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소개하고 소개비 2,0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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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426 민사 사건(1967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알선해 주고 소개비 2,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개입 없이 매도인과 직접 48,0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 성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소개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소개비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개가 매매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소개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개업자가 소개비를 받으려면 소개와 거래계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원고가 매매계약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와 매도인 간 직접 거래가 이루어졌다.
- 소개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속이 없으면 소개만으로 소개비를 청구할 수 없다.
-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으려면 소개가 실제 거래 성립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단순히 소개만 했다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개비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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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개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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