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12670춘천지방법원 1심2007-02-07 선고검수완료

남편에게 자신의 사업 명의를 빌려주어 거래 상대방이 자신을 영업주로 믿고 물품을 공급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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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12670 민사 사건(2007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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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고무장갑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년 8월 24일부터 OO지역에 있는 피고 명의의 사업체에 고무장갑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 공급은 2005년 8월 9일까지 이어졌고, 그동안 공급한 고무장갑 대금은 합계 119,152,000원에 달했다.
  • 해당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거래명세서와 가계수표 등에도 피고 명의가 사용되었다.
  • 다만 거래명세서 일부는 피고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도 했다.
  • 원고는 공급 대금 중 34,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85,152,000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명의의 사업체에 고무장갑을 공급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자, 피고가 실제로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남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남은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명세서, 가계수표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자신의 이름이나 사업체 이름을 남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 상법 제24조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우는데, 이는 거래 상대방이 누가 진짜 사장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피고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면하려면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큰 실수가 있었음을 빌려준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 기록을 모두 살펴봐도 원고가 피고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착각한 데에 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결국 피고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남은 대금 85,152,000원과 그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업자 명의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명의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떠안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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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2670 매매대금 원 고**** **** 송달장소 **** 피 고**** **** 변 론 종 결2007. 1. 17. 판 결 선 고200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원고는 ****에 있는 ‘****‘에 고무장갑을 공급하였다면서 그 사업 명의 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명의대여자라면 그 명의대여자로서, 또는 피고가 실제 사 업주라면 매수인으로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 중 먼저 명의대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 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라는 상호로 고 무장갑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2004. 8. 24.부터 ****에 있는 ‘****’에 고 무장갑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5. 8. 9.까지 합계 119,152,000원 상당의 고무장갑을 공급한 사실, ‘****’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 실, 위 고무장갑 공급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일부의 명의가 피고의 남편인 **** 로 되 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거래명세표, 가계수표 등에는 그 공급받는 자와 발행인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를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 에게 피고 또는 ‘****’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 하여 고무장갑을 공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정해진 명의대여자로서 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사’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가 아닌 **** 라는 사 실을 잘 알면서 ‘****’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 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정해 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 3 -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 는 때에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 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거래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중대 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그렇다면, 위 119,152,000원 중 34,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구하는 원고 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85,1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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