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39878서울고등법원 2심2021-12-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중개인 외 1인'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실제 매수인을 주장하는 원고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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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공원부지로 지정되면서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공범과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 매수인란에는 '공범 외 1'이라고 적혔고 공범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 당시 법령상 해당 입주권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었고, 결국 입주권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피고는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실제 매수인이라며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잔금 일부를 직접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자신이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계약 당시 매수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고, 원고가 아닌 공범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입주권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이라며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가 불분명하고,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원고가 아닌 공범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외 1인'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 매도인인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나 이후에 매수인 명의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고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원고가 잔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 입장에서 원고를 단순히 나중에 권리를 넘겨받을 사람(전매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원고는 당시 공공기관 고위직이었기에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 했고, 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로서의 실체가 모호해졌습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누구를 계약 상대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공범만이 유일한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외 1인'과 같이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 매도인이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다면 실제 계약을 주도한 사람만을 계약 당사자로 봅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때는 계약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누구를 계약 상대로 인식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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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乙 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丙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丙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丙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丙의 소개로 甲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丁이 甲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丁이 아니라 丙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丁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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