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52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5-08-27 선고검수완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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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5나152 민사 사건(1985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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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3월 16일, 원고가 피고에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대금 9,350,000원 중 7,350,000원을 받음.
  • 남은 대금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함.
  • 피고는 2,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했으나, 원고가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 원고는 잔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속어음 지급기한 경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법원은 원고가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고무를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원고가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된 사건이다. 쟁점은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배서 양도된 경우, 지급기한 내 제시하지 않은 어음양수인이 원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배서 양도된 경우, 어음양수인은 어음에 의한 채권을 받지 못하면 어음양도인에게 원인 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제대로 관리하고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어음이 건전한 상태가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어음양도인인 피고에게 원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한 이상, 피고는 그 전자인소외 2에 대한 기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원고가 지급기한을 넘겨 어음을 제시한 점 때문에 피고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피고의 지급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어음이 무효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남은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잃었다. 법원은 약속어음의 지급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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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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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703·대구고등법원·1975-10-2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216·수원지방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나2232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30·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단3186·부산지방법원·1987-02-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92민공39·대구고등법원·1959-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352·서울고등법원·1976-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29·1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가단184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승소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32·부산지방법원·1985-11-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896·서울고등법원·1971-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160·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36·대구고등법원·1985-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50·대구고등법원·1968-12-05·1심·원고 패소

지급거절 선언이 된 후에 수표를 양도받아 그 수표의 유효성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564·대구고등법원·1969-06-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8208·창원지방법원·1997-05-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한 뒤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12227·부산지방법원·1994-05-26·2심·원고 승소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나10522·부산지방법원·1996-05-17·2심·원고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843·서울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1379·부산지방법원·1987-10-14·1심·원고 패소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5나945·부산지방법원·1995-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단226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1478·서울고등법원·1989-12-01·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단1968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12-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417·서울고등법원·1984-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98·서울고등법원·1981-01-2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5029·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06·2심·원고 패소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1심·원고 승소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가합819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9-10-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분양대금 8,203만 8,000원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2나248·서울고등법원·1962-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2심·기각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된 경우 그 소구권 보전절차를 게을리 한 어음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단160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5.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1982.3.16. 피고에게 아리비아 고무 5톤을 대금 9,350,000원에 판매하고 그중 금 7,35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2,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던 액면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나 원고가 그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탓으로 지급 거절되었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 전면 및 후면)의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대금 2,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소외 2로부터 배서 양도받아 가지고 있던 발행인 소외 대성기업사, 발행일 1982.5.3.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5.29.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강릉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강릉지점, 수취인 및 제1심배서인소외 2로 된 약속어음을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그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1982.6.3. 지급제시 하였다가 기일 경과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속어음이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배서 양도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위 약소어음은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배서 양도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어음양도인에 대하여 어음수수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배서 양도된 어음을 건전한 상태, 즉 어음양도인의 그 전자에 대한 소구가 가능하도록 모든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시킨 상태에서 어음양도인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건전한 상태에서 어음을 반환하지 아니하더라도 어음양도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물론 피고의 그 전자인소외 2에 대한 소구권도 상실되어 원고로서는 위 약속어음을 건전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전자인소외 2가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배서 양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미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그 전자인소외 2에 대한 기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소구권보존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서울신탁은행 강릉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 하였더라면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의 위 향변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학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권진웅 강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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