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종숙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4294민공350·대구고등법원·1961-08-30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0만원 / 청구 250만원)
4294민공378·대구고등법원·1961-08-09
원고와 피고가 구술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4294민공66·대구고등법원·1961-07-19
신청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옥에 입주했으나 피신청인이 가옥 일부를 불법 점거함.
원고패
신청인 패소
4294민공329·대구고등법원·1961-07-05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원고패
기각
4294민공245·대구고등법원·1961-06-21
원고가 제시 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양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0만원)
4292민공748·대구고등법원·1961-06-08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73만원)
4293민공753·대구고등법원·1961-06-07
피고 명의의 수표가 회사 직원의 무단 행위로 발행되었으나,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연기를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4293민공814·대구고등법원·1961-04-26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치료비 등을 이유로 일부만 돌려주려 하자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만원 / 청구 17만원)
4293민공246·대구고등법원·1960-08-31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만원 / 청구 21만원)
4292민공646·대구고등법원·1960-04-20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18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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