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6868서울지방법원 2심2002-07-24 선고검수완료

무료 전자우편서비스의 시스템 장애로 메일과 주소록이 삭제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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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회사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무료 전자우편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 원고A와 원고B는 각각 피고 회사와 회원가입계약을 맺고 전자우편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 2000. 5. 11.경 피고 회사의 컴퓨터시스템에 원인불명의 장애가 발생하여 약 1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 이 사고로 원고들의 회원정보, 주소록정보, 편지함에 보관 중이던 전자우편이 모두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무료 전자우편서비스 장애로 데이터가 삭제된 것에 대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피고 회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기술적·재정적 한계를 고려할 때 데이터 유실 방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송수신기능뿐 아니라 수신된 정보에 대한 1차적 저장기능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인정된다.
  • 그러나 자료 유실에 대비해 2차 저장장치를 마련하거나 사전에 고지할 의무 등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
  • 이러한 부수적 의무의 범위는 서비스 이용약정의 취지, 관련 법령, 제공자의 기술적·재정적 한계, 대가관계 등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만 인정된다.
  • 이 사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무상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 회사가 백업시스템을 채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 데이터 유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핵심 정리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스템 장애로 데이터가 삭제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최선을 다했다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이번 판결은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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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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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약관변경의 효력 인정기준 [2] 전자우편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이용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재산적 손해액 [3]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의 주된 의무 내용 [4]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의 저장자료유실가능성의 사전고지의무 내지 자료유실방지조치이행의무의 성격 및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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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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