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632부산지방법원 2심1985-1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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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나632 민사 사건(1985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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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원고는 피고와 다른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채석장에 원석을 납품했다.
- 원고는 원석 대금 3,5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고, 이에 대해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1984년 5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 금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원석 대금 청구로 소를 변경했다.
- 법원은 약속어음 청구가 원래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과적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받은 3,500,000원 상당의 원석 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대금 지급 청구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약속어음 청구가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속어음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매를 받아 원석 대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제기된 점에 근거한다.
- 그러나 법원은 약속어음 청구가 원래 대금 채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약속어음 청구 소송 제기가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1984년 5월 24일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래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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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존채권의 확보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금의 소송상 청구가 원인관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육준상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4가단2733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각 1(각 약속어음 표면), 원심증인 최근실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3호증의 각 2(각 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근실, 이현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남 울주군 삼남면 조일리 소재 석산에서 원석을 캐내어 1981.2월 초순경부터 같은해 5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와소외인이 동업하는(상호명 생략)채석장에 금 3,500,000원 상당의 쇄석용 원석을 납품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여기서 피고는, 위 원석대금 채권은 그 변제기일로 약정한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약속어음 3매(갑 제1,2,3호증)의 각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행사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1984.5.24.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때 위 원석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석대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각 액면 금 1,000,000원, 만기일 1981.5.25.로 된 약속어음 2매(갑 제1, 2호증)와 액면 금 1,500,000원, 만기일 1981.8.25.로 된 약속어음 1매(갑 제3호증)를 원고에게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석대금 채권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81.5.25. 나머지 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81.8.25.이 각 그 변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1984.5.24.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4.11.29.에 이르러 그 원인관계 채권인 위 원석대금청구로 이 사건 소를 변경하게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위 원석대금청구로 변경한 것이 변제기로부터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원인관계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수수한 경우 그 어음금 채권과 원인관계 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전자의 소송상 청구는 후자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1.11.9. 선고 4293민상748 판결 참조) 위 원석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위 1984.5.24.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7.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길(재판장) 김명훈 임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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