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합611·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
캐나다에서 대마 2.23g을 고체풀에 숨겨 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우편함에서 수령함
집유 2년 6월
2010고합409·부산지방법원·2010-09-03·1심
미국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든 갈색분말을 두 차례 주문해 뉴질랜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온 뒤 흡연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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