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드합309189서울가정법원 1심2015-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 배우자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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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9189 민사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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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원고와 배우자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자녀도 한 명 있었다.
  • 2011년경, 배우자와 피고 회사 동료가 회식 후 술에 취해 모텔에서 함께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두 사람은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2013년 원고가 배우자의 옷에서 모텔 카드 영수증을 발견하고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다.
  • 2013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회사는 두 직원에게 경고장을 주었다.
  • 원고는 이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장 동료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사용자인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 부정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부정행위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해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와 동료 직원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이 행위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봤다.
  •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부정행위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으나, 그 행위가 회사의 업무나 업무 집행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회사가 이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는 개인 사생활 문제로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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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1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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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3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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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4나167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77530·서울고등법원·2011-05-12·2심·원고 패소

게임 이용자가 2009년 11월 1일 게임 계정을 도용당해 아이템을 잃고 이를 신고했으나, 운영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가합566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7·1심·원고 패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남편 乙과 乙의 직장동료 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의 사용자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부정행위가 丁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김태형) 【변론종결】2015.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 1(1974. 8. 29.생)은 2007.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1녀를 두고 있다. 나. 소외 1과 소외 2(1974. 4. 17.생)는 피고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였는데 2011년경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숙박을 한 적이 있고, 2013. 5. 3. 소외 2가 소외 1에게 ‘나두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8. 3.부터 2013. 7. 15.까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경 소외 1의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하고 소외 1에게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한 끝에 소외 1이 같은 ○○○○에 근무하고 있는 소외 2를 만나 온 것을 알게 되었고, 2013. 7. 29.경 소외 2를 만나 부정행위를 추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소외 1, 소외 2의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하였다. 피고는 2013. 11. 4. 소외 1과 소외 2를 면담하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혼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소외 1, 소외 2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았다. 마. 피고는 2014. 7. 30. 다시 소외 1과 소외 2를 불러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2014. 8. 29. 소외 1과 소외 2에게 윤리질서 위반 등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 및 소외 2의 부정행위가 외관상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들인 소외 1과 소외 2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소외 1과 소외 2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유현영 조현락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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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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