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904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1-04-20 선고검수완료

어음금 4천2백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3904 민사 사건(2011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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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소외 회사가 4천2백만원 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됨.
  • 2007년 6월, 소외 회사가 일부 사업 부문을 피고 회사와 분할합병하였고, 분할합병 계약서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됨.
  • 2007년 6월 5일, 어음 지급 요청이 있었으나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어음금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가 자신을 채권자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분할합병하면서 발생한 어음금 4천2백만원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가 자신을 채권자로 알고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라 분할합병 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원칙이나, 분할합병 계약서에서 피고가 특정 채무만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연대책임이 면제됨.
  • 다만, 채권자에게 분할합병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면서도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자신을 채권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은행이 지급거절 사실을 소외 회사에 통보했으나, 원고가 채권자임을 소외 회사에 알리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분할합병 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를 채권자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할합병 계약에 따른 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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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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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가단46805 판결 【변론종결】2011.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의 정비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7. 4. 23.경 액면은 42,000,000원, 발행일은 2007. 4. 23., 지급기일은 2007. 7. 23., 지급지 및 발행지는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는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으로 되고, 수취인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소외 2에게,소외 2는소외 3에게,소외 3은소외 4에게 순차로 이를 각 배서·양도함으로써소외 4가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6. 4.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고,소외 4는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7. 6. 5.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다.소외 4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들 가운데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지급거절에 따른 소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소외 4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한 후,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6.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피고와 분할합병하고, 위와 같은 분할 이후에도 소외 회사는 존속한다는 내용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07. 5. 15.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피고도 2007. 6. 2.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가 위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분할합병계약서 제4조에는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이외에는 소외 회사와 피고는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규정(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에 의하여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마.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07. 6. 6. 위와 같은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에 소외 회사와 피고가 2007. 6. 2.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가 분할합병(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의 권리의무를 피고가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되, 관계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분할합병공고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2007. 7. 9.에, 피고는 2007. 7. 12.에 위와 같은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실질적인 최초 양수인이 원고임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는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제1 배서인인소외 1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상법 제530조의9 제3항,제530조의11 제2항,제527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상법 제530조의9 제1항,제3항,제530조의11 제2항,제527조의5 제1항에 의하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분할되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분할되는 회사가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를 하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공고와 같은 내용의 최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합병 전의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소외 4에게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어음의 제1 배서인인소외 1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그 발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의 채권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자료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에서는 2007. 6. 5.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를 받고,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후,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인의 인적사항까지는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덧붙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이후 이 사건 어음이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순차로 각 배서·양도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그 발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의 채권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소외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이지현 민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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