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0694서울고등법원 2심2014-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기관차 56량 공급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한 뒤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 2014나200694 민사 사건(2014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6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와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11월 23일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량을 2012년 7월 5일부터 2012년 12월 20일까지 순차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물품대금은 3,505억 원(1량당 약 62억 원)이었다.
  • 원고는 2010년 2월 23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선금으로 합계 1,432억여 원을 지급받았고, 2012년 11월 13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 일부 변제금으로 합계 1,974억여 원을 추가로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4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 233억여 원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특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 결국 잔금과 지연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와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량을 3,505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했으나, 잔금과 지연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원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도 청구했지만 특약으로 배제되어 있었고, 법원은 일부 금액만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와 특수조건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요구한 물가변동 조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실제로 공급된 기관차에 대한 물품대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잔금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대금 지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규정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함께 지○○라고 명령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233억 9,700만 원과 그중 약 233억 6,200만 원에 대해 지연이자를 더해 지○○라고 판결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눠 부담하도록 했고, 이 판결은 가집행(항소해도 일단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과의 물품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 조정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액 인상은 어렵지만, 실제 납품한 물품 대금과 지연이자는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의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420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철도차량 6편성을 납품했으나, 피고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658·대구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강관을 제작·납품하고 그 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770·수원지방법원·201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10억 원 매매대금 중 9억2천만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14013·의정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70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적회로 매매대금 147,688.12달러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17353·서울남부지방법원·202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6378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이나물 공급계약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공급한 제품 대금 2억 2,833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00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0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5539·인천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28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355·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수입 물품대금을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에게 연대 지○○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685·수원지방법원·2011-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000·창원지방법원·2026-09-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4642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독일 회사와 강관 스레딩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 2,528,080유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41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10132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3537·대구지방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736·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승소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44917·수원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76849·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2006945 물품대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2가합545115 판결 변 론 종 결2014. 9. 30. 판 결 선 고2014. 10. 30. 주문 - 2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397,364,154원 및 그중 23,362,374,295원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4.8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67,4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143,875,285 원 및 4,923,533,515원에 대하여는 2013. 1. 9.부터 2014. 1. 14.까지 연 14%의, 28,143,875,285원에 대하여는 2013. 1. 9.부터 2014. 1. 14.까지 연 20%의, 33,067,408,8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항소취지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된 4,923,533,515원에 대하여 일부 기각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결국 청구취지와 같 은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 3 -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관차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11. 23. 원고가 2012. 7. 5.부터 2012. 12. 20.까지 피고에게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량을 물품대금 합계 3,505억 원(1량당 6,258,928,571원)에 순차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서류로 물 품구매계약서, 물품상세내역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 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작설명서 등을 작성하 였는바, 물품구매계약서, 특수조건,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구매계약서(총액) 계약금액 : 350,500,000,000 계약보증금 : 35,050,000,000 지체상금률 : 0.15% 특기사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않음 특수조건 제6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급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공급대가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공급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1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 4 - 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 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 우에는 계약자와 합의한 후 지급기한을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 계약은 물가변동됨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 나 계약사무규칙, 시행령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 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물품구매계약서, 물품상세내역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물품구매규격서(제작설명서) 6. 기술입찰제안서 7. 기타 청렴계약조건 등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 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5 - 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2조(공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공급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 가 지정한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 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 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공급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 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 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 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 6 - 일수는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공급기한 내에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다)을 공급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기한 이후에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 수에 산입한다. 2. 공급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공급기한 익일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 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기관차의 공급 및 물품대금의 수수관계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23.부터 2011. 3. 30.까지 4회에 걸쳐 선금 합계 143,284,600,000원[위 금원은 별지1 표(이하 ‘표’라 한다)의 순번 1번부 터 23번(일부)까지의 기관차 각 차량별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우선 충당되었다]을 지급 하였다. 2) 표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8일 내지 40일을 초과하여 기관차를 순차 공급한 후 대금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 약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일부 지체하여 2012. 11. 13.부터 2013. 1. 7.까지 원고에게 각 차량별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일부 변제금으로 합계 197,491,834,010원(위 금원은 표 - 7 - 에서 보는 것처럼 23번(일부)부터 56번까지 각 기관차의 대금에 충당되었다)을 각 지 급하였다. 3) 한편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될 금융기관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연시점에 따라 4.94% 또는 4.84%이고,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발생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4,989,859원이다. 4) 그리고 원고는 2012. 4. 4. 피고에게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계약금액을 23,308,852,952원(1량당 416,229,517 원)만큼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 으나, 피고는 2012. 6. 13. 물품구매계약서의 특기사항, 특수조건 제14조에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배제특약’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조달의 지연 1) 원고는 2010. 3. 5. 일본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변환장치 112개(1량당 2개), 주변압기 56개(1량당 1개), 교류필터리액터 56 개(1량당 1개)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2. 4. 1.까지, 견인전동기 336기(1량당 6 개) 등에 대하여는 2011. 5. 15.부터 2012. 4. 15.까지 각 공급받기로 하였다. 2) 그런데 2011. 3. 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본 전력당국은 2011. 3.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달 22일과 23일 총 7일간 각 1일당 3.4시간, 같은 달 24일과 25일 2일간 각 6.8시간, 같은 달 28. 3.4시간 등 총 10일간 합계 40.8 시간의 계획정전을 예고하였으며(실제 정전은 그중 4일간 9.8시간만 이루어졌다), B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일부 시설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B가 - 8 - 원고에게 부품공급을 지연하였다(B는 계획정전으로 인한 업무차질 외에 직접적인 시설 피해는 없었고, 이에 원고는 2011. 5. 8. B에게 부품공급 지연에 불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2011. 3. 14.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계획정 전으로 인한 14일, 시험설비손상으로 인한 55일 등 총 69일간의 납기연장’을 요청하였 으나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3, 18, 20 내지 24, 28호증, 을 제2 내지 5, 10,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액 3,505억 원 중 선금 143,284,600,000원, 일부 변제금 197,491,834,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대금 9,723,565,990원(= 350,500,000,000원 - 143,284,600,000원 - 197,491,834,010원)과 지연손해금 34,989,859원을 합한 9,758,555,848원(= 9,723,565,990원 + 34,989,859원)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 23,308,852,952원, 합계 33,067,408,800원(= 9,758,555,848원 + 23,308,852,9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대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9,758,555,848원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9,723,565,990원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34,989,859원 및 위 9,723,565,990원에 대 - 9 - 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 23,308,852,952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특수조건에 포함된 이 사건 배제특약은 강행법규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공기업 등 계약사무규칙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 라도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 영하여 당초 계약금액에 더하여 23,308,853,000원의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308,8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국가계약법령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배제특약 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는 반면 계약금액의 감액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므로 이 사건 배제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제특약은 물품구매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 으므로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10 - 3) 판단 가) 이 부분의 우선 쟁점은 국가계약법 제19조가 당사자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문언, 입법 목적과 취지,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할 필요성, 당해 법률 규 정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9, 10, 11, 34, 48, 54, 55, 56,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강행법규로 해석된다. ① 먼저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항은 각 그 문언 형 식에 있어서 일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계약서에 ... 계 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각 정하고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재 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이 1983. 3. 28. 대통령령 제11081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당초의 계약금액을 100분의 5이상 증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 당초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 ...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조정한다”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 현행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까지 이어졌는바, ‘국가계약관계법률과 계약금액조정 제도해설집’은 1983년의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취지를 “조정기피사례를 방지하도록 한 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강행규정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7항, 제25조의3 제 1항 제6호에 의하면,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 - 11 - 고 있다. 이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장기간의 물품제조. 납품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수익저하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방으로서 사 회.경제적 약자인 국민 또는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 비추어 이를 위반한 개별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③ 그리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업경영환경개선을 위한 2010년 기업활동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에서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면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4조에 위반되 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그밖에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 는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의결하거나 시정권고를 하였다[의결서(2006서총 1571), 시정권고서(2009광사1585)]. ④ 나아가 물가란 경제발전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강하는 것은 예 외라 할 것이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국가가 물가하락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한 사례 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제특약이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립 적이고 불편부당한 조항이라기보다는 피고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입찰조건에서 이 사건 배제특약을 포함시키면서도 그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 에게 다른 계약상 혜택을 부여하였다거나 물가상승을 예측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 적 이 없다(피고도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지 1년 남짓 지난 2010. 12.경 원고와 물가변 - 12 -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포함시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대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허용으로 리스크 제거되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배제특약이 주로 피고에게 유리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이다). 나) 결국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 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배제특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옳다. 한편 일반 조건 제3조 제3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내용을 주의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만 큼, 이 사건 배제특약이 특수조건 외에도 물품구매계약서의 특기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피고는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을 들 어 당사자 합의로 국가계약법 제19조, 법 시행령 제64조 등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계약금액 고정특약이 포함된 IBRD 발행의 표준 입찰서류를 기준으로 국제입찰에 따라 체결된 외자물품계약에 대하여 구 외자구매계약 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1조가 외자구 매입찰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하거나 상관례가 있는 경우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 어서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 외자물품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계약 금액 고정특약이 유효하다고 한 것일 뿐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가계약법 제19조, 법 시 행령 제64조가 당사자간 합의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 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 23,308,852,952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3 - 3.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공제 1)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최소 8일부터 최대 40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여 각 기관차를 공급하였으므로 1일 지체상금율 0.15%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은 9,670,044,646원이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계약금액에서 위 금원을 공제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면책 주장 부분 원고는, 주요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B 및 B의 하도급업체인 C이 2011. 3. 11.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C의 B에 대한 부품 공급 및 B의 원고에 대한 부 품 공급이 순차 지연되었는바, 당시 사정상 부품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하였고 피고도 최초 부품 공급업체로 B를 선정하는 것과 지진 발생 이후 부품공 급업체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원고가 B에게 생산일정을 독촉하고 생산라인을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기관차의 공급이 지체된 것이므 로, 이는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 4호가 정한 불가항력 또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 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체상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불가항력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 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불가항력은 - 14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 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19 내지 32, 35 내지 4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7호증, 을 제7, 8,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가 작성한 2011. 3. 28.자 공정현황보고의 ‘1. 생산 대일정 계획 대비 진행 현황’ 항목 을 보면, 생산계획상 2010. 11.부터 시작되어야 할 공정이 2011. 2.부터 진행되어 B의 납품 지연과 상관없이 원고가 공정을 3개월 정도 늦게 시작하였고, ‘3. 주요현황 및 추 진계획’ 항목을 보면, B의 납품 지연과는 별도로 차체, 의장 등의 부문에서 배장기 취 부 방안에 관한 설계변경 발생 등을 공정 지연사유로 들고 있는 사실, 2011. 11. 10.자 월간공정보고에 의하면, 생산계획대로라면 1~3호차는 이미 시운전까지 마쳤어야 함에 도 당시 진행 현황은 의장 작업에 머물러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의 견인 전동기, 주변환장치, 교류필터리액터는 2011. 11. 10. 기준으로 이미 1~5호기 분량이 모두 인도되었던 사실, 그리고 위 월간공정 보고의 ‘1-1. 대일정계획 대비 생산 공정율 현황’ 항목에 의하면, 차체, 도장, 의장 등 모든 공정에서 초기계획상의 공정율이 34.79%이었으나 실제 진행 현황은 20.79%에 그치고 있었고, ‘2-1. 제작지연 세부내용’ 항목에 의하면, B의 납품 지연 이외에도 차체, 도장, 의장, 생산, 완성차시험, 본선시운 전 등 공정에서 수많은 지연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대차 프레임의 피로하중시험은 2011. 9. 2.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제작시 용접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재시 험을 실시하게 되었고, 재시험이 완료된 2012. 2. 28.까지 무려 179일이나 양산용 대차 프레임의 생산이 지연된 사실, 기관차의 납품을 전후하여 시운전이나 영업운행 등의 - 15 -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 보수에 274일이나 소요된 사실, 또한 52 호 차량의 경우 B 부품의 최종 납품일은 2012. 8. 23.인데 그로부터 4개월도 되지 않 은 2012. 12. 18. 납품이 된 반면에, 1호 차량의 경우 B 부품의 최종 납품일은 2011. 7. 9.임에도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12. 7. 20.에서야 납품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납품지연 외에도 이미 원고 자체의 공정에 있어서 수많은 지연사유가 발생하였고, 또한 B의 납품지연이 있었더라도 위 1호차와 52차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공정을 우선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은 2011. 3. 11. 발생하였고 원고가 부품업체로 지정한 B는 별다른 시설피해 없이 4일간 9.8시간의 정전피해만 입었을 뿐이며 원고의 남품기한은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2. 7. 5.부터 2012. 12. 20.까지 6개월간인 점에 비추어, B가 원고에게 제때에 부품 공급을 하는 것이 극복 불가능하였다는 점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C의 B에 대한 납품지연 역시 원고의 납품 지연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마찬가지로 C의 납품기한 지체가 극복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지진 피해가 B의 적시 부품공급을 극복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사유였다거나 이러한 부품공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피고에게 제때 이 사건 기관차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부품공급업체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은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권한이고 지배영역이므로, 비록 원고가 최초 피고로부터 부품공급업체 지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 았고 또 지진피해 후 부품공급업체를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 - 16 - 하여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부품업체의 공급지연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곧바로 피고에게 전가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책임제한 주장 부분 원고는 설령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 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원고가 납품기한을 준수 하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부품공급업체의 지진 피해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부품업체의 공급 지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지체상금액이 9,670,044,646원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체상금액은 경제적 약 자인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대폭 감액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체상금약정이 위약벌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물품제조·납품 계 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 으로 추정되고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 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참조), 피고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 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 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 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 17 -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99다571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국내 유일의 전기기관차 공급 업체로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 으며 2009년도 한 해만으로도 단독입찰로 피고와 4건에 총 계약금액 5,534억 원의 공 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약자로만 보기 어려운 점, 지체상금율 0.15%는 국가계약 법 제1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서 특별히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기 어렵고, 지체상금액 9,670,044,646원은 계약금 액 350,500,000,000원의 2.77%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이익 범 위 내로 보이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렇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 고로서도 원고의 납품 지체로 인하여 전기기관차의 투입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운송 차질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금이자 공제 주장 피고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는 그 계약상대자는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는 선금을 수령한 후 납품기한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1차 공급과 관련하 여 15,109,560원, 2차 공급과 관련하여 17,836,658원, 3차 공급과 관련하여 14,617,730 원, 4차 공급과 관련하여 1,763,339원, 5차 공급과 관련하여 352,526원, 6차 공급과 관 련하여 3,841,534원의 선금이자 합계 53,521,347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사고이월’이란 지출원인행위 - 18 - 가 있던 당해 연도 내에 경비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경비를 다음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전기기관차의 납품을 지체한 사실만으로 ‘사고이월로 인한 선금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품기 한의 지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체상금약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금이 자 공제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및 미리 산입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9,758,555,848원(= 9,723,565,990원 + 34,989,859원)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 정금 23,308,852,952원 합계 33,067,408,800원(= 9,758,555,848원 + 23,308,852,952원) 에서 지체상금액 9,670,044,646원을 공제한 23,397,364,154원(= 33,067,408,800원 - 9,670,044,646원) 및 그중 23,362,374,295원(= 23,397,364,154원 - 34,989,859원, 원고 가 미리 산입한 지연손해금 34,989,859원은 공제함이 맞다)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0.까지 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연 4.84%(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지연시점에 따라 연 4.94%의 이율이 적용된 바도 있으나 전체 미지급대금에 대하여 그 지연시점을 구분하기 어려우 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에 가까운 시점에 적용될 4.84%를 적용한다. 한편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 23,308,852,952원에 대하여도 원고가 2012. 4. 4. 그 조정신청을 하였고 늦어도 원고가 전체 기관차에 대한 납품을 마친 시점부터는 그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미지금대금과 동일하게 약정이율을 적용한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 19 -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영 판사우관제 판사김영식 - 20 - 순번 호 수 지급예정 대금(원) 공급 기한 공급 일자 공급 지체 일수 지체상금 (원) 대금청구일 지급일 (지체일수) 실제 지급액(원) 지연손해금 (원) (모두 2012년, 연도표시생략) 18501 7. 5.7. 20.15140,825,893 2012. 07. 23. 28502 7. 9.8. 3.25234,709,821 2012. 08. 03. 38504 7. 12.8. 10.29272,263,393 2012. 08. 10. 48507 7. 16.8. 14.29272,263,393 2012. 08. 14. 58509 7. 19.8. 18.30281,651,786 2012. 08. 20. 68505 7. 23.9. 1.40375,535,714 2012. 09. 03. 78503 7. 26.9. 3.39366,147,321 2012. 09. 03. 88512 8. 9.9. 7.29272,263,393 2012. 09. 07. 98513 8. 13.9. 7.25234,709,821 2012. 09. 07. 108506 8. 16.9. 10.25234,709,821 2012. 09. 10. 118511 8. 20.9. 12.23215,933,036 2012. 09. 13. 128514 8. 23.9. 13.21197,156,250 2012. 09. 13. 138508 8. 27.9. 14.18168,991,071 2012. 09. 14. 148518 8. 30.9. 22.23215,933,036 2012. 09. 24. 158519 9. 3.9. 26.23215,933,036 2012. 09. 27. 168520 9. 6.9. 26.20187,767,857 2012. 09. 27. 178515 9. 14.10. 6.22206,544,643 2012. 10. 08. 188523 9. 17.10. 6.19178,379,464 2012. 10. 08. 198522 9. 20.10. 11.21197,156,250 2012. 10. 12. 208517 9. 24.10. 16.22206,544,643 2012. 10. 16. 218524 9. 26.10. 16.20187,767,857 2012. 10. 16. 별지1 표 - 21 - 228510 9. 28.10. 19.21197,156,250 2012. 10. 19. 238528670,757,14210 .2.10. 26.24225,321,429 2012. 10. 26. 2485306,258,928,57110. 5.10. 26.21197,156,250 2012. 10. 26. 2012. 11. 13. (11일지체) 880,063,059 1,310,209 (지연손해금률 4.94%) 2585256,258,928,57110. 8.10. 31.23215,933,036 2012. 10. 31. 2012. 11. 13. (6일지체) 6,042,995,536 4,907,243 (지연손해금률 4.94%) 2685296,258,928,57110. 10.10. 31.21197,156,250 2012. 10. 31. 2012. 11. 13. (6일지체) 6,061,772,321 4,922,491 (지연손해금률 4.94%) 2785316,258,928,57110. 12.10. 31.19178,379,464 2012. 10. 31. 2012. 11. 13. (6일지체) 6,080,549,107 4,937,739 (지연손해금률 4.94%) 2885266,258,928,57110. 15.11. 3.19178,379,464 2012. 11. 05. 2012. 11. 13. (1일지체) 6,080,549,107 822,957 (지연손해금률 4.94%) 2985166,258,928,57110. 17.11. 6.20187,767,857 2012. 11. 06. 2012. 11. 14. (1일지체) 6,071,160,714 821,686 (지연손해금률 4.94%) 3085276,258,928,57110. 19.11. 8.20187,767,857 2012. 11. 08. 2012. 11. 19. (4일지체) 6,071,160,714 3,286,743 (지연손해금률 4.94%) 3185216,258,928,57110. 22.11. 9.18168,991,071 2012. 11. 09. 2012. 11. 19. (3일지체) 6,089,937,500 2,472,681 (지연손해금률 4.94%) 3285366,258,928,57110. 24.11. 9.16150,214,286 2012. 11. 09. 2012. 11. 19. (3일지체) 6,108,714,286 2,480,305 (지연손해금률 4.94%) 3385346,258,928,57110. 26.11. 10.15140,825,893 2012. 11. 13. 2012. 11. 22. (2일지체) 6,118,102,679 1,656,078 (지연손해금률 4.94%) 3485386,258,928,57110. 29.11. 13.15140,825,893 2012. 11. 13. 2012. 11. 22. (2일지체) 6,118,102,679 1,656,078 (지연손해금률 4.94%) 3585326,258,928,57110. 31.11. 14.14131,437,500 2012. 11. 14. 2012. 11. 22. (1일지체) 6,127,491,071 829,310 (지연손해금률 4.94%) 3685336,258,928,57111. 2.11. 15.13122,049,107 2012. 11. 15.2012. 11. 22.6,136,879,464 3785406,258,928,57111. 5.11. 16.11103,272,321 2012. 11. 16.2012. 11. 22.6,155,656,250 3885446,258,928,57111. 7.11. 22.15140,825,893 2012. 11. 23.2012. 11. 29.6,118,102,679 3985426,258,928,57111. 9.11. 23.14131,437,500 2012. 11. 23.2012. 11. 29.6,127,491,071 4085376,258,928,57111. 12.11. 27.15140,825,893 2012. 11. 28. 2012. 12. 06. (1일지체) 6,108,714,286 810,032 (지연손해금률 4.84%) 4185396,258,928,57111. 14.11. 28.14131,437,500 2012. 11. 28. 2012. 12. 06. (1일지체) 6,127,491,071 812,522 (지연손해금률 4.84%) 4285436,258,928,57111. 16.11. 28.12112,660,714 2012. 11. 28. 2012. 12. 06. (1일지체) 6,146,267,857 815,012 (지연손해금률 4.84%) 4385456,258,928,57111. 19.11. 30.11103,272,321 2012. 11. 30.2012. 12. 06.6,146,267,857 4485476,258,928,57111. 21.11. 30.984,495,536 2012. 11. 30.2012. 12. 06.6,174,433,036 - 22 - 4585416,258,928,57111. 23.12. 4.11103,272,321 2012. 12. 04. 2012. 12. 14. (3일지체) 6,155,656,250 2,448,771 (지연손해금률 4.84%) 4685506,258,928,57111. 26.12. 7.11103,272,321 2012. 12. 07.2012. 12. 14.6,155,656,250 4785516,258,928,57111. 28.12. 11.13122,049,107 2012. 12. 12.2012. 12. 14.6,136,879,464 4885526,258,928,57111. 30.12. 11.11103,272,321 2012. 12. 12.2012. 12. 14.6,155,656,250 4985466,258,928,57112. 3.12. 13.1093,883,929 2012. 12. 14.2012. 12. 21.6,165,044,643 5085486,258,928,57112. 5.12. 18.13122,049,107 2012. 12. 18.2012. 12. 21.6,136,879,464 5185496,258,928,57112. 7.12. 18.11103,272,321 2012. 12. 18.2012. 12. 21.6,155,656,250 5285556,258,928,57112. 10.12. 18.875,107,143 2012. 12. 18.2012. 12. 21.6,183,821,429 2012. 12. 31.532,056,660 5385536,258,928,57112. 12.12. 21.984,495,536 2012. 12. 24.2012. 12. 31.6,174,433,036 5485566,258,928,57112. 14.12. 24.1093,883,929 2012. 12. 24.2012. 12. 31.6,165,044,643 5585356,258,928,57112. 17.12. 31.14131,437,500 2012. 12. 31.2013. 01. 07.6,127,491,071 5685546,258,928,57112. 20.12. 31.11103,272,321 2012. 12. 31.2013. 01. 07.6,155,656,250 계9,670,044,640197,491,834,00434,989,859 - 23 - 별지2 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ᆞ제조ᆞ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 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 - 24 - 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 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 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 제1호 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 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 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 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 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 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 액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 25 -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 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② 영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 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 라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ᆞ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ᆞ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ᆞ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 26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영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ᆞ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 영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 제2항ᆞ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ᆞ장 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 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공기업 등 계약사무규칙 - 27 - 제5조(계약의 원칙)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