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하고 물품 대금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5나886 민사 사건(2005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2월 1일,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함.
- 피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 이후 피고는 연락을 끊고 주소지를 자주 변경하며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행방을 알기 어려운 상태가 됨.
- 원고는 2004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하여 물품 대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청구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일부러 행방을 숨겨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싱크대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일부러 행방을 숨겨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약속한 변제기 이후 연락을 끊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행방을 숨긴 점을 인정함.
- 원고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야 겨우 피고의 주소를 알게 된 점을 고려함.
- 채무자가 일부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시효 중단 조치를 어렵게 하면 소멸시효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법리 적용.
- 피고가 물품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며, 피고는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가 물품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일부러 행방을 숨겨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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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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