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600 민사 사건(1986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럭키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치약, 비누, 샴푸 등 생활필수품을 계속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를 각각 연대보증하였고, 추가로 각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했다.
- 원고는 1981년 3월부터 1984년 5월까지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들이 대금 24,021,671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했다.
- 피고 2는 근저당권 설정액 15,000,000원을 1984년 8월에 원고에게 지급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소멸시켰다.
- 피고 1은 근저당권 설정액 9,900,000원을 1984년 10월에 지급했으나, 미수금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남아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미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물품 대금 미수금 24,021,671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제공한 신용보증과 물적 담보(근저당권)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피고 1에 대해서는 미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고, 피고 2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원고와의 거래에서 아들의 사업을 감독하며 연대보증을 했고, 물적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보증 범위가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었다.
- 피고 2는 원고와의 계약에서 물적 담보 제공과 연대보증을 했으며, 보증 범위가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피고 2가 근저당권 설정액 전액을 지급해 채무를 소멸시킨 반면, 피고 1은 일부만 지급해 미수금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남아있다.
- 신용보증과 물적 담보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범위가 결정되므로, 각 피고의 상황과 계약 내용을 면밀히 해석했다.
- 원고의 청구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에게 물품 대금 미수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1이 미지급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피고 2는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채무가 끝났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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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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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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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 대금 약 4,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짐.
전자제품 외상대금 200,600,85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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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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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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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피혁제품 잔대금 149,636,031원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 금액을 감축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8,782,24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미싱과 부속품 대금 1,514,900원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설립됨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용보증인이 동시에 물상보증을 하였을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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