
가 향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님에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2012. 10. 5.00
동동픸촵 침대 이불 속에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00002▽▽▽▽
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 이라 한다 약그램을 놓아덐고 위(Methamphetamine,.‘’)3.66,
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댜루픸 차량 운위석 묑 서랍에 필띜폰 약012 3904▽▽▽▽
그램을 놓아덐어 합계 약그램의 필띜폰을 소지하씀다0.093.75.
나 향윕신성의약품 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님에도경 위동픸에2012. 7. 16. 21:000 000▽▽▽▽
서 필띜폰 약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묩법으띜 턬약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0.05
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날부터경굌지회에 걸쳐 필띜폰을 턬약하씀다2012. 10. 2.20.
고합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2012353 -,,,『』●●●◎◎◎◇◇◇◆◆◆
피고인의 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3.-()◎◎◎
가 향윕신성의약품 매섘.
피고인은경 ****에 있는 **** 입구 노상에서2012. 10. 12.IC00, ▼▼
띜부터 향윕신성의약품인 필띜폰 약그램을만원에 매섘하씀다0.6~0.740.▼
나 향윕신성의약품 턬약.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에 있는뵌2012. 10. 23. 21:000000
딩픸에서 위 가 항 괰재앀 같이 매섘한 필띜폰 중 약그램을 회용 주사000,.0.05~0.071
- 7 -
괰에 넣고 생섘띜 희석한 다음 팔의 픈관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피고인피고인피고인의 공동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4.,,-◎◎◎◇◇◇◆◆◆
위묘 향윕()
피고인피고인은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 윑,2012. 10. 19.◎◎◎◆◆◆
견실에서 미결섘띜 섘감댘어 있던 피고인과 면회 중 피고인으띜부터 필●●●●●●
띜폰을 섘건 묑단에 섨겨 씁쵘시켜 달라는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
에게 필띜폰을 씁쵘시켜 주괰띜 피고인과 모의하씀다.◇◇◇
가 향윕신성의약품 섘섘 미섘.
피고인은경 위의 가 항 괰재앀 같이 매섘한 필띜폰 중 약2012. 10. 19.1..◎◎◎
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섘건 묑단을 뜯어 위 필0.5-0.6,◆◆◆◆◆◆
띜폰을 넣은 후 묔늘띜 꿰매는 묩법으띜 위 필띜폰을 섨겼다.
피고인피고인피고인은경 위앀 같이 필띜폰,,2012. 10. 20.◎◎◎◇◇◇◆◆◆
을 섨괴 섘건을 가지고 위 **** 민원실에 가서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피◇◇◇
고인앞으띜 위 섘건을 씁쵘시키뜤다가 위 교도관으띜부터 섘건의 규격이 크다●●●
는 이유띜 묘입이 거윈댘어 씁쵘시키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피고인피고인은 공모하여 필띜폰을 소지하고,,◎◎◎◇◇◇◆◆◆
섘섘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나 향윕신성의약품 섘섘.
피고인피고인피고인은경 위 가 항 괰재앀 같,,2012. 10. 20..◎◎◎◇◇◇◆◆◆
이 필띜폰을 섨괴 섘건의 묘입이 거윈댘자 같은 날 피고인을 면회 중 피고인●●●
으띜부터 크괰가 작은 다른 섘건에 필띜폰을 섨겨 씁쵘시켜 달라는 부탁을 묛고●●●
- 8 -
이를 승낙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섘건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
인피고인은 위 섘건에 섨겨윸 있던 필띜폰을 꺼내어 다른 섘건 묑단,◎◎◎◇◇◇
에 위 가 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섨겼다..
피고인피고인은경 위앀 같이 필띜폰을 섨괴 섘건을,2012. 10. 23.◎◎◎◇◇◇
가지고 위 **** 민원실에 가서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피고인앞으◇◇◇●●●
띜 위 섘건을 씁쵘시켜경 피고인에게 위 필띜폰이 위달댘게 하씀2012. 10. 24.●●●
다.
이띜써 피고인피고인피고인은 공모하여 필띜폰을 섘섘하씀,,◎◎◎◇◇◇◆◆◆
다.
피고인의 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5.-()●●●
가 향윕신성의약품 섘섘.
피고인은경 위 ****동 촵실에서 위의 나 항 괰재앀2012. 10. 24.000 0 00,2..
같이으띜부터 씁쵘댜 필띜폰 약그램을 위달묛아 섘섘,,0.5-0.6◎◎◎ ◇◇◇ ◆◆◆
하씀다.
나 향윕신성의약품 턬약.
피고인은경 위 가 항 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괰재앀 같이1)2012. 10. 24. 15:00.,.
섘섘한 필띜폰 중 불상량을 손으띜 찍어 뤹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가 항 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괰재앀 같이2)2012. 10. 24. 20:00.,.
섘섘한 필띜폰 중 불상량을 손으띜 찍어 뤹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다 향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경 위 가 항 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괰재앀 같이 섘섘2012. 10. 25. 11:00.,.
- 9 -
한 필띜폰 중 약그램을 몸에 지녀 소지하씀다0.23.
고합피고인2012373 -『』●●●
피고인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6.()●●●
피고인은경 ****에 있는**** 지하2011. 12. 31. 05:0000 00 00-0000
촵의에서 일행인등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종1‘’,, ****,******** ********
업원의 서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띜 일행들과 함께의 씁업이사인****
피해자세 과 말다턼을 하다가이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회 때리(37 )2********
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따라가서의 지하주차장에서,****
은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회 때리고은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11********
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피고인과이 피해자를 잡아 세운 다음,********
이 씤른쪽 묜띜 피해자의 묜목을 걷어 차 묔닥에 넘어뜨뜤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이 씤른쪽 묜띜 피해자의 가슴을 회 걷어 차고이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회1****1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 ****,14**** ********
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 사실[1]
증인의 각 법윕 진선1.,**** △△△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선괰재1. 4⊥⊥⊥
피고인에 대한 윜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2, 4○○○
피고인에 대한 윜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첨부댜 통핔내역 피고인1.3(○○○○○
- 10 -
에 한하여)○
섘사보고등 관뜨 범행 차량 사진 등년픕윜픸의 증거목띝 서번1.(000),(20122141913,
번년픕윜픸의 증거목띝 서번번14 , 2012236386, 7 )
통핔내역년픕윜픸의 증거목띝 서번번1.(20122363814 )
에 대한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서울 재한의학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1.,****
판시 윜 사실[2]
윜 회 공판조서 중의 진선괰재1. 1●●●
각 감윕의뢰회보년픕윜픸의 증거목띝 서번번1.(20122363838, 39, 50 )
섘사보고 피의자소변간이시약 핕인 관뜨 등사진설명 위 증거목띝 서번1.(),(●●●
번 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퍜 첨부 보고 위 증거목띝 서번번21, 22 ),(,47 )
청주지묩검찰청년 압 윜픸띜 압섘댜 일회용주사괰 증 윜1.2012702(1, 6, 8, 9, 10, 13
픸 흰색가루증 윜 픸 턬약괰구세트 증 윜 픸 뵄닐봉턬 증 윜 픸 변픕 일회),3.33g(2 ),(3 ),(4 ),
용라이터 증 윜 픸알콤솜 봉턬 증 윜 픸흰색가루가 들어있는 주사괰 증 윜 픸(5 ),(7 ),(11 ),
알콜솜 증 윜 픸 의 각 프존(12 )
판시 윜사실[3, 4, 5]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선괰재1. 1,,,●●●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000, 000
이 작성한 각 근무보고서1. 000, 000, 000
섘사보고 이씨스캐너를 통한 필띜폰 잔존 여부 핕인 묏 사진년 픕윜픸1.()(201225025 ,
픸픸의 증거목띝 서번번각 섘사보고에 대한 각25026 , 2502742, 43 ),(,●●● ◎◎◎
아콐사인 소변검사결과 보고 위 증거목띝 서번번섘사보고 윑견 녹취띝 파일,10, 47 ),(
- 11 -
첨부 보고 묏 윑견 장면 사진 위 증거목띝 서번번 녹취띝 위 증거목띝 서CD)(53, 56 ),(
번번섘사보고서 통핔내역분석을 위한 필띜폰 거래 일시 특윕 위 증거목띝 서번65 ),(,
번74 )
각 감윕의뢰회보에 대한 것 위 증거목띝 서번번1.(,,62, 69 ),●●● ◎◎◎
섘용자 윑견프황 조회물품 차입자 씁쵘품 윑섘 원퍜 갑 위 증거목띝 서번1.,,( )(●●●
픸5, 6, 7 )
섘사보고서 추징액 산윕 보고 위 증거목띝 서번번1.(,73 )
청주지묩검찰청년 압 윜픸띜 압섘댜 묱색가루증 윜 픸 섘건 증 윜1.20127400.23g(1 ),(
픸 종이 증 윜 픸 묩음용 귀마개 케이스 증 윜 픸 의 각 프존2 ),(3 ),(4 )
판시 윜 사실[6]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2●●●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000****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에 대한 상해진단서년픕윜픸의 증거목띝 서번 번1.(2012255509 )****
사진 범행 장면이 녹핔댜사진 위 증거목띝 서번번1.(CCTV,15 )
판시 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뜥조회회보서년픕윜픸 증거목띝 서번1.(20122363829●●●
번 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위 증거목띝 서번번),(,45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22 , 13 ,○○○
- 12 -
윜조 윜 항 공동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2571 (),22 , 12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동감괈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특섘강도,2761 (),3342 , 1 , 333 (
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2571 , 30 (,)
나 피고인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22 , 13 ,●●●
픕법 윜조 윜 항 공동상해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2571 (),22 , 1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동감괈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특2 ,2761 (),3342 , 1 , 333 (
섘강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2571 , 30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나목 향6012 , 41 , 23(
윕신성의약품 섘섘 턬약 소지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6012 , 41 ,◎◎◎
윜 조 윜 픸 나목 픕법 윜 조 향윕신성의약품 매매 턬약 섘섘의 윐 각 징역픕 선23,30 (,..
택 다만 픕법 윜 조는 향윕신성의약품 섘섘의 윐에 한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30),
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나목 픕법 윜 조 향윕신성603 , 12 , 41 , 23,30 (
의약품 섘섘 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라 피고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6012 , 41 ,◇◇◇
조 윜 픸 나목 픕법 윜 조 향윕신성의약품 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마약류 관리에23,30 (,),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나목 픕법 윜 조603 , 12 , 41 , 23,30
향윕신성의약품 섘섘 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마 피고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6012 , 41 ,◆◆◆
조 윜 픸 나목 픕법 윜 조 향윕신성의약품 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마약류 관리에23,30 (,),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나목 픕법 윜 조603 , 12 , 41 , 23,30
- 13 -
향윕신성의약품 섘섘 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37, 3812 , 50 (○○○ ●●●
가장 무거운 특섘강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37, 3812 , 50 (◎◎◎
거운자 향윕신성의약품 매섘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2012. 10. 12.()
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37, 3812 , 50 (◇◇◇ ◆◆◆
이 더 무거운자 향윕신성의약품 섘섘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2012. 10. 23.
향윕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53 , 5513 (○○○
한 유리한 윕상 참작)
집행유씈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위 피,,:621 (◎◎◎ ◇◇◇ ◆◆◆
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윕상 참작)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픕법 윜 조의:622◎◎◎
몰섘1.
피고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67●●●
추징1.
- 14 -
피고인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단서,,,:67●●● ◎◎◎ ◇◇◇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은 판시 윜 의 가 항에 괰재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위하는.1.,
그랜윀 승용차에 태우괰는 하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괈하지는 아니하씀고 같,
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픑묕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윜 의 나 항에 괰재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앀 함께 있으면서 피.1.,
해자의 뤸리를 주뤹으띜 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윜 의 나 항 범죄사실 괰1,1.
재앀 같이 알루미늄봉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동픸 이하 이 사.0 000 (‘▽▽▽▽
건 씤피스텔 이라고 한다 띜 들어가괰에 앞서 편의윐에서 물건을 사면서 피해자띜 하여’)
괈 이를 들게 하는 대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묩을 들어주면서 피해자의 지갑이 들
어있던 가묩을 윐유하게 댘었고 이 사건 씤피스텔 내에서도 피해자가 묘항이 억압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띜 판시 윜 의 다 항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이 사건 씤피스,1.
텔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가묩을 강취하씀다고 볼 섘 없다.
판단2.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
동감괈 죄의 성립 여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그22'2'
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띜 하고 딐 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괰회에 상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
- 15 -
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0. 2. 25.99 4305).
살피건대 앞서 판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소유의 승용차를 임의띜 처분하씀으니 피해자를●●●○○○
만나 이를 따지고 해결하는 것을 도앀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묛고앀○○○■■■
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 부근에서△△△○○○
대괰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고 가던 택시를 뒤쫓던 중 위 택시를 가○○○
띜막아 세웠고피해자는에게 뤸리채를 잡픀 강윜띜 피고인이 운위, ②■■■●●●
하던 승용차에 태워음으며피고인과 피해자 묏은 모덐 피고인, ③○○○△△△●●
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괰 위하여 ****으띜 데리고 가 멸쵘잡이 묰에“●
태우자 라고 말을 하거나 일부러 뵄포장도띜를 달리괰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
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윑윁으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
는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사이에서 암묵윁,,,●●●○○○ △△△ ■■■
으띜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으띜서는 그가 운,●●●
위하는 그랜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윜띜 태우는 과윕에서가 피해자의 뤸리채■■■
를 잡고 택시에서 꽌어내뜤 묔닥에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윜띜 태우는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공하씀다고 볼 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의 승용차에 강윜띜 태워진 후에는 피고인도 승용차를 운위하여 피해자를 위●●●
픸에 데리고 가는 등 피고인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감괈행위를000▽▽▽▽○○○
직윑 실행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죄의 성립 여부.
- 16 -
살피건대 앞서 판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
피해자는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씤피스텔에 들어간 다1),,①○○○ ●●●
음 피고인으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묛았는데 그 과윕에,,,○○○ ●●●
서 피고인이 묘짝묘짝하여 쇠봉으띜 추윕댘는 물건 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뜸‘‘●●●
으며 법윕진선맞은 부위에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맞은 부위가 부풀어 씬랐다 검(),(②
찰진선년픕윜픸 증거괰띝면 고 진선하고 있다, 201221419250 ).
피고인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씤피스텔에서 도구띜2)○○○●●●
피해자의 뤸리를 몇 대 때뜸고 위 증거괰띝면피고인이 피해자의 뤸리를(186 ),●●●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위 증거괰띝면 고 진선하고 있다(268 ).
은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씤피스텔에서 자신이 빨래건조대봉으3) △△△●●●
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법윕 묏 검찰진선 위 증거괰띝(,297
면 고 진선하고 있다).
피해자는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타묕으띜 인한 덐통 등의 상해를 입었고4)3,
구체윁으띜 덐부 덐윕부 묏 후덐부 에크괰의 픈종 묏 압통이 있다는 진단을() 5×10cm
묛았다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서울 재한의학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피해자의 상해 중 덐부에 묜생한 픈종 묏 압통은 단서히 뤸리채를 잡픀 꽌뜤다5)
니거나 주뤹으띜 뤸리를 한 대 맞는 윕도띜는 묜생하괰 어뜤운 것으띜 단단한 물건에,
의하여 뤸리를 맞는 윕도의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윜 의 나 항6),1.●●●
괰재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묏 변픸인,●●●
- 17 -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특섘강도죄의 성립 여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픑묕의 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윁으띜 상대묩의 묘항1)
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윕도의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1. 3. 23.2001
판결 등 참조 앞서 판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359)., , ①
피해자는의 앜소한 체격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은 보통 체173cm, 55kg,●●●○○○
격이나는의 큰 체격이며역시윕도띜 큰175cm, 110kg,180cm, 80kg■■■△△△
체격인 윐피해자는 자신을 도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에게 뤸리채를 잡, ②■■■
힌 채 택시에서 꽌뜤나앀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에 강윜띜 태워진 후 도망●●●
쵘지 못하도띝앀사이에 앉픀진 윐피고인과 피고인,■■■△△△③●●●○○○
등은 청주에서 피해자를 태워 대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때굌지 피해●●●
자에게 욕설과 픑묕을 계속하면서 외딴곳으띜 가는 것처럼 뵄포장도띜를 달리는 등 피
해자에게 겁을 준 윐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이 사건 씤, ④●●●○○○
피스텔에 데리고 씨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면서 피해자
의 뤸리를 알루미늄 봉으띜 때리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택시에서 강윜,
띜 꽌뜤나앀 피고인이 운위하던 승용차에 태워진 이후부터 그 의사에 묘하여●●●
이 사건 씤피스텔 안에 뤸무는 동안 계속하여 묘항이 억압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뵠
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씤피스텔띜 데뜤가는2)○○○●●●
도중에을 뤼윀 내뜤 준 후 씤피스텔 건물 내 편의윐에 들러 뤹을거리,■■■ △△△
등을 산 다음 이를 담은 뵄닐봉지를 피해자띜 하여괈 양손에 들게 하씀고 당시에 피,
- 18 -
고인이 피해자의 가묩을 류 채 피해자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으므띜년픕(2012●●●
윜픸 증거괰띝면사진 등 참조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이 들어있는21419103 CCTV),
가묩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편의윐에 들르는 과윕에서 이 사건 씤피스텔에 들어가
괰 위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피고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씤피스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①○○○●●●
에게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에만 원 윕도 들었으니 차용증을 쓰라 고 하씀고“1,000”,
그 과윕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앀 유사한 불상의 도구 괸이 약(30cm)●●●
1)
띜 피해
자의 뤸리를 서너 차띀 때리는 판시 윜 의 나 항 괰재 범행을 한 사실그런데 피해1., ②
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체어맨 승용차를 처분한 데 대한 보상을 얘괰하면서 돈을 마뜨
해 줄 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묩을 뒤진 후 농픑시스템 등ARS●●●
을 통하여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농픑 체크카드에 연결댜 계좌의 잔고앀 스포촠토
토 사이트의 피해자 계윕에 들어있던 잔고를 핕인하고 이를 피해자의 농픑 씈괈계좌띜
이체하도띝 한 사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에 강윜띜 태, ③●●●
워지괰 직위에 택시 안에서 자신의 휴대위핔띜납쵘신고를 한 묔 있는데 피고인112,
은 이 사건 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감괈하는 중에 위 신고를 윑섘한 후 이를 추○○○
윁한 경찰띜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는 위핔를 묛게 댘자 이
를 부인하면서 위핔를 꽊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씤피스텔에서 나가서 경찰에 연락
하여 선 뤹고 착씤띜신고한 것이라고 던러대어신고를 없던 것으띜 해결하112112
고 씤라고 하면서 휴대폰만을 돌뜤주었고 피고인역시 그가 가지고 있던 피해,●●●
자의 가묩이나 지갑을 돌뜤주지 아니한 채 이를 덐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내보낸
1)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의 법윕 묏 검찰진선 피고인의 검찰진선의 법윕 묏 검찰진선 피해자의 상해의 윕,,,○○○△△△
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도구는 쇠파이프나 알루미늄봉 딐는 이앀 유사한 불상,●●●
의 도구띜 보인다.
- 19 -
사실 당시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지갑과 가묩을 돌뜤달라고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
으띜 보인다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씁하던 노래주윐의 종업원인 성), ④●●●○○○
불상을 불러 이 사건 씤피스텔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미행하도띝 하씀고 피해자가00,
이 사건 씤피스텔 건물에서 나간 후 의경에게 다가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
는 위을 시켜 피해자의 프괈카드띜 위 농픑 씈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씤도띝 한00
사실을 알 섘 있다.
위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윜 의 나 항 괰재1.●●●○○○
상해 범행을 윀지른 후 피해자띜부터 승용차를 처분한 돈을 마뜨하여 줄 섘 있다는 이
야괰를 듣고 피해자의 씈괈계좌앀 스포촠 토토 인터넷 사이트의 피해자 계윕에 있는
잔고를 핕인하여 이를 피해자의 씈괈계좌띜 이체하도띝 하고 그 과윕에서 뵄묀번픸를
알아내는 등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프괈카드를 이용하여 즉시 피해자의 씈괈계좌에
있는 돈을 쉽게 인출할 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경찰의 위핔 연락을 묛게 댨에 따라,
피해자를 더 이상 데리고 있괰가 여의쵘 않게 댘자 피해자를 이 사건 씤피스텔에서 내
보내면서 휴대폰만을 돌뜤주었을 뿐이고 지갑과 가묩은 돌뜤주지 아니한 채 놔덐고 갈
것을 지시하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씤피스텔을 떠난 후에는 곧묔띜 피해자의 체크,
카드를 이용하여 프괈을 인출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씤피스,
텔에서 위 상해범행을 윀지른 다음 피해자띜부터 체어맨 승용차를 처분한 대괈을 마뜨
할 섘 있다는 이야괰를 듣고 피해자의 씈괈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잔고를 핕인하는 과윕
에서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불법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미 감괈과 폭행 등으띜 피해
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계속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과 가묩을 탈취하씀다고 봄
이 상당하다.
- 20 -
따라서 피고인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1.○○○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1.:2 6 ~ 22 6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최종 픕량의 범위징역 년징역 년 월2.:3 ~7 3
괰본범죄 특섘강도죄[]
권고픕의 범위강도범죄군 일묘윁 괰준 특섘강도 괰본씁역 징역 년년:,,,,3 ~ 6○
윜 경합범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2]()
권고픕의 범위폭뜥범죄군 일묘윁인 상해 일묘상해 윜 유픕 괰본씁역 징역 월:,,( 1),,4○
년 월~ 1 6
일묘양픕인자가중요소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윜 경합범죄 상해죄[ 3]
권고픕의 범위폭뜥범죄군 일묘윁인 상해 일묘상해 윜 유픕 괰본씁역 징역 월:,,( 1),,4○
년 월~ 1 6
일묘양픕인자가중요소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가 개 경합댘므띜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년에 윜 경362
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인월과 윜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인월을1/2931/36
합산하면 그 상한은 징역 년 월이 댘고 위 개의 범죄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7 3,3
한 범죄인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감괈 죄앀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의()37
관계에 있으므띜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년이 댜다3.
- 21 -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피해자를 폭행 픑묕하면서 장시간 감괈,
한 다음 결국에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괰에 이른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윜공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
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괈픕 이상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가 피,
고인의 승용차를 임의띜 처분함에 따라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상당을 지괉묛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의 범행에 있어서는 이,●●●
를 주도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윕도가 약한 것으띜 보이는 윐 범행 중 경찰띜,
부터 연락을 묛게 댘자 피해자를 스스띜 풀어 준 윐 피해자의 피해 윕도가 그다지 중,
하지는 아니한 윐 등의 유리한 윕상에다가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1.:2 6 ~ 22 6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최종 픕량의 범위징역 년년 월2.:3 ~ 8 6
괰본범죄 특섘강도죄[]
권고픕의 범위강도범죄군 일묘윁 괰준 특섘강도 괰본씁역 징역 년년:,,,,3 ~ 6○
윜 내지경합범죄 판시 윜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225]2, 5()
권고픕의 범위마약범죄군 턬약 단서소지 등 마약 향윕 가 목 등 윜 유픕괰:,,,.( 4),○.
본씁역 징역 년년,1 ~ 3
- 22 -
윜 경합범죄 판시 윜 가 윜 의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26]1. ., 6()
권고픕의 범위폭뜥범죄군 일묘윁인 상해 일묘상해 윜 유픕 괰본씁역 징역 월:,,( 1),,4○
년 월~ 1 6
일묘양픕인자가중요소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윜 경합범죄 판시 윜 나 의 상해죄[ 27]1. .
권고픕의 범위폭뜥범죄군 일묘윁인 상해 일묘상해 윜 유픕 괰본씁역 징역 월:,,( 1),,4○
년 월~ 1 6
일묘양픕인자가중요소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가 개 이상 경합댘므띜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년에36
윜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인 년 월과 윜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21/2 1 631/3
인 년을 합산하면 그 상한은 징역 년 월이 댘고 위 각 범죄가 양픕괰준이 설윕댘18 6,
지 않은 범죄인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감괈 죄앀 픕법 윜 조 위단 경합()37
범의 관계에 있으므띜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년이 댜3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6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픑묕하여 장시간 감괈한 다음 결국에는 피.
해자띜부터 재물을 강취하괰에 이른 한편 위앀 같은 범행으띜 구속 섘감댘어 있는,.
중에 필띜폰의 묀묘입을 부탁하면서 그 묩법굌지 상세히 지시하고 실윜띜 씁쵘품 안,
에 필띜폰을 넣어 묀묘입하는 묩법으띜 마약을 섘섘 턬약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윕한 것을 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
- 23 -
거나 묘성하는 것으띜도 보이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은 특섘윈도죄 사괰죄 등으띜 처,.
벌묛은 위뜥이 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인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띜 집행유씈 괰간 중임에도 자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윁으띜 피해자를 폭행 픑묕하여 감괈하고 피해자띜부,
터 재물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띜부터 부탁을 묛고 피해자를 함께 만○○○
나러 갔다가 범행에 이르게 댜 것인 윐 피고인이 일부 마약 관뜨 범행 등에 대하여는,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3.◎◎◎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1.:1 ~ 15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최종 픕량의 범위징역 년년 월2.:1 ~ 5 6
괰본범죄 윜 경합범죄 판시 윜 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2]3.()
권고픕의 범위마약범죄군 턬약 단서소지 등 마약 향윕 가 목 등 윜 유픕괰본:,·,,.( 4),○
씁역 징역 년년,1 ~ 3
윜경합범죄 판시 윜 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3, 4]4()
권고픕의 범위마약범죄군 턬약 단서소지 등 마약 향윕 가 목 등 윜 유픕괰본:,·,,.( 4),○
씁역 징역 년년,1 ~ 3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가 개 이상 경합댘므띜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년에33
- 24 -
윜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인년월년과 윜 경합범죄의 픕량범위21/216 (=3 ×1/2)3
상한의인 년년을 합산하면 그 상한은 징역 년 월이 댘어 섘윕댜 권고1/3 1 (=3 ×1/3)5 6
픕의 범위는 징역 년년 월이 댜다1 ~ 5 6.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3.:1 6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윑 필띜폰을 매섘한 다음 일부는 자신이 턬약하고 일부,
는 구속 섘감댘어 있는 공동피고인에게 묀묘입하여 준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으띜부터 필띜폰을 묀묘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구체윁인 묩법굌지 상세히 지시를 묛고서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것인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위뜥이 없,
을 뿐만 아니라년과년경 벌괈픕을 묛은 것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20022004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그 집행유씈의 괰간 동안 보픸관찰소에 의한 보픸관찰을 묛게 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띝 사회 내 교핔처분을 부과하괰띜 한다.
피고인4.◇◇◇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1.:1 ~ 15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최종 픕량의 범위징역 년년 월2.:1 ~ 4 6
괰본범죄 판시 윜 나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4. .()
권고픕의 범위마약범죄군 턬약 단서소지 등 마약 향윕 가 목 등 윜 유픕괰본:,·,,.( 4),○
씁역 징역 년년,1 ~ 3
- 25 -
윜 경합범죄 판시 윜 가 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2]4. .()
권고픕의 범위마약범죄군 턬약 단서소지 등 마약 향윕 가 목 등 윜 유픕괰본:,·,,.( 4),○
씁역 징역 년년,1 ~ 3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가 개 경합댘므띜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년에 윜 경232
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인 년 월년을 합산하면 그 상한은 징역 년1/2 1 6 (=3 ×1/2)4 6
월이 댘어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는 징역 년년 월이 댜다1 ~ 4 6.
선고픕의 결윕징역 월 집행유씈 년3.:6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 섘감댘어 있는 공동피고인에게 필띜폰을 묀묘●●●
입하여 준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주도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실,
행하거나 윁극 가담한 것은 아닌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면서 묘성하고 있,
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위뜥이 없을 뿐만 아니라년경 음주운위으띜 벌괈,2008
픕을 묛은 것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
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다.
피고인5.◆◆◆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1.:1 ~ 15
양픕괰준상 권고댘는 최종 픕량의 범위징역 년년 월2.:1 ~ 4 6
괰본범죄 판시 윜 나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4. .()
권고픕의 범위마약범죄군 턬약 단서소지 등 마약 향윕 가 목 등 윜 유픕괰본:,·,,.( 4),○
- 26 -
씁역 징역 년년,1 ~ 3
일묘양픕인자감경요소픕사처벌 위뜥 없음-:○
윜 경합범죄 판시 윜 가 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 2]4. .()
권고픕의 범위마약범죄군 턬약 단서소지 등 마약 향윕 가 목 등 윜 유픕괰본:,·,,.( 4),○
씁역 징역 년년,1 ~ 3
일묘양픕인자감경요소픕사처벌 위뜥 없음-:○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가 개 경합댘므띜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년에 윜 경합232
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인 년 월년을 합산하면 그 상한은 징역 년 월1/2 1 6 (=3 ×1/2)4 6
이 댘어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는 징역 년년 월이 댜다1 ~ 4 6.
선고픕의 결윕징역 월 집행유씈 년3.:6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 섘감댘어 있는 공동피고인에게 필띜폰을 묀묘●●●
입하여 준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주도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실,
행하거나 윁극 가담한 것은 아닌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면서 묘성하고 있,
는 윐 피고인에게 픕사 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이,
번에 한하여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다.
무죄부분
피고인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픸에서 피해자를 감괈하고 있던2012. 9. 5. 05:00000○○○▽▽▽▽
- 27 -
중 폭행 묏 픑묕을 당하여 겁을 뤹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뵄해 더 차용증 양식 2
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에만원 윕도,“1,000●●●
들었으니 종이에 네 주민등띝번픸앀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라**** 멸쵘잡이1,000”, “
묰에 팔아버린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 괸이 약띜 피해”(30cm)
자의 뤸리를 회 가량 세게 때뜤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농픑 체4
크카드 장과 프괈 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묏 가묩을 빼앗았다17.
이띜써 피고인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 위 재물을 강취하○○○●●●
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덐부 부종 묏 픈종 등의 상해를 가하,3
씀다.
판단2.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묘드시 강도의 섘단으띜서 행사한 폭행으띜.
인하여 묜생할 필요는 없지만 윁어도 강도의 괰회에 범인의 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것,
이어야 하고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뜤면 뤼윀 강도죄의 성립이 인윕댘어야 하며 강도죄,,
가 성립하뜤면 불법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도가 아닌 다른 범행의 목윁.
으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 나아가 새띜이 재물탈취의 범의를 일으
켜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 강도죄의 성립은 인윕할 섘 있으나 재물탈취의 범의,
가 생괰괰 위의 폭행행위띜 인하여 상해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를 구성
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씤피스텔띜 데리고 씨 후 씤피스텔 안에서 피고인이 쇠파이●●●
프앀 유사한 불상의 도구띜 피해자의 뤸리를 회 가량 때린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4.
- 28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위앀,
같은 상해 범행을 할 당시에 위 피고인들에게 이미 피해자 소유의 농픑 체크카드 장1 ,
프괈 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묏 가묩을 강취하거나 이를 불법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7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뚜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이 뵌뜤 준 승용차를 임의띜 처분한 것을 알①○○○
고 이를 따지는 등 그 문윜를 해결하뜤는 생각으띜 피고인등에게 함,●●● △△△
께 가 줄 것을 부탁하씀고 실윜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에 강윜,●●●
띜 태운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앜 내 차를 마음대띜 팔았느냐고 따진 윐, ②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윜띜 태운 다음 승용○○○●●●
차 안에서 경찰의 위쵘추윁을 피하뜤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유심칩을 분리하괰
도 하씀으나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묩굌지 빼앗은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앞에서 본 묔앀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③●●●○○○
자신이 운위한 승용차에서 내린 후 편의윐에 들뜀다가 이 사건 씤피스텔에 들어가는
과윕에서 이미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피,
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띝 하괰 위하여 빼앗은 것이거나 피해자띜 하여괈 편의윐에서
산 물건을 들도띝 하는 대신 피해자의 가묩을 가지고 있게 댜 것으띜 볼 여지도 윁지
아니한 윐 피해자도 씤피스텔에 들어가괰에 앞서 언윜 어떤 경위띜 피고인이(,●●●
자신의 가묩을 소지하게 댜 것인지 윜대띜 괰억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피고인), ④○
과 피고인은 이 사건 씤피스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를 잡으러 다니“○○●●●
는 데에만원 윕도 들었으니 차용증을 쓰라 고 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1,000”,●●
이 쇠파이프앀 유사한 불상의 도구띜 피해자의 뤸리를 서너 차띀 때뜸는데 그 후,●
- 29 -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체어맨 승용차를 처분한 데 대한 보상을 얘괰하면서 돈을
마뜨해 줄 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묩을 뒤진 후 농픑시스템ARS●●●
등을 통하여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농픑 체크카드에 연결댜 계좌의 잔고앀 스포촠
토토 사이트의 피해자 계윕에 들어있던 잔고를 핕인하고 이를 피해자의 농픑 씈괈계좌
띜 이체하도띝 한 윐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경찰띜부터 갑작스, ⑤○○○
러운 위핔를 묛게 댘자 피해자를 이 사건 씤피스텔에서 내보내면서 휴대폰만을 돌뜤주
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이나 가묩을 덐고 가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 씤,●●●
피스텔 건물 묖으띜 나간 다음에는 곧묔띜 성불상을 시켜 피해자의 프괈카드띜 위00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씤도띝 한 윐 등을 종합하면 뵄띝 피고인이 피해,●●●
자를 데리고 이 사건 씤피스텔에 들어가괰 위에 이미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이 들어
있는 가묩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를 때릴 당시굌지는
이를 불법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윕하괰 어뜵다.
씤히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씤피스텔에서 위 상해범행을 윀지른 다음 피해자띜부
터 체어맨 승용차를 처분한 대괈을 마뜨할 섘 있다는 이야괰를 듣게 댘자 피해자의 씈
괈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잔고를 핕인하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불법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미 감괈과 폭행 등으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계속 있음을 이용
하여 피해자의 지갑과 가묩을 탈취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위앀 같은 상해 범행이 강도의 섘단으띜○○○●●●
묜생하씀거나 강도의 괰회에 묜생한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위 피고인들에게 강도,
상해의 죄책을 지울 섘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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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앀 특섘강도,
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
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굀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핔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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