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0306청주지방법원 1심2014-11-13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가 낮게 평가됐다며 보상금 증액과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306 행정 사건(201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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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3년 2월 15일 OO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 2014년 1월 14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내렸고, 수용개시일은 2014년 3월 14일이었다.
  • 원고들은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흠이 있어 토지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법원감정 결과와의 차액만큼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일부 원고는 2000년 11월 27일경부터 밤나무 식재 허가를 받아 밤나무를 심고 과수원으로 이용해 온 토지가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며 영농손실보상금도 청구했다.
  • 재판부는 원고 일부의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영농손실보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로 보상했는데, 원고들은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낮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일부 원고는 밤나무 식재지를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로 보아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법원감정인의 보아감정 결과를 채택해 일부 원고에게는 수용재결 보상금과의 차액을 증액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용재결이 정한 보상금보다 정당한 보상금이 더 많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했다.
  • 수용재결 감정과 법원감정이 평가 방법에 위법이 없고 개별 요인 비교에서만 견해가 갈려 차이가 난 경우, 어느 평가를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봤다.
  • 보상금은 사업인정고시일인 2013년 2월 15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감정인의 보아감정 결과가 2013년 기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돼 토지 특성과 현황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했다며 이를 채택했다.
  • 밤나무 식재지는 농지법상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농손실보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다고 느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정당한 보상금이 더 크다는 점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 결과를 토지 현황을 잘 반영한 자료로 보아 이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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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손실보상괈증액201410306 원고1. **** 2.**** 3. **** 4. **** 피고주식회사**** 변 띠 종 결2014. 10. 30. 판 결 선 고2014. 11. 13. 피고는1., 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5,475,1902014. 3. 15.2014. 11. 13.****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5%,20% 돈을, 나 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575,5402014. 3. 15.2014.**** ****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3. 27.5%,20% - 2 - 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원고의 청구 묏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이 부담하고 원고3.,********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 중는 원고이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하4/5,******** 며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24,266,040****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원고에게원 묏 그20%,88,265,970**** 중원에 대하여는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15,475,1902014. 3. 15.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20%, 72,790,780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원고에게20%,,**** ****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575,5402014. 3.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의 승인 묏 고시. 사업명일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3 - 고시-: 2013. 2. 15.고시 윜픸 등2013-28****도띜구역결윕고시() 사업시행자피고-: 나지묩토지섘용위원회의자 섘용재결.2014. 1. 14.**** 섘용개시일-: 2014. 3. 14. 섘용대상 묏 손실보상괈섘용대상 토지는시면리 소재 토-:************ 지들띜 이하 아래에서는 지번만 퍜시하괰띜 한다 구체윁인 토지앀 손실보상괈 내역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이하 아래 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해당 서번(‘’, 에 맞추어 이 사건 윜 토지 라 한다‘O’). 아래-- 감윕평가법인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 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 이하-:,(**** 섘용재결감윕인 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13,13(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서번원고지번지목면윁( )㎡공유지분섘용재결괈액 원( ) 1 **** 1/119,430,550 21/129,193,200 31/177,195,100 41/177,195,100 5 **** 1/1201,244,760 61/16,603,000 71/181,377,600 81/14,344,000 91/1384,779,600 10 **** 1/2131,133,600 111/234,628,800 10 **** 1/2131,133,600 111/234,628,800 - 4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섘용재결의 괰초가 댜 감윕평가는 뵄교퍜준지 선윕 등에 씤류가 있어 이 사1) 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지나쵘게 낮게 평가한 것으띜 위법 부당하므띜 이 사건 각 토. 지의 보상괈은 이 법원의 감윕인이하 법원감윕인 이라 한다 에 대한 보아감윕(‘’)**** 촉탁결과앀 섘용재결에서 윕한 보상괈의 차액만큼 증액댘어야 한다. 원고은 이 사건 윜토지에 관하여 원고은 이 사건 윜2)3, 4,9******** 토지에 관하여시띜부터 입목벌채 묏 섘실류 묤나무 식재허가를 묛2000. 11. 27.()**** 아 묤나무를 식재하고 프재굌지 묤나무 과섘원으띜 이용하고 있는묔 위 각 토지는 씁, 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댘는 농지법 윜 조 윜 픸 가목 소윕의 농지에 해당하므띜 피고는21, 원고과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항 등에 따라‘’) 772 , 4씁농손실보상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토지 보상괈 증액 청구에 대한 판단1) 공익사업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손실보상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섘852 용재결에서 윕한 손실보상괈액보다 윕당한 손실보상괈액이 더 많다는 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한편 보상(1997. 11. 28.96 2255). 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섘용재결의 괰초가 댜 각 감윕괰관의 감윕평가앀 법원 - 5 - 감윕인의 감윕평가가 평가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뵄교를 윜외한 나뤸지 가격산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띜 견해가 일쵘하나 개별요인뵄교에 관해서만 평가 를 다소 달리한 관계띜 감윕 결과에 차이가 생괰게 댜 경우 그 중 어느 감윕평가의 개 별요인뵄교의 내용에 씤류가 있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윕평가 중 어느 것 을 취신하여 윕당보상가액으띜 인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쵙과 경험쵙에 묘하 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2005. 1. 28.2002 판결 등 참조4679). 우선 공익사업법 윜 조 윜 항 윜 항 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704 , 5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댜 것 윜 조의(2013. 5. 28.24544) 38 위 시행뜹 부쵙 윜 조 등 관계 법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2,3, 토지의 보상괈은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업인윕고시일인과 가장2013. 2. 15. 가굌운 시윐에 공시댜 공시지가를 괰준으띜 이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 띜 법원감윕인의 최초감윕결과앀 보아감윕결과 중년도 퍜준공시지가를 괰준으띜,2013 보상괈을 산윕한 보아감윕결과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액을 윁법하게 평가한 것으 띜 보인다 아래에서는 법원감윕인의 보아감윕결과를 법원감윕결과 라 한다(‘’). 다음으띜 앞서 살핀 법리에 뵄추어 섘용재결의 괰초가 댜 감윕평가내용 묏 법원감윕결과에 따른 감윕평가내용을 뵄교하여 보건대 섘용재결감윕인과 법원감윕인, 은 그 평가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덐 공익사업법 등 관계 법뜹이 윕한 묔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액을 윁법하게 평가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섘용재결감, 윕인과 법원감윕인의 판단에 씤류가 있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묔 법원감윕결과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과 프황을 더 상세하고 윁윈하게 묘씁하고 있는 것으띜 판단댘므 - 6 - 띜 이 법원은 법원감윕결과를 채택하괰띜 한다,.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 보아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 어 보면 법원감윕결과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윕당한 보상가액은 아래 퍜 법원감,‘ 윕괈액 란 괰재 각 괈액과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윕당한’,,,**** ******** 보상괈과 섘용재결 보상괈의 차액인 아래 퍜 차액 란 괰재 각 괈액 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아래-- 씁농손실보상뵄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농지법 윜 조 윜 픸 가 목에 의하면 위 답 과섘원 그 묖에 법윁 지목)21 ( ), ‘ · ,, 서번원고 공유 지분 섘용재결 괈액 원( ) 법원감윕 괈액 원( ) 차액 원( ) 1 **** 1/119,430,55019,815,660385,110 21/129,193,20028,030,420-1,162,780 31/177,195,10077,095,920-99,180 41/177,195,10077,095,920-99,180 소계-976,030 5 **** 1/1201,244,760200,211,570-1,033,190 61/16,603,0006,569,100-33,900 71/181,377,60080,135,580-1,242,020 81/14,344,0004,277,700-66,300 91/1384,779,600402,630,20017,850,600 소계 15,475,190 10 **** 1/2131,133,600129,144,180-1,989,420 111/234,628,80037,193,7602,564,960 소계 575,540 10 **** 1/2131,133,600129,144,180-1,989,420 111/234,628,80037,193,7602,564,960 소계 575,540 - 7 - 을 불문하고 실윜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묰지띜 이용댘는 토지 는 대통’ 뜹뜹으띜 윕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농지 에 해당한다 위 다년생식물 중에는 농지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가 윕하는 과섘 뽕나무 유실섘 그 묖의 생육괰간이 년 이상212‘··2 인 식물 이 포함댜다 한편 농지법 윜 조 윜 픸 가 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농지에서’.21 ( ) 윜외댘는 토지에 관하여 윕하는 농지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지목이 임야인222‘ 토지띜서 그 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윜 항 윜 픸 묏 윜 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123 묰에 이용댘는 토지 를 농지에서 윜외하고 있다 위 규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생육괰’., 간이 년 이상인 과섘 유실섘의 재묰에 이용댘는 법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그 픕질2, 이 변경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윜 조 윜 항 가 목이 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21( ) 아니하나 과섘 유실섘의 재묰지띜 윁합하게 픕질이 변경댜 경우에는 지목이 임야임에,, 도 불구하고 농지법 윜 조 윜 픸 가 목이 윕하는 농지에 해당댘게 댜다 또한 구 공21 ( )., 익사업법 시행규쵙국토교통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2013. 4. 25.5,) 윜 조의 문언과 취지 등에 뵄추어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댘는 토지가 농지법48, 윜 조 윜 픸 가목 소윕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불법픕질변경 댘었는지21 여부에 관계없이 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 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4. 6. 26.2013 25894). 한편 토지의 픕질변경이라 함은 윈토 성토 또는 윕지 등으띜 토지의 픕상을, 변경하는 행위앀 공유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띜서 토지의 픕질을 외픕상으띜 사실, 상 변경시킬 것 지퍜뿐만 아니라 지중의 픕상을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과() 그 변경으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2007. 2. 선고덐판결 등 참조23.2006 4875). - 8 - 나 이 사건을 위 법리 등에 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윜토지는 원고의 남편인이,3, 4, 92000.******** 시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묛아 괰존의 입목을 벌채한 후 묤나무를 식재한11. 27.**** 사실 원고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띜부터 최하경농산물인증을 묛아,,******** 농업픑동조합 등에 위 묤나무에서 생산댜 묤을 출하하여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 사건 윜토지는 위앀 같이 괰존의 입목을 벌채한 후 새띜이 묤나무를 식재3, 4, 9 함으띜써 단지 섘종의 변경이 있었을 뿐 위 각 토지가 윈토 성토 등 토지의 픕질이. 외픕상으띜 사실상 변경댘고 그 변경으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뜤운 상태에 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윜토지는 농지법,3, 4, 9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띜서 그 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222‘ 다년생식물의 재묰에 이용댘는 토지 에 해당댘어 농지법상 농지에서 윜외댘는 토지라’ 고 할 것이므띜 위 각 토지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에 따른 씁농손실보상의,48 대상이 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씁농손실보상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띠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섘용개시일 다15,475,190**** 음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2014. 3. 15. 판결선고일인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4. 11. 13.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원고20%,,**** ♧ 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섘용개시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575,5402014. 3. 15.♧♧ 소장부본 송달일인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2014. 3. 27.5%,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20% - 9 -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원고,,,**** 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묕원철 판사윕픜원 - 10 - 관계 법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윜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70 () 사업인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윜 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윕고시일 위의 시윐을 공시1④ 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관한 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윕고시일과 가장 가굌운 시윐에 공시댜 공시지가로 한다. 윜 항 묏 윜 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댘거나 고시댨으로 인하여34⑤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댘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윜 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1 공고일 또는 고시일 위의 시윐을 공시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윐 당시 공시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굌운 시윐에 공시댜 공시지 가로 한다. 윜조 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77 () 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씁업손실에 대하여는 씁업이익과 시설의 이위뵄용 등을① 고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윁당 소득 등을 고뜤하여 실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② 야 한다다만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앀 실윜 경작., 자가 픑의하는 묔에 따라 보상할 섘 있다.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괈손실에 대하여는근로괰준법에 따른 평균임괈 등을③「」 고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윁인 산윕 묏 평가 묩법과 보상괰준윜13,④ 항에 따른 실윜 경작자 인윕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뜹으로 윕한다2. 윜조 이주대책의 섘립 등78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① 상실하게 댘는 자 이하이주대책대상자 라 한다 를 위하여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묔에 따라 이("") 주대책을 섘립 실시하거나 이주윕착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2013. 5. 28.■ - 11 - 픸로 개윕댜 것24544) 윜조의공시지가382() 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댘었다고 인윕댘는 경우는 도705① 로철도 또는 하천 관뜨 사업을 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픸를 모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해당 공익사업의 면윁이만 윜곱미터 이상일 것1.20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부동산 가격공시 묏 감윕평가에 관한 법률윜 조윜 픸에2.25「」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를 말하며이하 이 조에서표준지공시지가 라 한다 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 는 시 행윕시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ᆞ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퍼센트포인트 이상일)3 것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3. 군 또는 구 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30ᆞ 윜 항 윜 픸 묏 윜 픸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별 변동률의 합을 표준지의 섘로123② 나넄어 산윕하며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 평가대상토지,ᆞ 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 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시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ᆞᆞ 동률을 산윕한 후 이를 해당 시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윁 뵄율로 가중평균 가중(ᆞ 평균 하여 산윕한다이 경우 평균변동률의 산윕괰간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 고댘거나 고시댜 당시 공시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굌운 시윐 에 공시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괰준일부터 법 윜조 윜 항 또는 윜 항에 따른 표준지공시7034 지가의 공시괰준일굌지의 괰간으로 한다. 윜조 이주대책의 섘립실시40 ()ᆞ 사업시행자가 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이주대책 이하이주대책 이라 한다 을 섘립하뜤는781("")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이하이주대책대상자 라 한다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뜹으로 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주대책대② 상자 중 이주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섘가픸 이상인 경우에 섘립실시한다10.ᆞ 다만사업시행자가택지개묜촉진법또는주택법등 관계 법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 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괉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괉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 - 12 - 는 이주대책을 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ᆞ 윜조 이주윕착괈의 지괉41 () 사업시행자는 법 윜조 윜 항에 따라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781 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뜹으로 윕하는 묔에 따라 이주윕착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을 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1.ᆞ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뜤는 경우2. 부칙대통뜹뜹 윜픸 윜 조 시행일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윜 조 공시지가의 괰준에 관한 윁용띀윜조의 의 개윕규윕은 이 씁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3 ()382 획 또는 시행이 공고댘거나 고시댘는 경우부터 윁용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2013. 4. 25.■ 부뜹 윜 픸로 개윕댘괰 위의 것5) 윜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48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댘는 농지농지법윜 조 윜 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21①「」 다이하 이 조앀 윜조에서 같다 에 대하여는 그 면윁에통계법윜 조 윜 픸에 따른 통.65)33「」 계작성괰관이 매년 조사 묜표하는 농가경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섘입 중 농작물섘입을 도별· 표본농가프황 중 경지면윁으로 나넄어 산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윁당 농작물총섘 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경괰도대위광역시는충청남도광주광역시는위라남도대구광(·,,, 역시는 경상북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윁용한다 의년분을 곱하,·)2 여 산윕한 괈액을 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 다년생식(② 물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실윜소득인윕괰준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실윜소득을 입증.) 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윜 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그 면윁에 단위경작면윁당1 실윜소득의년분을 곱하여 산윕한 괈액을 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2.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윜 항 묏 윜 항의 규윕에 의한 농지로 보12③ 지 아니한다. 사업인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댘고 있는 토지1.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윁으로 농지로 이용댘고 있는 토지2.· - 13 -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3. 농민농지법윜 조윜 픸의 규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농지법 시행뜹윜 조윜 픸4.(2331「」「」 묏 동조윜 픸의 규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2.) 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5.2 지 농지법■ 윜 조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 가위답과섘원그 묖에 법윁 지목을 불문하고 실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ᆞ 묰지로 이용댘는 토지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댜 초지 등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토지는., 「」 윜외한다. 농지법 시행뜹■ 윜 조 농지의 범위2 () 농지법이하법 이라 한다윜 조 윜 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묰지는 다음(" ")21① 「」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묰지로 한다. 과섘뽕나무유실섘 그 묖의 생육괰간이년 이상인 식물2.2ᆞᆞ 조경 또는 관상용 섘목과 그 묘목 조경목윁으로 식재한 것을 윜외한다3.() 법 윜 조 윜 픸 가목 단서에서초지법에 따라 조성댜 토지 등 대통뜹뜹으로 윕하는21"②「」 토지 란 다음 각 픸의 토지를 말한다". 촡량섘로조사 묏 지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위답과섘원이 아닌 토지로서1.,「ᆞ」ᆞ 농작물 경작지 또는 윜 항 각 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묰지로 계속하여 이용댘는 괰간이년13 미만인 토지 촡량섘로조사 묏 지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윜 픸에 해당하는 토2.( 1「ᆞ」 지를 윜외한다 로서 그 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윜 항 윜 픸 또는 윜 픸에 따른 다년생식물)123 의 재묰에 이용댘는 토지 - 14 - 초지법에 따라 조성댜 초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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