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448대구고등법원 2심1988-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계약했으나 실제 면적이 14,961평에 불과해 부족분 대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1448 민사 사건(1988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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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7월 18일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평당 1,800원에 총 4,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1,200만 원과 잔금 2,900만 원을 모두 지급함.
- 이후 실제 수박밭 면적을 측량한 결과 14,961평으로 계약한 면적보다 크게 부족함이 확인됨.
- 원고는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대금 1,43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함.
- 원고는 피고가 면적 부족 시 매매대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측량비 30만 원도 손해배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박밭을 계약한 면적보다 적은 실제 면적으로 매수해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매매 목적물의 면적 부족에 따른 대금 감액과 측량비용 손해배상 여부였다. 법원은 대금 감액은 인정했으나 측량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 계약에서 정한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매도인은 그 부족분에 대해 대금 반환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지출한 측량비용은 계약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 믿고 지출한 비용으로,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관련이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 원고가 주장한 구두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부족 면적에 해당하는 대금 1,433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받을 수 있음.
-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됨.
핵심 정리
수박밭 매매 계약에서 약속한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적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금 감액이 가능하다. 다만, 면적 확인을 위해 쓴 측량비용은 계약 하자와 무관해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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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수량확정을 위하여 매수인이 지출한 측량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안영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박종칠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6가합163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돈 14,330,391원 및 이에 대한 1987.3.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997,074원 및 이에 대한 1987.2.26.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공소장), 갑 제6호증의 1, 3(각 지적현황측량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기석, 조병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18. 피고로부터 피고가 전북 고창군 공음면 군유리 산 14의 1과 같은 군 대산면 광대리 1104의 3 소재 수박밭에서 재배한 수박을 1평의 수확량당 1,8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위 수박밭 전체면적을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23,000평으로 보고 그 총대금은 순수한 계산상의 금액 41,400,000원(1,800×23,000)에서 400,000원을 감액한 41,000,000원으로 조정한 다음 당일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2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수박밭의 실제 면적은 피고가 계약시에 주장한 바와는 달리 위 군유리 산 14의 1 소재 수박밭이 14,715평이고, 위 광대리 1104의 3 소재 수박밭이 246평으로서 모두 14,961평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박원호, 박남재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의 위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대금감액청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그 수량부족분에 해당하는 돈 14,330,391원(8,039x41,000,000/23,000), 원 미만은 버림)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위와 같은 수량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두 약정한 바 있고, 또 원고는 사후 위와 같은 수박밭 면적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측량비로 돈 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원의 지급과 아울러 측량비 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거니와 위와 같은 측량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어떠한 하자도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헛되이 지출하게 된 비용(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도 아니고 위 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행이익)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4,330,391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는 것으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윤기 최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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