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피혁제품 잔대금 149,636,031원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 금액을 감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4라36 민사 사건(1994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00조, 민사소송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합성피혁제품 잔대금 149,636,03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신청인은 소송 중 128,709,311원을 변제하였고, 신청인은 청구 금액을 16,488,500원으로 줄였다.
- 법원은 1994년 4월 7일 피신청인이 16,488,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고, 피신청인은 항소했다가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머지 133,147,531원 부분은 신청인이 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되었다.
- 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과 소취하 부분의 비용 부담 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합성피혁제품 잔대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신청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후 청구 금액을 줄였다. 법원은 일부 청구에 대해 판결을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했다. 쟁점은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된 신청인의 인지대 청구였으며, 법원은 소송비용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각각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 중 일부는 판결로, 나머지는 소송 취하로 각각 마무리되었기에 소송비용도 두 가지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했다.
- 신청인이 최초 청구금액에 대한 인지대 전액을 청구한 것은 판결로 마무리된 부분과 소송 취하로 마무리된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동시에 구하는 것으로 봤다.
- 두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이 같고, 추가 비용 지출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의사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판결로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등을 합쳐 128,350원으로 확정했다.
- 소송 취하로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정당한 인지대 665,700원을 확정했다.
- 원심 결정이 이와 달라 부당하므로 변경했다.
핵심 정리
합성피혁제품 잔대금 소송에서 일부는 판결로, 나머지는 소송 취하로 끝났다. 법원은 각각의 소송비용을 따로 계산해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이 청구한 인지대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과 소취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확히 구분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신청인이 최초 청구금액에 대한 인지대를 구한 경우 그 신청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및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동시에 구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