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106 민사 사건(1973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70년 강원도 지역에서 여러 학교와 관공서의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다.
-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을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구입했으며, 총 대금은 약 1,280,513원에 이르렀다.
- 물품 대금은 한 달 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를 발행해 주었으나, 수표는 부도 처리되었고 현금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 약 1,280,513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수표를 발행했으나 변제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것은 변제가 아니라 변제를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수표가 부도 처리되고 현금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물품 대금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 명의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과 대금 지급 약속이 인정되었다.
- 피고의 변제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고, 법원은 수표 발행이 실제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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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우의 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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