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4946서울고등법원 2심2011-05-19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파산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권리를 승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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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34946 민사 사건(2011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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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8월경, 회사 세경이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갖게 됨.
- 2010년 9월, 세경이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이 파산관재인이 세경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승계함.
-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각각 피고들에게 추심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금을 청구했으나, 공동소송참가인의 추심명령은 세경의 파산으로 효력이 없어짐.
- 파산관재인이 피고들에게 201억 원 상당의 잔여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각하하고, 파산관재인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세경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취득했으나, 세경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그 권리를 승계했다. 공동소송참가인의 추심명령은 파산으로 효력이 없었고, 파산관재인이 피고들에게 잔여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청구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경의 파산으로 인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공동소송참가인의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고 당사자 자격도 상실했다고 봄.
-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했으나, 피고들이 일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전체 채무를 묵시적으로 인정해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들이 일부 채권자들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증거 부족으로 공제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219억 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파산관재인의 권리 승계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함.
핵심 정리
세경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취득했으나, 파산으로 인해 그 권리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갔다. 이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효력을 잃었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청구 일부만 인정해 피고들이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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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공동소송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탈퇴), 항소인 겸 피항소인,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외 1인)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외 1인)
【제1심판결】 **** **** 선고 ****, ****(공동소송참가)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공동소송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게 21,967,062,230원 및 그 중 20,185,651,635원에 대하여 2007. 11. 21.부터 7,310,854,937원에 관하여는 ****까지, 12,874,796,698원에 관하여는 2011. 5. 19.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 보조참가인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20,185,651,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공동소송참가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 또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의 지급을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참가인은 제1심에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참가인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의 범위를 넘어 10,033,207,4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추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원고(탈퇴)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74,796,698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05.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가인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 또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의 지급을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당사자 지위의 변동
(1) ****은 2010하합57호 사건에서 **** 10:00 ****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변호사 ****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파산관재인은 2011. 3. 7.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원고 및 참가인으로부터 회복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참가인에 대하여 소송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3) ****은 2011. 3. 9. 승계참가인에 대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는 **** 소송에서 탈퇴하면서 승계참가인에 대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초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원고”를 모두 “원고(탈퇴)”로 고쳐 쓰고, 본안전 항변 중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승계참가인은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참가인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및 제424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세경의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는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부분 및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금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즉 세경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경합된 20,185,651,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된다[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은, 매매대금반환채권에서 원고(탈퇴)의 전부금소송 청구채권액(158,450,030,554원)이 아닌 전부금소송의 항소심 임의조정에서 확정된 조정금액(1,280억 원)을 뺀 나머지가 매매대금반환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나, 전부금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탈퇴)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탈퇴)의 청구 중 청구채권액에서 조정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탈퇴)가 포기한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20,185,651,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① 매매대금소송의 확정판결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18억 원 부분과 ②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합계 600억 원 부분은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위 부분을 뺀 나머지 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고, ①, ② 부분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탈퇴)의 전부금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미 원고(탈퇴)에게 전부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피고들이 세경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1999. 8.경 발생하여 바로 이행기에 도달하였고 위 채권은 피고들과 세경 사이의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써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전체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일인 1999. 8. 19.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8. 19.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2) 승계참가인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이 2008. 11. 30. 원고(탈퇴)에게 위 전부금소송에 관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하여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인 1,280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각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즉 피고들은 전부금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탈퇴)의 주장을 배척한 점,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을 할 때에도 소멸시효완성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변제책임을 인정한 점, 피고들은 2008. 11. 30. 원고(탈퇴)에게 위 강제조정에 기하여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인 1,280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들은 조정 당시나 변제 당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인 위 변제금에 한정된다는 명시적인 유보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세경의 채권자인 소외 3 외 6인(이하 ‘소외 3 등’이라고 한다)에게 추심금을 변제하였거나 세경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소외 4로부터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추심금에서 소외 3 등에 지급한 추심금 및 소외 4에 대한 양수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제항변을 한다.
(2) 판단
㈎ 먼저 소외 3 등에 대한 추심금 지급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세경의 채권자인 소외 3 외 6인(이하 ‘소외 3 등’이라고 한다)은 200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5637호로 집행력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842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세경의 피고 단국대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합계 740,413,28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소외 3 등은 2007. 8.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0886호로 피고 단국대에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합계 740,413,280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소외 3 등은 2007. 11. 20.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 단국대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중 740,413,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740,413,280원은 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소외 4에 대한 양수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4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단국대를 상대로 주식회사 코리아찝으로부터 양수한 세경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3. 위 법원 2009가합2477호로 피고 단국대는 소외 4에게 173,55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단국대가 실제로 소외 4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양수금을 이 사건 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따라서 2007. 11. 20. 현재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원리금은 22,707,475,510원[= 원금 합계 20,185,651,635원 + 지연손해금 2,521,823,875원{= 20,185,651,635원 × (2 + , 2005. 10. 22.부터 2007. 11. 20.까지) × 6%}]인바, 피고 단국대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지급한 추심금 740,413,280원을 민법 제47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남은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1,967,062,230원[= 22,707,475,510원 - 740,413,280원]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21,967,062,230원 및 그 중 원금 20,185,651,635원에 대하여 위 추심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7. 11. 21.부터 7,310,854,937원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 12,874,796,698원에 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5. 19.까지 각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권창영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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