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가 제대로 적히지 않은 수표 3매를 지급은행에 제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462 민사 사건(1966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신한증권주식회사는 1963년 11월 5일에 액면 금액 총 1,050,000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발행했다.
- 수표에는 연·월·일을 적는 발행일자란이 있었으나, 월·일 부분은 지워져 공란 상태였다.
- 수표에는 횡선 밑에 "12.1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으나, 이는 발행일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수표들을 1963년 12월 9일 지급은행인 한일은행 본점에 제시했으나, 발행일자 미기재를 이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 원고는 이후 1964년 7월 19일에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기입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발행일자가 제대로 적히지 않은 수표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발행일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수표 용지에 발행일자가 공란일 때 횡선 밑에 적힌 날짜를 발행일자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횡선 밑 날짜는 발행일자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 용지에 지급위탁문구 다음에 있는 연·월·일란이 발행일자란으로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이 공란이면 발행일자가 없는 불완전한 수표로 본다.
- 횡선 밑에 적힌 "12.11." 숫자는 발행일자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수표법상 효력이 없는 표시다.
- 원고가 나중에 소급하여 발행일자를 기입했으나, 이는 무효인 권리행사를 보완하지 못한다.
- 따라서 원고가 지급은행에 수표를 제시한 시점에는 발행일자가 없는 불완전한 수표였고, 적법한 제시가 아니었다.
- 이로 인해 원고의 수표금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수표에 발행일자가 제대로 적히지 않으면 그 수표는 완전한 수표로 인정받지 못한다. 횡선 밑에 적힌 날짜는 발행일자로 볼 수 없으며, 발행일자가 없는 수표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김소암이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승낙 없이 발행해 원고가 이를 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가계수표보증카드로 보증된 가계수표 1,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지급거절 선언이 된 후에 수표를 양도받아 그 수표의 유효성을 다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계수표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발행한 횡선수표를 원고가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피고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수표가 법원의 무효선언을 받았다고 주장함.
피고 은행에 수표금 800,000원 지급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표 용지상의 발행일자란이 공란일때 횡선밑에 기재된 일자를 발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