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 미싱과 부속품 대금 1,514,900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110 민사 사건(197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미싱과 부속품 대금 1,514,900원을 청구했다.
- 원고는 1966년 2월부터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미싱과 부속품을 판매했다.
- 피고 회사는 1966년 10월에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절차가 시작되었다.
- 원고는 이 미싱 대금을 회사정리 기간 중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채권 인정과 정리채권표에 기재되었다.
- 회사정리 절차는 1971년 6월에 폐지되었고, 관련 결정은 확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미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사항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미싱과 부속품 대금 1,514,900원을 청구했으나, 이 금액은 회사정리 절차 중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이미 확정된 채권이었다. 쟁점은 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미 확정된 정리채권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은 회사정리계획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원고가 청구한 미싱 대금은 이미 정리채권으로 인정되어 정리채권표에 올라가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다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채권에 대해 중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 법원은 원고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미싱 대금 청구는 회사정리 절차 중 정리채권으로 이미 확정된 채권이었기에, 법원은 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대표이사 명칭으로 회사 주식 4,992주를 매도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함
전 직원이 전 사업주가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하며 기존 상호를 그대로 이어 붙여 영업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34,942,47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체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어음금 4천2백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설립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자표」의 성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