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3민공246대구고등법원 1심1960-08-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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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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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3민공246 민사 사건(1960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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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일부 대금만 지급함.
- 원고는 남은 대금 213,400환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남은 대금에 대해 법적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함.
- 법원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한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되었으나, 원고가 지불 독촉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잔액 대금 213,400환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하여 소송을 당했다. 쟁점은 잔액 대금 채무가 법적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시효 중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한 날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됨.
-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 독촉을 하여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됨.
- 시효 중단 후 6개월 이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 피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여러 증인과 증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시효 중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점을 인정해 피고에게 잔액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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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원고, 공소인】 ****
【피고, 피공소인】 ****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단92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13,400환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증인 배원이의 증언에 의하여 기 성립을 시인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와 동 증언 및 원심증인 최재용, 동 신동균, 동 권영환, 동 황두종, 동 안창국, 동 오병선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신동균, 권영환 및 황두종의 원고 경영의 상점으로부터 상품을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 대금은 피고가 지불하겠다고 약정하여 원고는 주장기간중 대금 813,400환 상당의 상품을 우 소외인등의 요청으로 피고에 인도하고 피고는 동 대금중 단기 4290.12.6.까지 합계 금 60만환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피고는 그 잔대금 213,400환을 지불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대리인은 동 잔대금채무는 우 동년 11.1.부터 2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안컨대 동 채무는 피고가 전인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동년 12.6.의 익일로부터 진행할 것인바 우 현증인 배원이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92.9. 초순 기 지불독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주장의 채무승인사실은 시인할 증좌없다) 이는 민법상 소위 최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6월 이내인 단기 4293.1.27.에 본건 제소가 있었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우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지되었다 할 것인즉 동 시효항변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에 저촉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피고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각종 피복도매상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메리야쓰공장을 경영하면서 판매원으로 하여금 도내 각 촌락에 기 생산의 메리야쓰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원고상품도 판매케 하기 위하여 피고는 기 지정의 판매원에 기 요구의 상품을 공급하면 대금은 피고가 지불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단기 4290.5.20.부터 동년 10.31.까지 10회에 선하여 도합 금 813,400환 상당의 상품을 피고에 인도하였는 바 피고는 전후 4회에 선하여 합계 금 60만환만 지불하고 잔금 213,400환을 지불치 아니하므로 이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 하고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는 원고는 기후 단기 4291.4.경, 동 6.경, 동년 7.경, 동년 9.경, 단기 4292.10.경, 우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그때마다 피고의 채무승인을 득하였다 하고, 피고대리인에 있어서 원고가 피복류상인 사실 및 피고가 메리야쓰공장을 경영하는 사실은 시인하나 기여 사실은 부인한다. 가사 피고가 원고주장의 상품대금 지불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 채무는 단기 4290.11.1.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대리인이 갑 제1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고 원심증인 배원이, 동 최재용, 동 신동균, 동 권영환, 동 황두종, 동 안창국 및 동 오병선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 대리인이 갑 호증은 부지라 답하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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