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1년 11월 28일 새벽 4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의 한 여관 객실에서 화장지에 담뱃불을 붙여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불길은 해당 객실 전체와 3층 복도로 번졌고, 그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1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에 의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뇌가 손상돼 숨졌다.
같은 방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는 연기를 피해 유리창을 깨고 빠져나오다 오른손 엄지와 새끼손가락의 신경과 동맥이 끊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불과 10분 뒤인 새벽 4시 50분경, 피고인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인근의 다른 여관에 몰래 들어가 객실 침대 이불과 방바닥에 화장지를 올려놓고 담뱃불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이 사건으로 여관 투숙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치사·치상 및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1월 28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의 한 여관 객실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해 투숙객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약 10분 뒤 인근의 다른 여관에도 침입해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치상·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정신지체 여부와 정도는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매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범행의 동기·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기억의 정도,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에게 뚜렷한 지각장애나 사고장애가 발견되지 않고, 단지 경도의 정신지체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판단력이 약해진 상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평가가 담겨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진술, 나이와 성장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뿐,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을 일부 감경했다.
양형에서는 두 차례 방화로 다수의 사람이 머무는 여관을 태워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피해자에게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엄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정했다. 배심원 9명 전원이 심신상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양형 의견은 4년에서 7년까지로 갈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지체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었는지, 아니면 '약해진' 정도인지를 법원이 사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인명 피해가 나면 동종 전력과 결합해 장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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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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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다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
실제로 1명 사망 및 1명 상해 발생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없음
피해자 및 유족이 처벌을 원함
동종 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 있음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4건
자백 및 뉘우침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
연령, 성행, 환경 참작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533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현존건
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미수(공소장 변경으로
철회됨)
피 고 인**** (71 -1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현승(기소), 전병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 여관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의 점은 무죄.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장 여관에서의 방화
피고인은 2011. 11. 28. 04:40경 **** ○○동 ‘##장 여관’ ○○호 객실에
서, 화장지에 담배로 불을 붙인 후 그곳 침대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위 여관 ○○
호 객실 전체, 3층 복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 ****, ****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여관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를 질식에 의
한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호실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로 하여금 연기를 피해 유리창을 깨고 객실을 빠져나오다 유리창
에 오른손 엄지 및 새끼 손가락의 신경, 동맥 등이 끊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장 여관에서의 방화
피고인은 2011. 11. 28. 04:50경 **** ○○동 ****가 운영하는 ‘**장 여
관’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 ○○호 객실에서 화장지를 침대
이불 위에 올려놓은 후 담뱃불을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방바
닥, 벽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여관 ○○호 객실로 들어가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
에 화장지를 올려놓고 담뱃불을 화장지에 놓아 불길이 이불, 전기담요 등을 태우게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투숙객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여관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각 현장일장일지(##장 여관, **장 여관), 검증조서
1.각 수사보고(정신장애 진단 경위 수사, 피해자 **** 상태 관련, 변사사건 발
생보고 사본 첨부)
1.사망진단서
1.정신감정서
1.##장 여관 사진, **장 여관 사진, 소지품 촬영 사진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
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
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
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 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지체를 갖
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고과정 및 사고
내용 등에 있어서 정신증적 지각장애나 사고장애가 두드러진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 5 -
추정된다고 평가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진술내용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생황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이 머무르는
여관에 불을 질러 여관 건물을 소훼하고 타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서 그 범행 방법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
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여관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
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들과 유족들에 대하여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서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
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6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지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릴 때부
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피고인의 ○○장 여관에 대한 방화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 배심원 9명 전원 불인정 의견
□ 심신상실로 인한 면책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 배심원 9명 전원 심신상실 불인정 의견
□ 양형의견
○ 배심원 4명 : 7년
○ 배심원 1명 : 6년
○ 배심원 3명 : 5년
○ 배심원 1명 : 4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1. 24. 22:50경 **** ○
○동 ‘○○장 여관’ ○○호 객실에서, 화장지를 말아서 그곳 침대 시트 위에 놓고 1회
- 7 -
용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담배를 화장지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위 여관 ○○호 객실의 침대, 벽, 천정 등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위 ‘○○장 여관’ ○○호실에 투숙하고 있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여관 ○○호 객실에 불을 놓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주요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신○○, 최○○의 법정진술, 신○○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장
여관 화재사건 관련), 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임장일지(○○장 여
관), ○○장 사진 등이 있다.
나. 일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경
찰수사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신○○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경찰에
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장 여관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장 여관에 불을 놓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과 위 수사보고서 중 그러한 진술 취지
가 기재된 부분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는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내지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 8 -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하였다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 신○○의 법정진술 및
위 수사보고서 중 그러한 진술 취지가 기재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
는 점, ② 피고인은 정신지체자로서 평소 보통사람들에 비하여 판단능력 및 기억력이
떨어지며 외부상황에 쉽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조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들을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도 않고 신뢰관계가 있는 자를 동석시키지도 않은 점, ③ 피고인의 위
와 같은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구금되어 조사를 받아 심리
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그 이후 접수된 ○○장 여관 화재사고에 대한 경찰관의 추궁
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은 이후 경찰은 별도로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실
시하지 않았는바
1)
, 이는 경찰 스스로 피고인의 진술번복을 우려할 정도로 피고인의 그
- 9 -
와 같은 진술이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장 여관 ○○호 객실에 불이 날 당시 바로 옆 ○○호 객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성인
방송을 보고 있다가 ○○장 여관 업주인 최○○이 손님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문을 두
드리자 그때서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여관 ○○호 객실에 불을 낸
이후 화재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옆 ○○호 객실에서 계속하여 투숙하고 있었
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한편 그와 같은 행동은 ##장 및 **장 여관에 방화
를 한 이후 곧바로 그 여관을 떠났던 피고인의 기존 방화 행적과도 상이한 점, ② ○
○장 여관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방화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③ 증인
신○○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1. 11. 24.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 들어가 성인방송을 보다가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놓고 나왔다고 진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수사보고서에도 그러한 진술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이 위 일시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는 것을 특정하는 진술로 보기는 어려운 점
2)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증거능력이 부정
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1) 한편 증인 신○○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2011. 11. 24.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
불을 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피의자신문 이후 피고인에게 ○○장 여관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장 여
관에 방화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별도로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2011. 11. 24. 여관에 방화한 사실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영등포 소방서 근처의 여관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난 후 담배꽁초를 침대 위에 두고
나왔다는 것이고, 그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 및 **장 여관에 대한 방화와 구별되는 별개의 방화행위에 대하
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의자신문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신○○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
다.
2) 그 이유는 위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다.
- 10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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