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110서울고등법원 2심1973-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미싱과 부속품 대금 1,514,900원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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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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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110 민사 사건(197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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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미싱과 부속품 대금 1,514,900원을 청구했다.
  • 원고는 1966년 2월부터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미싱과 부속품을 판매했다.
  • 피고 회사는 1966년 10월에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절차가 시작되었다.
  • 원고는 이 미싱 대금을 회사정리 기간 중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채권 인정과 정리채권표에 기재되었다.
  • 회사정리 절차는 1971년 6월에 폐지되었고, 관련 결정은 확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미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사항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미싱과 부속품 대금 1,514,900원을 청구했으나, 이 금액은 회사정리 절차 중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이미 확정된 채권이었다. 쟁점은 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미 확정된 정리채권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은 회사정리계획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원고가 청구한 미싱 대금은 이미 정리채권으로 인정되어 정리채권표에 올라가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다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채권에 대해 중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법원은 원고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미싱 대금 청구는 회사정리 절차 중 정리채권으로 이미 확정된 채권이었기에, 법원은 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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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자표」의 성질

【원고, 피항소인】 심용삼 【피고, 항소인】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2가합7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4,9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의 이 청구원인 사실은 국도미싱상사를 경영하는 원고는 피고(피고회사의 전신인 동 양고무공업주식회사)에게 1966.2.1.부터 동년 3.9.까지 전후 9차례에 걸쳐서 미싱과 그 부 속품 도합 금 1,514,900원 상당을 매도한 바 있으므로, 그 대금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 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 이 없는 갑1호증, 당심증인 유영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4,5호 각 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전신인 동양고무공업주식회사는 1966.10.17. 서울민사지방법원 66파2870호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하여 소외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위 회 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1971.6.22. 위 법원은 위 회사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확정되어 동년 9.21. 그와 같은 취지의 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 고는 위 회사정리기간중 위 주장의 미싱과 그 부속품등 상품대금 1,514,900원을 정리채권으 로 신고를 하여 동 채권의 인정을 받아 동 회사의 정리채권표에 동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이 확정된 정리채권자표는 회사정 리 계획인가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동 정 리채권자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회사정리법 245조, 282조 참조)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확정판결을 거쳐서 채무명의를 얻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 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배척을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어 부당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리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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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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