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1462서울고등법원 2심1966-03-16 선고검수완료

발행일자가 제대로 적히지 않은 수표 3매를 지급은행에 제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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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462 민사 사건(1966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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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신한증권주식회사는 1963년 11월 5일에 액면 금액 총 1,050,000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발행했다.
  • 수표에는 연·월·일을 적는 발행일자란이 있었으나, 월·일 부분은 지워져 공란 상태였다.
  • 수표에는 횡선 밑에 "12.1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으나, 이는 발행일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수표들을 1963년 12월 9일 지급은행인 한일은행 본점에 제시했으나, 발행일자 미기재를 이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 원고는 이후 1964년 7월 19일에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기입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발행일자가 제대로 적히지 않은 수표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발행일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수표 용지에 발행일자가 공란일 때 횡선 밑에 적힌 날짜를 발행일자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횡선 밑 날짜는 발행일자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 용지에 지급위탁문구 다음에 있는 연·월·일란이 발행일자란으로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이 공란이면 발행일자가 없는 불완전한 수표로 본다.
  • 횡선 밑에 적힌 "12.11." 숫자는 발행일자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수표법상 효력이 없는 표시다.
  • 원고가 나중에 소급하여 발행일자를 기입했으나, 이는 무효인 권리행사를 보완하지 못한다.
  • 따라서 원고가 지급은행에 수표를 제시한 시점에는 발행일자가 없는 불완전한 수표였고, 적법한 제시가 아니었다.
  • 이로 인해 원고의 수표금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수표에 발행일자가 제대로 적히지 않으면 그 수표는 완전한 수표로 인정받지 못한다. 횡선 밑에 적힌 날짜는 발행일자로 볼 수 없으며, 발행일자가 없는 수표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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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표 용지상의 발행일자란이 공란일때 횡선밑에 기재된 일자를 발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이완복 【피고, 피항소인】 신한증권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878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3.12.10.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인 요지는 (몇 차례의 변경의 결과)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1963.11.5.에 그해 12.11. 은행에 입금시켜 달라는 횡선수표로서 액면 금 510,000원 1매, 액면 금 200,000원 1매, 액면 금 340,000원 1매 도합 금 1,050,000원 상당의 수표 3매를 발행하고 원고는 이의 소지인이 되어 그해 12.9. 지급은행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본점 영업부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위 수표금 및 위 제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마치 피고가 위 3매의 수표를 모두 1963.11.5.자로 발행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위 발행일과는 달리 그해 12.11.로 약정하여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수표에 있어서는 발행일과는 달리 따로히 지급기일을 둘수 없고, 설사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지급기일을 두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고 수표상으로는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차라리 피고가 실제로는 1963.11.5.에 위 3매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수표상으로는 그 발행일자를 그해 12.11.로 하여(이른바 선일자로 하여)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아 할 것인바 피고는 위 원고의 주장하는 수표의 발행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발행일자에 관한 부분은 미완성으로 발행된 수표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이 점에 대한 증거로서 제출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모두 수표), 같은 2호증의 1 내지 3(위 수표들에 새로이 발행일자가 기입된 수표들)을 보면 피고(상호 변경전인 삼풍증권주식회사 명의)가 발행하고 원고가 소지하는 위 수표 3매의 용지는 모두 시중은행에서 당좌거래인에게 발부하여 사용케 하는 인쇄된 당죄수표용지로서 그 지급위탁문구 다음에 연월일란을 두어서 발행할 때 구체적인 연월일을 기입하도록 인쇄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이 연월일 부분이 수표의 발행일자를 기입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에는 모두 위 연월일란 가운데 첫째의 연도부분에는 "1963"을 기입하고 있으나 다음 월일부분에는 처음에 "11.5."라는 숫자를 적어 넣었다가 이를 지우고 그 위에 발행인의 인장이 찍혀있고 다음 위 갑 제2호증의 1,2,3에는 위 월일 부분에 각각 "12.1."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명백한 바와 같이 위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연월일란에 적힌 "12.1"의 숫자는 원고가 위 수표를 발행일자 부분이 백지로 된 수표를 보고 1964.7.19.에 이르러 이를 보충한다는 뜻에서 원고가 기입한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에 의하면 위 수표 3매는 피고가 애당초 발행일자를 1963.11.5.로 썼다가 다시 이를 지운결과 발행일자가 없는 수표로서 발행된 수표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수표 3매에는 모두 왼편 윗쪽의 일반 횡선수표임을 표시하는 횡선밑에 "12.11."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위 숫자를 위 수표들의 발행일자의 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사건 수표용지의 문면으로 보아 지급위탁문구 다음에 부동문자로 된 연월일란이 있을 때에는 이 부분을 발행일자란으로 볼 것이고(원고도 처음에는 이렇게 보았다) 따라서 이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발행일자 부분이 미완성으로 된 수표라고 볼 것이요 이 부분과는 따로 횡선밑의 숫자(이사건 수표에서는 그것도 연월일이 완전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숫자)를 발행일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위 숫자 표시가 설사 시중에서 흔히 수표 발행인이 수표 소지인으로 하여금 은행에 제시를 희망하는 날자를 표시하는 관례에 따른 표시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표법상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 표시이고 오히려 실제로 발행하는 날과는 달리 제시 희망기일을 수표법상에 나타낼려면 수표상에 제3자가 보아서 명백히 알 수 있는 발행일자란에 제시 희망기일을 기재하는 방법 즉 선일자수표를 발행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본원이 취하지 않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수표 3매가 애당초 발행일자를 1963.12.11.로 하여 완전수표로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변론종결 당시 현재에 있어서 위 수표 3매는 모두 소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완전수표가 되었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사건 수표 3매는 모두 발행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발행한 불완전한 수표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표취득자에게 이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하여 발행된 수표라고 할 것인 바 앞서나온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한 것이 1963.12.9.인데 그 때까지 위 발행일자란이 보충되지 않고 있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백지수표의 요건 보충을 하기 전의 권리행사는 수표법상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1964.7.19.에 이르러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1963.12.1.로 보충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급적인 보충으로서는 앞서의 무효의 권리행사의 효력이 당연 히 추완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어느 점으로보나 위 수표는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제시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변론 종결 당시 현재에 있어서도 소구권의 행사를 위한 적격을 갖추지 못한 수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나머지 점(피고의 원인 항변등)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나위없이 원고의 이사건 수표금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의 결론은 이를 정당하다고 하여 유지하기로 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김영준 박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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