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106서울고등법원 2심1973-04-25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106 민사 사건(1973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70년 강원도 지역에서 여러 학교와 관공서의 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다.
  •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을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구입했으며, 총 대금은 약 1,280,513원에 이르렀다.
  • 물품 대금은 한 달 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를 발행해 주었으나, 수표는 부도 처리되었고 현금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 약 1,280,513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수표를 발행했으나 변제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것은 변제가 아니라 변제를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수표가 부도 처리되고 현금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물품 대금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 명의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과 대금 지급 약속이 인정되었다.
  • 피고의 변제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고, 법원은 수표 발행이 실제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나13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27·2심·원고 승소

가계수표보증카드로 보증된 가계수표 1,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가단184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352·서울고등법원·1976-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163·대구고등법원·1970-10-20·1심·원고 패소

김소암이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승낙 없이 발행해 원고가 이를 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4나1462·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패소

발행일자가 제대로 적히지 않은 수표 3매를 지급은행에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76849·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91민공792·서울고등법원·1958-10-15·2심·원고 승소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04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계수표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50·대구고등법원·1968-12-05·1심·원고 패소

지급거절 선언이 된 후에 수표를 양도받아 그 수표의 유효성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36·대구고등법원·1985-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883·부산지방법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선박우선특권에 따른 임의경매에서 미지급된 선원 임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10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24·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에 수표금 8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6나1691·서울고등법원·1967-03-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횡선수표를 원고가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2600·서울고등법원·1986-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4나813·서울고등법원·1964-12-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수표가 법원의 무효선언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710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승소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4293민공246·대구고등법원·1960-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73552·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로부터 8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 3이 수표 분실을 거짓 신고하여 법원에서 수표 무효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나945·부산지방법원·1995-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45956·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우의 그 성질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재건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607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31,61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1호증의 1 내지 3, 같은 2호증의 1 내지 3, 같은 4호증의 1 내지 3(각 계산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보태여 보면, 피고는 토목건축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1968.11.경부터 강원도 고성, 속초등지에서 건축공사의 도급을 받기 위하여 소외 1로 하여금 피고회사 동해출장소 소장이라는 이름 아래 강원도 거진에 상주하게 하고,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을 소지하게 하여 피고회사의 이름으로 건축공사의 도급을 받어 공사를 하게하는 한편 공사도급금의 1할 상당액을 받어 왔었는데 위 소외 1은 1970.6. 속초교육청으로부터 속초시소재 조양국민학교 교사의 신축공사를, 같은해 7.15.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거진리소재 거성국민학교 교사의 신축공사를, 같은해 8. 서울 연초제조창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간성면 상리소재 고성전매서청사 끝맺음 공사를, 각 피고회사 이름으로 도급받고, 그 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1970.11.2.부터 같은달 4.까지 3번에 걸쳐 돈 636,035원 상당의 목재등을 매수하였고, 같은해 10.19.부터 20.까지 3번에 걸쳐 돈 579,501원 상당의 목재를 매수하였다가 그후 돈 51,100원 상당의 목재를 반환하였고, 같은해 10.19.부터 같은해 11.3.까지 4번에 걸쳐 돈 116,077원 상당의 목재를 매수하고, 위 각 대금은 한달후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1호증의 3,4 및 원심증인 소외 4와 소외 5의 증언은 당원이 받어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80,5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그 이름으로 선일자수표를 각 발행교부하므로서 위 물품대금채권은 갱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의사의 표시가 없는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변제에 가름하여서가 아니라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갱개주장은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다음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선일자수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그후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후 전부 현금으로 변제하고, 수표를 전부 회수하므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호증의 4,6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1 및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소외 1의 간청에 못이겨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위 소외 1로 하여금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실지로 현금을 받음이 없이 위 소외 1명의의 선일자수표를 반환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돈 1,280,513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안에서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95조,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유성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