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342광주고등법원 2심1974-0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40가마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나342 민사 사건(1974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백미 40가마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원래 소외인 송경덕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던 백미 지급 채권을 근거로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은 금전이 아닌 물건을 주는 채권에 대해 강제로 집행하는 전부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40가마를 주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백미와 같은 물건을 주는 요구에 대해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백미 지급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강제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금전이 아닌 물건을 주는 채권에는 적용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백미 지급 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물건을 주는 채권에 해당한다.
- 설령 전부명령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령은 압류한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전부명령에 근거해 청구한 백미 지급 요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
- 1심 판결은 이유 설명에 일부 오류가 있으나 결론은 적절하므로 유지된다.
핵심 정리
백미와 같은 물건을 주는 채권은 금전채권과 달리 강제집행 명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지급을 요구한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체물지급채권에 피전부적격이 있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송충순
【피고, 피항소인】 신병우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3가합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3,480키로 22섬(40가마)을 지급하고 만약 위 백미의 현품이 없을때에는 가마당 9,900원씩의 환산대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라.
【이 유】 원고는 원고가 소외 송경덕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2차 5047호 임치백미 40가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매매잔대금 백미50가마 지급채권에 대한 같은 지원 72라873, 874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972.12.21.발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백미 40가마를 지급치 아니하므로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무릇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유체물의 지급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발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발부되였다 할지라도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도 소외인 송경덕이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매매잔대금 백미50가마 지급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백미지급채권으로서 이는 원고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본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위 백미지급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다른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잘못된 흠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이와 결과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문영택 김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