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근영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1(9%)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11나72815·서울고등법원·2012-10-18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 상실자에게 아파트 소유권 신탁등기 후 매매대금과 청산금 지급 의무 범위를 확인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88254·서울고등법원·2012-05-03
등기관이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하였으나 담보권 상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2.2억원)
2011나55889·서울고등법원·2012-02-09
공동건축주 3명 중 2명만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1나58703·서울고등법원·2012-02-09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8억원)
2011나47031·서울고등법원·2012-01-19
원고가 카고펌프에 먼저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이를 선박에 부착해 원고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8억원 / 청구 20.8억원)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억원)
2011나43329·서울고등법원·2011-12-08
일본에 거주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6.1억원)
2011나12660·서울고등법원·2011-10-06
원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피고 건설회사에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3억원)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4.9억원)
2010나34946·서울고등법원·2011-05-19
회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파산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권리를 승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9.7억원 / 청구 201.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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