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50대구고등법원 1심1968-12-05 선고검수완료

지급거절 선언이 된 후에 수표를 양도받아 그 수표의 유효성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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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150 민사 사건(1968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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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이라는 공무원이 1966년 4월과 5월에 여러 장의 수표를 발행함.
  • 원고 김재경 등 3명이 이 수표들을 각각 소지하게 됨.
  • 수표가 지급거절 선언된 후 원고들이 수표를 양도받음.
  • 피고는 이 수표들이 관련 규정을 어겨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규정 위반만으로 수표가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음.
  • 다만 지급거절 선언 후 양도된 수표는 지명채권과 같은 효력만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지급거절 선언이 된 후에 수표를 양도받아 그 수표의 유효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지급거절 선언 이후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와 같아 수표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가 지급거절 선언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수표의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수준에 불과함.
  • 따라서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규정을 위반해 수표를 발행했다면, 그 사유를 수표를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
  • 원고들이 양도받은 수표는 정영진이 자신의 사채를 갚기 위해 임의로 발행한 것임을 원고들이 인정함.
  • 수표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지급거절 선언 후 양도된 수표는 무효가 아니지만, 수표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지급거절 선언이 된 후에 수표를 양도받으면, 그 수표는 일반 채권처럼 취급되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가진 문제점을 양수인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지급거절 이후에 받은 수표로 돈을 받으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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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의 양도에 있어서의 수표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원고, 피항소인】 김재경 외 2인 【피고, 항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1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재경에게 금 87,710원, 원고 김종후, 최병규에게 각 금 1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정영진이가 김천경찰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직에 있으면서 발행지, 지급지, 김천시, 지급인 한국은행 김천대리점, 발행인 김천경찰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정영진으로 된 (1) 발행일자 1966.4.20.의 액면 금 55,000원과 액면 32,710원의 수표 두장 (2) 발행일자 같은해 5.1.의 액면 금 100,000원의 수표한장 (3) 발행일 같은해 5.15.의 액면 금 50,000원의 수표 두장을 발행하고, 원고 김재경은 위의 (1) 수표 두장을, 원고 김종후는 위의 (2) 수표한장을, 원고 최병규는 위의 (3) 수표 두장을 각각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위의 정영진이가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으로서 수표를 발행하려면예산회계법 제55조,제58조,제61조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63조, 재무부령 제299호, 출납공무원 사무취급규정 제34조등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위의 수표등은 이 규정등에 위배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위의 수표등의 발행이 위의 규정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등은 단순히 출납공무원을 규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츨납공무원의 그 규정등에 위배한 예산집행으로서의 수표발행의 효력까지를 당연히 무효로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각 위의 수표등을 양수한 날짜가 각 그 수표등에 대한 지급거절 선언이 작성된 후인 사실은 원고들이 시인하는 바이고 무릇 수표가 지급거절 선언이 작성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력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표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의 수표등은 위의 정영진이가 그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임의로 발행한 것임은 원고들이 시인하는 바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3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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