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301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4-11-27 선고검수완료

가계수표보증카드로 보증된 가계수표 1,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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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1301 민사 사건(1984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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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9월 21일, 소외 1은 피고은행과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맺고 가계수표와 보증카드를 발급받음.
  • 소외 1은 소외 2에게 가계수표 용지와 보증카드를 빌려주었고, 소외 2는 이를 이용해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하여 소외 3에게 넘김.
  • 소외 3은 이 가계수표를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1983년 11월 21일 피고은행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원고는 피고은행을 상대로 1,000,000원 가계수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은행은 소외 2가 가계수표 용지와 인장을 훔쳐 위조했다며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은행이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따라 지급보증계약을 맺었으므로, 소외 2의 위조 사실을 이유로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은행에 가계수표 1,000,000원 지급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은행이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따른 지급보증계약 성립 이후에 위조된 수표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은행의 지급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은행과 가계수표 수취인 사이에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되었음.
  • 소외 2가 가계수표 용지와 보증카드를 훔쳐 위조했지만, 피고은행은 이를 이유로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원고는 소외 3로부터 적법하게 가계수표를 양도받았고, 원고의 취득 과정에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은행에 대항할 수 없음.
  • 피고은행과 소외 1 간 예금거래가 해지되었더라도, 가계수표보증카드에 의한 지급보증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지급 책임이 있음.
  • 따라서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가계수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따른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된 경우, 은행은 위조된 수표라 하더라도 지급 책임을 지며, 예금거래 해지 사실로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계수표 지급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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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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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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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계약의 성립후의 수표교부계약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2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수표취득자에 대하여 예금거래해지항변의 가부

【원고, 항소인】 정병윤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소336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는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계수표), 갑 제11호증의 1, 2(보증카드표면 및 이면), 을 제1호증(약정서), 을 제6호증(판결), 을 제7호증(피의자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 내지 21호증의 각 2(각 가계수표이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1982. 9. 21. 피고은행과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거래약정에 의하면 위 예금가입자는 예금의 인출수단으로 피고은행이 교부하는 용지에 의한 가계수표를 발행하며, 이 경우에 피고은행은 수표법상의 지급보증제도와는 별개의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제도를 두어 예금가입자가 요청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가계수표보증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카드소지자인 예금가입자가 가계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수취인 면전 또는 금융기관 점포에서 가계수표보증카드를 제시하고 보증카드 기재요건 및 보증카드상의 서명, 인감과 합치되게 발행하며 액면금액이 100,000원 이하이고 액면금액의 정정이 없으면 수표이면에 보증카드번호가 기재된 수표에 한하여 피고은행이 수표대금의 지급을 보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소외 1은 피고은행으로부터 가계수표용지와 가계수표보증카드(카드번호(생략))를 발급받았는데 그 무렵 소외2로부터 가계수표용지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지급일자에 틀림없이 결재하여 주겠으니 이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가계수표용지와 가계수표보증카드 및 가계수표보증카드에 사용한소외 1의 인장등을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그리하여소외 2는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계수표 용지등을 사용하여 발행인소외 1, 액면 금 100,000원,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충무로 1가 지점, 발행일 백지로 된 가계수표 10장(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 액면합계 금 1,000,000원을 위 가계수표보증카드상의 서명, 인감과 합치되게 발행하여 소외3에게소외 1의 가계수표보증카드를 제시하고 이 사건 가계수표의 뒷면에 그 보증카드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 사건 가계수표를 교부하였으며, 그후소외 3은 다시 이 사건 가계수표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계수표의 발행일을 각 1983. 11. 19.로 보충기재한 다음 이를 1983. 11. 21. 위 지급지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사고신고시), 을 제3호증(고소장)의 각 기재부분은 앞서든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은행이 이 사건 가계수표에 관하여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계수표 금 1,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계수표는소외 2가소외 1의 가계수표용지와 인장등을 편취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은행에게는 위 수표금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사고신고서), 을 제3호증(고소장), 을 제6호증(판결)의 각 기재 (앞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소외 1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소외 2에게 그의 가계수표용지등을 빌려주어소외 2가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인 1983. 2. 21.경에 이르러서야소외 2에게 속은 것을 알고 피고은행에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일단소외 1로부터 가계수표용지등의 사용권을 얻은소외 2가소외 3에게 가계수표보증카드를 제시하고 이 사건 가계수표의 뒷면에 보증카드번호를 기재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함으로써 피고은행과소외 3 사이에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계약(이를 민법상 손해담보계약이라고도 한다)이 성립되어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수표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후소외 1이 가계수표용지등을소외 2에게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소외 2의 교부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소외 3이 이 사건 가계수표를 취득할 당시소외 2의 이 사건 가계수표 편취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로써소외 3 및 이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를 양도받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없다. 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계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명의인이 아닌 소외3으로부터 가계수표보증카드를 직접 확인한 바 없이 수표뒷면에 보증카드번호가 기재된 것만 보고 동일인이 발행한 많은 수표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발행인의 신용이나 이 사건 가계수표의 지급의 확실성도 조회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수표금지급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보증카드 소지인에 의하여 발행된 가계수표도 수취인으로부터 다시 양도될 수 있고 이 경우 가계수표가 양도되면 수취인의 지급보증은행에 대한 수표금청구권도 이에 따라 가계수표의 양수인에게 양도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계수표의 수취인인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지급보증계약에 기한 수표금청구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또 원고가소외 3으로부터 뒷면에 보증카드번호가 기재된 이 사건 가계수표를 양도받은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가계수표 취득과정에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소외 3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계수표금청구권을 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도 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그가 이 사건 가계수표발행 명의자인소외 1과의 사이에 위 예금의 거래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전에 발행된 수표가 제시되더라도 피고가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는데소외 1의 피고와의 가계종합예금은 1983. 2. 21. 이미 거래가 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가계수표를 제시한 것은 1983. 11. 21.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계수표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제1절 가계종합예금약정이라 하여 제20조 제1항에서 이 예금의 거래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전에 발행된 수표가 제시되더라도 피고은행은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제3절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의 제5조에는 가계수표보증카드에 의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한 수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위탁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13조에는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카드와 미사용수표를 즉시 피고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카드소지인이 이미 발행하여 반환할 수 없는 수표용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미리 입금하여야 하는데 이 입금액은 이미 발행된 수표의 지급, 부도제재금 및 기타 부대비용등의 충당을 위하여 피고은행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제1절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기한 가계수표보증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가 발행한 가계수표의 지급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계수표보증카드를 발급받아 그 가계수표보증카드에 의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피고의 항변 또한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수표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3. 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걸(재판장) 서희종 임승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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