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3186부산지방법원 1심1987-02-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가단3186 민사 사건(1987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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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4월 1일,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함.
- 어음 지급기일은 1986년 6월 10일이며, 지급장소는 부산은행 연제지점임.
- 어음 수취인은 송영환이었으나, 피고는 어음이 교부되기 전에 도난당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강현도로부터 어음을 배서받아 적법한 소지인으로 어음을 취득함.
- 피고는 도난 사실을 들어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가 어음을 유통할 의도로 작성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작성한 2,300,000원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어음 도난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도난된 어음에 대해 작성자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어음을 유통할 의도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했기 때문.
- 피고가 어음을 제3자에게 주기 전에 도난당했더라도, 적법한 소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 조항에 근거함.
- 원고가 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가 이를 부인할 증거가 부족함.
- 피고가 어음이 무권리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의 도난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작성한 약속어음은 도난되었더라도, 적법한 소지인이 이를 취득한 경우 작성자는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가 도난을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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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부하기 전에 도난당한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작성자의 책임
【원 고】 이재열
【피 고】 박무열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6.28.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유통에 놓을 의사로 액면 금 2,300,000원, 발행일 1986.4.1. 지급기일 같은 해 6.1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부산은행 연제지점, 수취인 송영환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위 발행사실을 자백한 후 어음용지를 도난당한 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 뒷면)의 기재와 증인 박두환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6.4.3. 피배서인이 백지로 된 위 수취인 송영환의 배서가 된 이 사건 어음을 소외 강현도로부터 라면대금의 지급조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그뒤 위 강현도의 배서를 추가로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위 어음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기전에 이를 도난당하였으므로 위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어음을 유통에 놓을(사용할)의사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자는 비록 제3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도난당하였더라도 그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그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6.28.부터 다 갚을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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