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388서울고등법원 2심1975-12-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공원예정지인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원고가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388 민사 사건(1975년 12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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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3월 29일,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했고, 원고는 계약금 3,350,000원을 지급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을 목축지로 사용하려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공원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은 몰랐다.
  • 부동산은 1971년 9월 2일에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74년 5월 31일 도시공원으로 확정되어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원고는 1974년 5월 24일경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7월 22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 피고는 매매 당시 공원예정지임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공원예정지인 부동산을 원고에게 팔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쟁점은 부동산이 공원예정지라는 숨은 문제가 매도인의 책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이를 알고도 알리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이 매매 당시 이미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숨은 문제가 있었다.
  •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는 알았으나 공원예정지 지정 사실은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
  • 공원예정지로 지정되면 사권 행사가 불가능해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
  • 피고는 계약금과 계약 해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원예정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매도인이 숨기고 팔았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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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8나2407·서울고등법원·1979-04-26·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4나828·대구고등법원·1985-03-07·2심·원고 패소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57·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446·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토지 평당 가격을 2,100원에서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시가의 4배 이상인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095·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58·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851·서울고등법원·1980-07-24·2심·원고 승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580·광주고등법원·2004-05-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제주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공지로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561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사3·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865·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0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12992·대전지방법원·2019-10-31·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5537·수원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119·서울고등법원·2006-02-09·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8나2807·광주고등법원·1998-09-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허가가 취소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52897·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16428·서울고등법원·2023-03-09·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4가합172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995-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도를 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1952·서울고등법원·200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의 공공용지 유상 매입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가합9411·수원지방법원·1989-12-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21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7.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그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임야 20,400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줄인다)을 소외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여 1974.3.29. 공매입찰의 방법에 따라 원고가 대금 33,500,000원에 낙찰하여 당일 계약금 3,3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건축대지증명원,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같은 제4호증(건축대지증명원,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1971.9.2. 공원예정지(망우묘지공원)로 지정된 후 1974.5.31. 도시공원인 망우묘지공원으로 지적고시되고, 같은해 6.3. 같은 공원으로 확정되어 그 지역에는 묘지설치 및 이의 부대시설이외에 시설을 할 수 없는 도시공원이 된 사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인 1974.3.25.경 관할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부지증명을 받아본즉 본건 부동산은 단순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매각 위임을 받은 위 성업공사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 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목축지로 사용할 목적으로(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함)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전연모르고 위 공매입찰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맺게된 사실, 그후 원고는 1974.5.24.경 위 성업공사를 통하여, 피고가 본건 부동산은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이 누락되었음을 알고서 같은 7.16.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대지증명원(갑 제2호증)을 발부받아 본즉 위 매매계약 당시 이미 공원예정지로 되어 있었고, 그후 묘지공원으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자 1974.7.22. 위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여 같은달 24. 피고가 위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본건 부동산이 공원예정지로 되어있던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이 위 매매계약당시 이미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매매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고(공원지구로 확정되면 공원법 제36조에 의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원고의 매수목적에 어긋난다), 피고는 매매당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매매계약상 피고의 하자담보책임면제의 특약(계약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1974.7.24.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할 것이고,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그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본건 부동산이 녹지지역에 해당함을 알았으니 녹지지역은 도시공원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공원예정지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귀착하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사실을 알고서 매수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제한된 목적에서 사용가능한 단순한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완전히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도시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앞서 부지증명을 발부받아 본 것 이외에 특별히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상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더 알아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공원예정지인 사실을 몰랐음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받은 위 계약금 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이 해제된 다음날인 1974.7.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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