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르226부산가정법원 2심2014-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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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르226 민사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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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 소외인은 2001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음.
  • 2011년 초 소외인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소외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등 외도 의심이 생김.
  • 2011년 6월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각서 작성 요구,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함.
  •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음.
  • 원고와 소외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함(상계계약).
  •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행위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상계계약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상계계약으로 자신의 채무가 없어졌다고 맞섰다.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가 함께 책임지는 관계인데, 소외인의 채무가 상계로 사라졌으니 피고의 채무도 없어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과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부정행위 책임을 지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자)임.
  • 원고와 소외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서로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해 소외인의 위자료 채무가 사라짐.
  • 법원은 한 사람이 상계로 채무를 없애면, 공동 책임자 다른 사람의 채무도 함께 없어지는 것으로 봄.
  • 따라서 피고의 위자료 채무도 소멸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점, 소외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명확한 점도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배우자와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서로 상계하는 계약을 맺은 이상 피고의 채무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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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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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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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배우자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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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584·대구고등법원·1982-07-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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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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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648·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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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14·서울고등법원·1977-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화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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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 후 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피고의 쪽으로 옮기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재혼 필요성을 이유로 이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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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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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3906·수원가정법원·2022-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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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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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461·서울고등법원·1986-05-2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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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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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5나10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20·2심·원고 일부 승소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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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4나1588·서울고등법원·1975-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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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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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가합263·인천지방법원·2015-07-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연인이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투신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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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합1104·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발기부전 사실을 숨기고 치료를 거부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408·서울고등법원·197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정신병 환자인 소외 1의 병력을 숨기고 원고에게 혼인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5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8442·대구지방법원·2015-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660·서울고등법원·1987-04-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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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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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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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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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丙보다 책임이 큰 乙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丙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가법 2014. 1. 22. 선고 2012드단31402 판결 【변론종결】2014. 8.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개명 전 소외인)은 2001. 10.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소외인은 2011. 1.경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여 그곳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도 2011. 4.경 같은 동호회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을 통해 피고를 소개받았다. 다. 소외인은 2011. 2.경부터 차츰 귀가시간이 늦어지더니 2011. 3.경부터는 배드민턴 동호회활동 등을 이유로 새벽녘에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다. 라. 원고는 2011. 5.경부터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가 2011. 6. 4. 소외인이 출근하기 전 오전경 소외인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였더니 소외인은 외도사실을 부인하면서 서둘러 출근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날 오전경 소외인을 미행하여 소외인이 피고가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고와 단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원고는 차 안을 급습하여 피고와 소외인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면서 직접 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읽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원고는 ‘앞으로 소외인을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원고는 위 대화 과정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면서 원고의 요구대로 “소외인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두 번 다시 소외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일 어길 시 모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 내용을 소리내어 말하면서 다시 한번 원고에게 위 각서의 용도를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같은 장소에서 원고가 새로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자필로 ‘용도는 더 이상 소외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추가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나(빈 칸)는 원고의 부인 소외인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정신적 육체적-를 모두 부인하며,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일 어길 시 모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추가로 약속한다. 바. 소외인은 같은 날 집으로 돌아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에 지장을 찍었다. 사. 원고는 2011. 9. 27. 소외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2드단5267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소외인 역시 2012. 2. 28.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11. 27.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한다.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는 소외인에게 재산분할로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4. 2. 18. 확정되었다. 아. 원고와 소외인은 2014. 2. 19.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①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2.부터 2014. 2. 17.까지의 이자 14,120,547원, ② 자녀들에 대한 24개월간의 양육비 960만 원, ③ 소송비용 분담금 1,213,333원과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5,500만 원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계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인은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소외인의 주된 책임으로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피고 역시 2011. 6. 4. 원고가 작성한 각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시인한 점(비록 피고가 그 후 위 각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을지라도 원고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각서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는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더욱이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새로 작성한 각서에 ‘소외인과 향후 만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이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자필서명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처럼 ‘앞으로 만나지 않을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서에 순순히 서명하여 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점, ④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외도사실을 추궁받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의 직장 근처까지 찾아가 피고를 만났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와 급하게 상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드민턴 동호회 일정 조율을 위해 소외인이 피고를 찾아왔다고 주장하나, 피고를 만난 일시와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혼인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계계약을 함으로써 소외인과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의 채무도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소외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소외인이 2014. 2.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자신의 위자료채무 등과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보다 책임이 큰 소외인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피고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백소영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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