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10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1-24 선고검수완료
피고 은행에 수표금 800,000원 지급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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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나1100 민사 사건(198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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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받고 그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은행이 수표 뒷면에 카드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수표 발행 당시 보증카드를 통해 적법하게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수표 뒷면의 카드번호 기재는 사후에 이루어져도 은행이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5월, 수표 발행인인 김 씨는 피고 은행과 가계종합예금 거래를 시작하며 가계수표 보증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 김 씨는 원고에게 가계수표 8장을 발행하면서, 수취인인 원고 앞에서 자신의 보증카드를 제시하여 서명과 인감 등이 일치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원고는 수표를 받을 당시 보증카드를 확인했으나, 수표 뒷면에 카드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1982년 10월 13일, 원고가 은행에 수표 대금 800,000원을 청구하자, 피고 은행은 수표 뒷면에 카드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수표 뒷면에 뒤늦게 카드번호를 기재한 뒤,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계수표 보증제도의 핵심은 수표를 받을 때 보증카드를 통해 발행인의 신원과 발행 요건이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법원은 수표 발행 당시 이미 보증카드를 통해 발행 요건이 충분히 확인되었다면, 수표 뒷면에 카드번호를 적는 행위는 지급 보증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필수적인 절차라기보다 확인을 위한 부수적인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수표 뒷면에 카드번호를 적는 시점이 반드시 수표를 받을 때나 은행에 제시할 때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에라도 기재가 완료되었다면 은행은 지급 보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피고 은행의 지급 거절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수표금 800,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표 뒷면의 카드번호 기재가 지급 보증을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라, 보증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즉, 보증카드를 통한 실질적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형식적인 기재 누락이 있더라도 은행은 지급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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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의 책임요건
【원고, 피항소인】 이상윤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소206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0. 13.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1(각 가계수표 표면), 을 제1호(고발장), 을 제2호증(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서), 을 제5호증(금융단협정),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내지 8호증의 각 2(각 가계수표 이면), 을 제6호증(가계수표 보증카드 양식), 을 제7호증(보증카드폐기대장)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안종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채중은 1982. 5. 7. 피고 은행과 피고 은행이 대한금융단 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에 의거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던 바, 동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에 의하면, 동 예금가입자는 예금의 인출 기타 지급수단으로 은행이 교부하는 용지에 의한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피고 은행은수표법 제53조 소정의 지급인의 기명날인 방식에 의한 지급보증 제도와는 별도로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 제도를 두어, 예금가입자가 요청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가계수표 보증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카드소지인인 예금가입자가 카드를 이용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수취인 면전, 또는 금융기관 점포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 기재요건 및 카드상의 서명·인감과 합치되게 발행하고, 액면금액이 금 100,000원 이하이며 액면금액의 정정이 없으면 “수표이면에 카드번호가 기재된 수표에 한하여”(수표의 수취인이 보게 되는 가계수표 보증카드상에는 “수표이면에 카드번호를 기재하시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은행이 수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피고 은행 소정의 가계수표 용지와 가계수표 보증카드(카드번호 38339175-10)를 발급받아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수표 8장 액면 합계 금 8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서명, 인감, 사진, 주민등록번호, 보증카드의 유효기간 등이 새겨진 위 보증카드를 확인시키고 교부하여 준 사실(위 보증카드는 1983. 1. 21. 피고 은행에 회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표들이 피고 은행에 지급 제시된 1982. 10. 13. 이전에는 위 보증카드가 위 소외인의 수중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을 당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들을 포함하여 모두 23장의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수표들을 포함한 17장의 수표에는 그 이면에 위 보증카드번호를 기재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1982. 10. 13. 이 사건 수표들을 포함한 위 23장의 수표 모두를 소외 임규영을 시켜 피고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던 바, 피고 은행이 수표이면에 보증카드 번호가 기재된 위 6장의 수표에 대하여서만 지급을 하고,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하여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수표들을 반환받아 그 수표들 이면에 위 보증카드 번호를 기재하고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수표들에 관하여 가계수표 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동 수표금 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은행에 이 사건 수표들을 지급 제시할 당시 그 제시한 수표들의 이면에 위 소외인의 가계수표 보증카드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계수표 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계수표가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기재사항(유효기간, 수표장당 발행최고 한도액, 주민등록번호, 서명, 인감, 사진 등)대로 합치되게 발행되고, 그것이 수취인 면전에서 제시된 가계수표 보증카드에 의하여 확인된 이상, 수표이면에 카드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이를 반드시 수표를 수취할 당시나 지급제시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수표이면에 카드번호가 기재된 상태로 되기만 하면 가계수표 보증카드를 발급한 피고 은행으로서는 그 지급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인정과 같이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기재사항에 합치되게 발행된 이 사건 수표들의 이면에 그 카드번호가 기재된 상태로 된 이상 원고에게 동 수표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인 1982. 10. 13.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2. 23. 까지는 수표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걸(재판장) 서희종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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