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생이 2개 학기 연속 평균평점이 유급 기준에 미달하자 학교가 1년 유급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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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214 행정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행정절차법(2014. 12. 30. 법률 제12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년 3월 2일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원고는 20@@학년도에 연속 2개 학기 평균평점이 유급 기준인 4.5점 만점에 2.0점을 넘지 못했다.
피고인 대학원장은 20@@년 1월 23일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1년 유급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는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고, 설령 적용된다 해도 성적 미달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 사전통지·의견청취가 필요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학전문대학원생인 원고가 2개 학기 연속 평균평점이 유급 기준(4.5점 만점에 2.0)을 넘지 못하자 피고인 대학원장이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에 따라 1년 유급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거나 사전통지·의견청취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학교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친 처분에만 적용이 배제된다는 대법원 판결(2007. 9. 21. 선고 2006두20631)을 따랐다.
그러나 이 사건 유급처분은 자체 규정상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내려지는 것이고, 성적에 대한 이의는 별도 절차로 다툴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성적 외 다른 사유는 유급 여부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 객관적·기준적 처분이라고 봤다.
따라서 법령이나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시험·계획 등 객관적 방법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로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학의 성적 미달에 따른 유급처분처럼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처분은 사전통지·의견청취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학생 입장에서는 절차 문제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적 자체에 대한 이의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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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괉처분취소2015214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1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괉처분을 취소한다20. 1. 23..●●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에 입학하씀다.20. 3. 2..△△☎☎
- 2 -
나 피고는**** 시행세쵙대학교 법학위.20. 1. 23.,●●☎☎☎☎
문대학원 학사경고 묏 유괉규윕에 따라 원고의학년도 연속댜 개 학괰 평균평20@@2
윐이윐 만윐 괰준윐을 넘지 못하씀음을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년 유괉처분 이4.52.01(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서 원고에게 구 행윕윈차법법률(2014. 12. 30.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행윕윈차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묏 윜12923,‘’) 21122
조 윜 항에 의하여 처분의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의 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3
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행윕윈차법에 위묰댘어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2)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 행윕윈차법 시행뜹 윜329 ,2
조 윜 픸에 따라 행윕윈차법 윁용이 윜외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뜹 그뜇지 않다고8.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
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히 법뜹 또는 자쵘법규에서 준섘하여,
야 할 괰선윁 괰준이 명핕하게 규윕댘고 그 괰준에 미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띜 처분
을 하는 경우띜 그 사실이 실험 계촡 괰타 객관윁인 묩법에 의하여 명핕히 입증댜 때,
에 해당하는묔 구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 행윕윈차법 시행뜹 윜 조 윜 픸,2143 ,134
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사위통지를 하거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줄 필요가 없다.
- 3 -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행윕윈차법의 윁용 여부1)
구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 행윕윈차법 시행뜹 윜 조 윜 픸에서는329 ,28
학교 연섘원 등에서 교육 훈뜨의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학생 연섘생 등을 대상으띜‘···
행하는 사항 에 대하여는 행윕윈차법을 윁용하지 않는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행윕’.
과윕에 대한 국민의 참여앀 행윕의 공윕성 턬명성 묏 신뢰성을 핕보하고 국민의 권익,
을 보픸함을 목윁으띜 하는 행윕윈차법의 입법목윁과 구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329
픸의 규윕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학교에서 교육의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학생 등, ‘
을 대상으띜 행하는 사항 위부에 대하여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묰윜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쵘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처분이나 행윕윈차에 준
하는 윈차를 거쵘도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윕윈차법의 윁용이 묰윜댘는 것으
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9. 21.2006 20631).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성질상 행윕윈차를 거쵘괰 곤
란하거나 거쵠 필요가 없다고 인윕댘는 사항으띜는 보괰 어뜵고대학교 법학위문, ☎☎
대학원의 자쵘법규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쳤
다고 보괰에 충분할 윕도의 윈차 규윕을 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
윕윈차법의 윁용을 묛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행윕윈차법 위묘 여부2)
구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에 의하면 행211 , 4 , 2214,
- 4 -
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
할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
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뜹 등에서 필요윁으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
최하도띝 규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하
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행윕청이 침해윁 행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앀,
같은 사위통지를 하거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아니하씀다면 사위통지를 하지 않거
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댘는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2000. 11. 14.99
판결 참조5870).
살피건대 구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 소윕의 의견청취가 프윀히,2143‘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는 당해 행'
윕처분의 성질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선고덐판(2001. 4. 13.2000 3337
결이 사건 처분은 자쵘법규인**** 학사경고 묏 유괉규윕 윜),☎☎
조에 윕하여진 괰선윁 괰준에 대상자의 성윁이 미쵘지 못함을 이유띜 하는 처분에 해2
당하고 성윁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윈차를 거쵘도띝 윕하고 있으며 성윁에 따른 괰준,,
이외에 다른 사유는 유괉처분의 여부를 윕함에 있어 고뜤함이 윁윕하지 않은 괰선윁이
고 객관윁인 처분에 해당하는묔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 윜 픸,2143 ,
행윕윈차법 시행뜹 윜 조 윜 픸가 윕하는 법뜹 또는 자쵘법규에서 준섘하여야 할 괰134
- 5 -
선윁 괰준이 명핕하게 규윕댘고 그 괰준에 미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띜 처분을 하는
경우띜 그 사실이 실험 계촡 괰타 객관윁인 묩법에 의하여 명핕히 입증댜 때에 해당,
한다.
따라서 뵄띝 이 사건 처분이 침해윁 행윕처분에 해당하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따띜 사위통지 의견진선 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댘는 씈외윁인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이 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인픕준
판사윕픜원
- 6 -
관계 법령
구 행정윈차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4. 12. 30.12923)▣
제 조 윁용 범위3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윁용하지 아니한다.②
병역법 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9.,,「 」ᆞᆞᆞ
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ᆞ ᆞ仲
재정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 )ᆞ裁裁定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윈차에 준하는 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제 조 처분의 사위 통지21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①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의 제목1.
당사자의 성명 딐는 명칭과 주소2.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3.
제 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4. 3
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5.
의견제출기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7.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일 위까지 제 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101②
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1 46
속 직위 묏 성명 청문의 일시 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 항 제 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④
공공의 안위 딐는 복리를 위하여 긴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1.
- 7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2.
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3.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 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 항에4⑤
따른 사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의견청취22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1.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3.21 1 6
있는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②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1.
해당 처분의 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2.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 항 딐는 제 항12③
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1321 4④
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⑤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 후 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 공청회 딐는 의견제출1·⑥
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행정윈차법 시행령▣
제 조 윁용제외2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3 2 9""
- 8 -
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 훈련의 목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8. ···
행하는 사항
제 조 처분의 사위 통지 생략사유13 ()
법 제 조 제 항 묏 제 항에 따라 사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21 45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법령 딐는 자치법규 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 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윁 기준이 명확하4.( " ")
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프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
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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