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원예정지인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원고가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388 민사 사건(1975년 12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3월 29일,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했고, 원고는 계약금 3,350,000원을 지급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을 목축지로 사용하려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공원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은 몰랐다.
- 부동산은 1971년 9월 2일에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74년 5월 31일 도시공원으로 확정되어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원고는 1974년 5월 24일경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7월 22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 피고는 매매 당시 공원예정지임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공원예정지인 부동산을 원고에게 팔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쟁점은 부동산이 공원예정지라는 숨은 문제가 매도인의 책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이를 알고도 알리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이 매매 당시 이미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숨은 문제가 있었다.
-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는 알았으나 공원예정지 지정 사실은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
- 공원예정지로 지정되면 사권 행사가 불가능해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
- 피고는 계약금과 계약 해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원예정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매도인이 숨기고 팔았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공무원이 토지 평당 가격을 2,100원에서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시가의 4배 이상인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가 제주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공지로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허가가 취소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부도를 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사를 중단함.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공공용지 유상 매입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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