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1민공631광주고등법원 1심1959-09-28 선고검수완료

피고와 금전 거래 후 사기 고소로 구속된 상태에서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91민공631 민사 사건(1959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윤경달과 금전 거래를 하던 중 피고가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구속되었다.
  • 4290년 10월경 원고는 실제 대리인을 통해 피고와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은 당시 선박 시가보다 낮은 490,000환이었다.
  • 선박은 인도되었으나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구속을 이용해 강제로 선박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경솔하거나 경험 부족, 궁박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아 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금전 거래 후 사기 고소로 구속된 상태에서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강제로 선박을 빼앗겼다는 주장과 계약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구속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급한 처지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원고가 경솔하거나 경험 부족, 궁박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강압이나 협박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 선박 매매 계약이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되었으나,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었다.
  • 원고가 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구속된 상태에서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강압 주장과 계약 부당성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서양속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례

【원고, 피공소인】 정남규 【피고, 공소인】 윤경달 외 1인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윤경달에 대한 패소부분 및 피고 김양복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안컨대 당심증인 나재원 및 원심증인 이대순등의 각 증언에 의하여 기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을 제3호증 및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나재원, 원심증인 가삼철등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4290년 10월경 피고 윤경달과 간에 금전거래하던 중 동 피고의 사기고소에 의하여 강경경찰서에 구속된 바 있는데 기경인 동년 10.6. 원고의 실제 정남일을 대리인으로 하여 동 피고와 간에 본건 선박을 대금 490,000환에 결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 대금은 전시 금전거래관계의 차금조로 상계키로 하여 동 선박을 인도한 후 익일 원고가 석방되자 직접 동 피고와 간에 1개월내에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선박을 환퇴하기로 특약하였었으나 원고가 동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본건 선박이 동 피고소유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피고 윤경달은 원고가 구속되자 원고의 실제 정남일에게 본건 선박으로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를 하면 즉시 석방케 하려니와 불연이면 처형케 한다고 공갈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에 대한 매도증서를 차입케 함과 동시에 동 선박을 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피고의 고소에 의하여 원고가 구속된 사실만은 전단 인정한 바와 같다 할지라도 이를 목하여 곧 동 피고가 원고를 소위 강박하였다고 부책당할 수는 없을 것이요, 또한 원고 의용의 원심증인 정남일, 동 이대순 등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동 피고가 소외 정남일에게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선박의 대물변제 또는 매도의사표시를 강박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에 동 주장사실을 긍인할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원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공서양속 위반주장에 관하여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의 본건 선박시가가 금 1,500,000환 상당이었다 할지라도 본건과 같이 대금 490,000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목하여 원고가 구속중었다는 일사만으로서 원고가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속단할 수도 없을 것이요, 또한 특히 원고가 당시 경솔, 무경험하였고 궁박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즉시 공서양속 위반행위라고 지칭하지 못할 것인즉 동 주장역시 이유없다 배척하는 바이다. 과연이면 본건 선박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총히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일부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당심에서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피고 윤경달은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 정남일로부터 본건 선박을 매수하였고 기 즉후 원고 본인도 동 매매를 승인한 사실까지 있다 석명하고 피고 김양복은 본건 선박을 상피고 윤경달로부터 정당히 매수소지하고 있는 바 설령 본건 선박이 원고의 소유라 할지라도 피고는 선의무과실하고 평온차공연하게 본건 선박을 취득한 후 약 40만환의 수선비를 사용수선한 사실까지 있다 진술하며 입증으로 증인 나재원, 동 서옥련, 동 신흥득, 동 이기상의 각 환문을 구한 이외에는 원판결적시의 사실 및 증거방법과 동일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박창택 노병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