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426대구고등법원 2심1967-03-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소개하고 소개비 2,000,000원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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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426 민사 사건(1967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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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알선해 주고 소개비 2,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개입 없이 매도인과 직접 48,0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 성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소개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소개비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개가 매매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소개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개업자가 소개비를 받으려면 소개와 거래계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원고가 매매계약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와 매도인 간 직접 거래가 이루어졌다.
  • 소개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속이 없으면 소개만으로 소개비를 청구할 수 없다.
  •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으려면 소개가 실제 거래 성립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단순히 소개만 했다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개비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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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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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나3568·서울고등법원·1981-02-16·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개인으로서 매매차익과 소개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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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280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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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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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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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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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57·전주지방법원·1985-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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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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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07·서울고등법원·1979-04-26·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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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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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28·대구고등법원·1985-03-07·2심·원고 패소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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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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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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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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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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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213·서울고등법원·2022-06-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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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5나293·대구고등법원·1985-1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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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5299·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원고 패소

우정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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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구27·광주고등법원·1967-01-24·3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663·대구지방법원·1987-10-30·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10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726·전주지방법원·2022-04-21·2심·원고 패소

아파트 매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719·광주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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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561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50503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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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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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4가합11589·인천지방법원·1994-11-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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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6나2071936·서울고등법원·2017-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0353·대구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개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6가199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등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유】 피고가 소외 영품상사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인 소유인 부산 중구 (주소 생략) 대지 120평 외 수필의 대지 및 위 지상 건물등을 1965.11.5.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등은 피고 및 위 소외인간에 이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당초 56,000,000원 홋가하던 것을 원고등이 약 8개월동안 백방으로 노력하여 피고로 하여금 48,000,000원에 매수케하고 피고로부터 소개료 및 사례금으로 돈 2,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매매를 성립시켰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적혀진 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전취지를 한데모아 새겨보면 피고 대리인 소외 1은 1965.4월경 원고 2의 소개로 부산 중구 대교동 소재 삼양다방에서 소외 영풍상사회사 대리인 소외 3과 만나 그 자리에서 이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소외 영풍상사 회사측에서 총 평수 779평을 800평으로 보고 매평당 70,000원 합계 56,000,000원으로 호가하고 피고측에서는 모두 43,000,000원으로 보아 매매를 진행중 서로 가격조정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어 이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그후 소외 1은 원고등의 개입없이 소외 3으로부터 전후 3차례에 걸친 매매권유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4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를 보아 피고는 1965.11.5. 소외 영풍상사 회사와의 간에 이건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당심에 있어서의 원고 2 본인신문의 결과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 하에 이건 부동산의 매매를 원고등이 성립시켰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의 위 약정금 청구가 이유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건 매매의 소개비로 위 매매대금 43,000,000원에 대한 소개료 1푼 5리에 해당하는 돈 720,000원을 청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에 적혀진 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소개업자가 매개를 하였을 때에는 소개영업법에 따른 소개료를 받기로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 소개업자가 일정한 요금을 받으려면 그 소개로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따라서 소개와 계약의 성립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으로 소개업자가 거래의 소개를 의례 받아 소개에 종사하고 그후 소개를 받은 당사자간에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성립된 거래계약이 소개업자의 매개에 의하여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때에는 소개비 지급의 특약이 없는 한 소개로 인한 소개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들 이건에 있어서 보건대, 소외 영풍회사와 피고와의 간에 성립된 매매계약이 원고등의 소개 알선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았음은 위 인정한 바와 같고 이건 매매계약이 위 소외인등 간의 직접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이상 이건 매매계약은 원고등의 소개알선에 의하여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으로 원고등은 피고에게 그 소개비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등에게 소개비로 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등이 이건 부동산매매를 성립시켰음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본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모두 실당함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고 인정됨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등의 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여하는 같은 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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