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자신의 사업 명의를 빌려주어 거래 상대방이 자신을 영업주로 믿고 물품을 공급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12670 민사 사건(2007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고무장갑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년 8월 24일부터 OO지역에 있는 피고 명의의 사업체에 고무장갑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 공급은 2005년 8월 9일까지 이어졌고, 그동안 공급한 고무장갑 대금은 합계 119,152,000원에 달했다.
- 해당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거래명세서와 가계수표 등에도 피고 명의가 사용되었다.
- 다만 거래명세서 일부는 피고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도 했다.
- 원고는 공급 대금 중 34,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85,152,000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명의의 사업체에 고무장갑을 공급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자, 피고가 실제로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남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남은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명세서, 가계수표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자신의 이름이나 사업체 이름을 남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 상법 제24조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우는데, 이는 거래 상대방이 누가 진짜 사장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피고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면하려면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큰 실수가 있었음을 빌려준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 기록을 모두 살펴봐도 원고가 피고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착각한 데에 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결국 피고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남은 대금 85,152,000원과 그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업자 명의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명의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떠안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체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25,487,592원을 받지 못해 동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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