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2172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20-11-27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 및 공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가단217242 민사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한 회사가 OO지역 토지 지분을 3억 7천여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 2016년 11월,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이 이 회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17년 5월, 원고가 토지 지분을 다시 다른 회사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은 이전 계약금 지급분으로 대신했다.
  • 2017년 10월, 원고는 잔금 중 3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은 2020년 3월 법원에 공탁했다.
  • 피고는 이전 계약이 무효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계약 무효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반박했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과 잔금 지급 여부였고,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잔금을 적절히 지급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증거를 통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했다.
  • 포괄양수도계약이 이전 계약의 유효를 조건으로 했다는 피고 주장에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원에 공탁한 점을 들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은 동시에 해야 하는 관계지만,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도 미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지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865·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0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52897·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5537·수원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171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08-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7312·부산고등법원·2025-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나13990·대구고등법원·202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2119·서울고등법원·2006-02-09·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893·대전지방법원·2008-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해약금 공탁 및 합의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12992·대전지방법원·2019-10-31·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095·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818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2338·서울고등법원·2019-10-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9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 협의를 요청하고 3개월 경과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육복희) 【피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2020. 10. 30. 【주 문】 1. ****는 원고에게 **** (****) 답 464㎡ 중 464분의 352.5 지분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 (****)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와, ****가 ****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373,205,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경 ****에게 계약금 ****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 (****) 외 36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경 ****와, ****가 수행하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 이라 한다). 다. 원고는 **** ****와,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에 매수하되 계약금 ****은 ****가 ****에게 지급한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 3****은 ****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라 한다). 원고는 ****에 따라 ****에 ****가 ****에게 지급한 계약금 ****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 ****에게 ****에 따른 잔금 중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 나머지 잔금 ****은 ****를 피공탁자로 하여 ****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는, ****은 ****의 유효를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포괄양수도계약은 원고의 ****에 대한 양수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무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 역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위 포괄양수도계약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다고 보더라도 ****은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제1조 제1항에서 ‘****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 지분을 매입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상호간의 목적 달성 및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의 유효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제3조 제2항에서 원고는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에서 원고가 ****에게 2015. 5. 31. 잔금 3****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가 **** ****에게 잔금 중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하고, **** 나머지 잔금 ****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가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지체하였다거나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희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