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63대구고등법원 1심1970-10-20 선고검수완료

김소암이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승낙 없이 발행해 원고가 이를 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163 민사 사건(1970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 10년 전부터 김소암은 부산 지역에서 피고 회사 제품의 매매와 원료 구입 알선을 해왔다.
  • 피고 회사는 김소암에게 수표장과 대표이사 인장을 맡겼고, 수표 발행 시마다 대표이사의 승락을 받도록 했다.
  • 김소암은 자신의 자금 융통을 위해 회사의 승락이나 권한 없이 보관 중이던 수표장과 인장을 사용해 수표를 발행했다.
  • 김소암이 발행한 수표는 최봉린에게 현금과 교환되어 전달되었고, 원고는 최봉린으로부터 이 수표를 양도받았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수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수표 분실을 이유로 법원에 무효 선언을 신청했고, 법원은 수표를 무효로 선언했다.
  • 원고의 지급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김소암이 피고 회사의 승낙 없이 수표를 발행했고, 원고는 이를 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김소암의 수표 발행 권한 여부였으며, 법원은 김소암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인정되었으나, 수표가 무효로 선언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소암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승락 없이 수표를 발행해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를 했다.
  • 민법 제128조에 따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만, 수표가 법원의 무효 선언을 받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 원고는 수표의 정당한 소지자였으나, 이미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 피고 회사와 최봉린 사이에 수표 발행과 관련된 거래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수표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김소암이 회사의 승낙 없이 수표를 발행한 것은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로 인정되었으나, 법원이 수표를 무효로 선언해 원고의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표의 무효 선언이 결정적 이유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8나150·대구고등법원·1968-12-05·1심·원고 패소

지급거절 선언이 된 후에 수표를 양도받아 그 수표의 유효성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4나1462·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패소

발행일자가 제대로 적히지 않은 수표 3매를 지급은행에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106·서울고등법원·1973-04-2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3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27·2심·원고 승소

가계수표보증카드로 보증된 가계수표 1,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76849·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880·대구고등법원·1975-06-26·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 명칭으로 회사 주식 4,992주를 매도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121·서울고등법원·1967-04-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04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0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계수표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78·광주고등법원·1975-02-2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을 원고에게 팔기로 계약했으나, 이미 제3자에게 같은 주식을 팔아 넘겨 주식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813·서울고등법원·1964-12-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수표가 법원의 무효선언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6나1691·서울고등법원·1967-03-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횡선수표를 원고가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843·서울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10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24·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에 수표금 8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5029·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06·2심·원고 패소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73552·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로부터 8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 3이 수표 분실을 거짓 신고하여 법원에서 수표 무효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648·서울고등법원·1981-03-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 주식 5,000주를 1,100만원에 양수 약정 후 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812·대구고등법원·1982-05-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425·울산지방법원·200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15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를 구하라.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발행의 액면 1,200,000원, 지급인 조흥은행 부산진지점 발행일자 ****로 된 선일자수표 1매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어 이를 동월 14. 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수표금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 대표이사 우창해명의의 수표 1매(갑 제1호증)를 제출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그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김소암은 약 10년전부터 부산방면에서 피고회사 제품의 매매 및 그 원료구입의 알선을 하여 왔고 ****부터는 위 은행과 당좌계정약정이 되어 있는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 우창해의 인장을 보관받고 원료구입시등 수표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위 우창해의 승락을 얻어 피고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왔는터에 **** 위 김소암은 그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대표이사 우창해)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위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갑 제1호증인 이건 수표를 발행하여 소외 최봉린에게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교부하고 원고는 위 최봉린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도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최봉린은 위 김소암에게 이건 수표발행에 관한 대리권 있다고 믿었고, 또 그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김소암의 이건 수표발행 행위는민법 제128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그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갑 제1호증(이건수표)은 그 성립이 인정된다(서증의 진정성립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증자가 주장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이건 수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김소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 이를 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갑 제3,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이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그 절차를 거쳐 **** 위 법원에서 이건 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아직 제2심에 소 계속중에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다. 그렇다면 이건 수표는 위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에 의하여 수표로서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설사 피고가 실지 이건 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자가 아니며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잘 알면서 이 공시최고신청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이미 이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수표상의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수표금 청구는 배척을 면할 수 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피고는 위 최봉린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하러나 자금을 대부받고 그 대금 및 차용금반환을 위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최봉린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양도받은 것인데 위 최봉린은 거액의 수표부도를 내고 무자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최봉린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건 수표금액면 상당의 물품대금 및 대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건 수표는 위 김소암이가 그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를 위 최봉린에게 발행 교부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와 위 최봉린간에 무슨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바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