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르226 민사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 소외인은 2001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음.
- 2011년 초 소외인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소외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등 외도 의심이 생김.
- 2011년 6월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각서 작성 요구,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함.
-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음.
- 원고와 소외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함(상계계약).
-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행위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상계계약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상계계약으로 자신의 채무가 없어졌다고 맞섰다.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가 함께 책임지는 관계인데, 소외인의 채무가 상계로 사라졌으니 피고의 채무도 없어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과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부정행위 책임을 지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자)임.
- 원고와 소외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서로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해 소외인의 위자료 채무가 사라짐.
- 법원은 한 사람이 상계로 채무를 없애면, 공동 책임자 다른 사람의 채무도 함께 없어지는 것으로 봄.
- 따라서 피고의 위자료 채무도 소멸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점, 소외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명확한 점도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배우자와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서로 상계하는 계약을 맺은 이상 피고의 채무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원고와 소외 1이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 소외 1과 교제하여 관계를 파탄냄
원고가 결혼 후 1개월 만에 별거하며 피고들과 갈등을 겪고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자신의 조모 분묘로 착각해 원고의 분묘를 개장하고 보상금을 받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원고 배우자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함.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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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화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이혼 후 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피고의 쪽으로 옮기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재혼 필요성을 이유로 이행을 거부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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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자신의 발기부전 사실을 숨기고 치료를 거부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들이 정신병 환자인 소외 1의 병력을 숨기고 원고에게 혼인을 권유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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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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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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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심판에 따른 혼인신고 및 상속등기를 접수·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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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丙보다 책임이 큰 乙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丙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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