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암이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승낙 없이 발행해 원고가 이를 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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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163 민사 사건(1970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 10년 전부터 김소암은 부산 지역에서 피고 회사 제품의 매매와 원료 구입 알선을 해왔다.
- 피고 회사는 김소암에게 수표장과 대표이사 인장을 맡겼고, 수표 발행 시마다 대표이사의 승락을 받도록 했다.
- 김소암은 자신의 자금 융통을 위해 회사의 승락이나 권한 없이 보관 중이던 수표장과 인장을 사용해 수표를 발행했다.
- 김소암이 발행한 수표는 최봉린에게 현금과 교환되어 전달되었고, 원고는 최봉린으로부터 이 수표를 양도받았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수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수표 분실을 이유로 법원에 무효 선언을 신청했고, 법원은 수표를 무효로 선언했다.
- 원고의 지급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김소암이 피고 회사의 승낙 없이 수표를 발행했고, 원고는 이를 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김소암의 수표 발행 권한 여부였으며, 법원은 김소암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인정되었으나, 수표가 무효로 선언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소암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승락 없이 수표를 발행해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를 했다.
- 민법 제128조에 따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만, 수표가 법원의 무효 선언을 받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 원고는 수표의 정당한 소지자였으나, 이미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 피고 회사와 최봉린 사이에 수표 발행과 관련된 거래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수표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김소암이 회사의 승낙 없이 수표를 발행한 것은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로 인정되었으나, 법원이 수표를 무효로 선언해 원고의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표의 무효 선언이 결정적 이유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급거절 선언이 된 후에 수표를 양도받아 그 수표의 유효성을 다툼.
발행일자가 제대로 적히지 않은 수표 3매를 지급은행에 제시함.
피고 회사가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가계수표보증카드로 보증된 가계수표 1,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대표이사 명칭으로 회사 주식 4,992주를 매도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계수표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을 원고에게 팔기로 계약했으나, 이미 제3자에게 같은 주식을 팔아 넘겨 주식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수표가 법원의 무효선언을 받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발행한 횡선수표를 원고가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피고 은행에 수표금 800,000원 지급 청구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2로부터 8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 3이 수표 분실을 거짓 신고하여 법원에서 수표 무효 판결을 받음.
피고가 소외 회사 주식 5,000주를 1,100만원에 양수 약정 후 대금 미지급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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