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468서울고등법원 2심1979-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38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채무 부담이 예상보다 커 잔대금 지급을 미룸.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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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468 민사 사건(1979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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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0월 22일,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150만원에 팔기로 계약함.
  • 계약 당시 피고는 선박을 담보로 원고가 빌린 96만원 채무 중 일부(원금 40만원과 이자 25만원)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 피고는 1976년 2월 28일 중도금 35만원을 지급했고, 3월 30일 잔대금 3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을 미룸.
  • 원고는 잔대금 지급이 늦어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빌린 채무가 원고가 알려준 것보다 많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채무를 다 갚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면서 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알려준 것보다 더 많은 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잔대금 지급을 미뤘다. 쟁점은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인수한 채무가 원고가 알려준 것보다 많아 선박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될 위험이 있었음.
  • 피고는 이 위험 때문에 원고가 나머지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잔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봄.
  • 원고가 나머지 채무를 변제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계약의 공평 원칙과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의 잔대금 지급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근거가 부족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선박 매매 계약에서 피고가 인수한 채무가 예상보다 많아 선박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잔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는 잔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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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나머지 피담보채무의 인수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한 선박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가 매도인이 고지한 액수보다 많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김복산 【피고, 피항소인】 김기점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7가합40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선박을 인도하고 1976.4.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금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선박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는데 1975.10.22. 피고가 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은 15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선박건조자금의 원리금 650,000원(원금 400,000원에 이자 250,000원을 합한 금액)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1976.2.28.에 중도금 350,000원을, 같은해, 3.30.에 잔대금 3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선박을 인도받았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1976.3.30.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중 잔대금 380,000원(원래 약정된 잔대금 350,000원에 중도금중 지급되지 아니한 30,000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은 뿐더러 선박인도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매월 금 100,000원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잔대금(피고는 잔대금으로서 320,000원이 남았다고 주장한다)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대출원장)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피고는 이사건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서 원고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했던 960,000원 가운데 원금 400,000원 및 이자 250,000원이 남아 있다는 원고의 말만 믿고 피고가 있는 원리금만을 인수하기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잔대금지급기일인 1976.3.30.경 피고가 수산업협동조합에 알아 본 결과 그동안 원고가 위 차용금의 원금을 변제한 일이 없어 원금 96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생각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설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잔대금을 지급하고 자기가 인수한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중 나머지 부분(원금 560,000원 및 그 이자)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이사건 선박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어 피고로서는 이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될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만큼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는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고난 후 피고에게 위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인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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