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121서울고등법원 1심1967-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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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장을 가지고 약속어음금 1,95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약속어음 지급을 거절하며, 조합 정관에 따라 대표자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약속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했으며, 피고가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장에 대해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조합 대표자의 권한 제한이 선의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내부 제한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에서 업무집행자를 정하고 권한을 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집행자는 조합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 조합 정관 등 내부 규정으로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해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 약속어음 발행 행위는 조합 사업 범위 내에 해당한다.
  • 원고가 피고를 속이거나 악의로 약속어음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
  • 피고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이미 갚았다는 증거도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조합 대표자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해도, 그 제한은 약속어음을 받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유효하며,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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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합대표자의 대표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한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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