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5나152 민사 사건(1985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3월 16일, 원고가 피고에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대금 9,350,000원 중 7,350,000원을 받음.
- 남은 대금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함.
- 피고는 2,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했으나, 원고가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 원고는 잔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속어음 지급기한 경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법원은 원고가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고무를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원고가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된 사건이다. 쟁점은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배서 양도된 경우, 지급기한 내 제시하지 않은 어음양수인이 원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배서 양도된 경우, 어음양수인은 어음에 의한 채권을 받지 못하면 어음양도인에게 원인 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제대로 관리하고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어음이 건전한 상태가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어음양도인인 피고에게 원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한 이상, 피고는 그 전자인소외 2에 대한 기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원고가 지급기한을 넘겨 어음을 제시한 점 때문에 피고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피고의 지급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어음이 무효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남은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잃었다. 법원은 약속어음의 지급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지급거절 선언이 된 후에 수표를 양도받아 그 수표의 유효성을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한 뒤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분양대금 8,203만 8,000원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된 경우 그 소구권 보전절차를 게을리 한 어음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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