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22322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94-09-30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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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4나22322 민사 사건(1994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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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3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함.
  • 소외 회사 직원이 회사 대표 도장을 도용해 배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어음을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넘김.
  • 원고들은 어음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어음을 받았고, 피고 회사에 어음 지급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배서가 위조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어음을 선의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어음 금액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배서가 소외 회사 직원에 의해 위조되었으나, 원고들이 어음을 받을 당시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선의로 취득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선의 취득을 인정해 피고 회사가 어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법에 따르면 어음을 받은 사람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서에 하자가 있어도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소외 회사 직원이 도장을 무단 사용해 배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어음을 받을 때 소외 회사 직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어음 사고 여부를 문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
  • 원고들이 어음을 받은 과정에서 배서 위조 사실을 알거나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들은 선의로 어음을 취득했고, 피고 회사는 어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한 기한 후 배서 문제도 법적으로 원고들의 권리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더라도, 어음을 받은 사람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선의로 받았다면 그 어음은 유효하게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가 어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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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호개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4.5.6. 선고 93가단12608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6,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6.25.부터, 원고 2에게 금 25,16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7.2.부터 각 1993.9.11.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각 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갑 제3호증(예금거래신청서), 갑 제4호증(예금통장내역), 갑 제5호증(전화요금영수증), 갑 제6호증(주민등록증), 을 제1호증의 1,2(각 확인증명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티에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발행일 1993.3.3. 액면 금 86,2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6.25.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제1어음이라고 한다.)와 발행일 같은 해 3.31. 액면 금 25,16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2.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제2어음이라고 한다.)를 각 발행·교부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 원고 1에게 순차 배서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제1어음과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2, 소외 □□□에게 순차 배서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제2어음이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소외 △△△는 원고 1의 가명인 사실, 제2어음의 배서인인 원고 2는 위 □□□로부터 위 제2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회사의 배서부분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2(증인신문조서), 을 제4호증의 3(의견서), 4(고소장), 5(범죄일람표), 6(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인 소외인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발행받아 보관중이던 위 각 어음을 절취하여 당시 자신이 회사의 업무상 보관중이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부정사용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소외 회사가 급히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1어음을 원고 1에게, 제2어음을 원고 2에게 각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는 위조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적법한 배서양도로 이 사건 각 어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다시 원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을 당시 소외인의 신분을 확인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사고어음인지 여부를 조회한 후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각 약속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외인이 소외 회사의 어음을 훔쳐 동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뒤 이를 타에 교부하여 유통시킨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연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제1배서인으로 기재된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것인데도,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실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 소지인은 그 어음취득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음의 정당한 소유자로 되어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반면에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인데,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양도인의 범위)는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7호증(명함), 을 제3호증의 2(증인신문조서), 을 제4호증의 3(의견서), 4(고소장), 5(범죄일람표), 6(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1 본인심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93.3.4. 소외 ○○○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인 소외인으로부터 제1어음의 할인요청을 받고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행인인 피고 회사의 경리부 어음담당직원인 소외 ◇◇◇에게 위 어음이 사고 어음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위 각 어음이면 좌측상단에 위 ◇◇◇의 이름과 그 확인일시를 기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 2 역시 같은 달 31. 위 ○○○을 통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제2어음의 할인요청을 받고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행인인 피고 회사에게 위 어음이 사고 어음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위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위 각 어음할인 당시 제1배서인인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이미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고 악의로 위 각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어음 문면상의 제1배서인인 소외 회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가 진정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위 각 어음의 액면금이 다소 고액이라는 점이나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전에는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사정을 덧붙인다 해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각 어음을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의 위 어음상의 배서는 그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인 위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배서인인 위 △△△와 원고 1은 동일인이고, 이 사건 제1어음상 배서연속에 흠결이 있었으나 위 선의취득으로 원고 1에게로 직접 제1어음상의 권리가 이전이 되어 원고 1이 실질적으로 제1어음의 권리자로서 이 사건 어음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기한후 배서라 할지라도 지명채권의 양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어음법 제20조 제1항) 배서인이 가지는 모든 어음상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함은 보통의 배서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데, 피배서인인 위 △△△에 대한 인적 항변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어음금 8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1어음 만기일인 1993.6.25.부터, 원고 2에게 어음금 25,160,000원 및 이에 대한 제2어음 만기일인 1993. 7.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9.11.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각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여헌(재판장) 김동국 남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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