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배우자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9189 민사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원고와 배우자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자녀도 한 명 있었다.
- 2011년경, 배우자와 피고 회사 동료가 회식 후 술에 취해 모텔에서 함께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두 사람은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2013년 원고가 배우자의 옷에서 모텔 카드 영수증을 발견하고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다.
- 2013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회사는 두 직원에게 경고장을 주었다.
- 원고는 이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장 동료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사용자인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 부정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부정행위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해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와 동료 직원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이 행위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봤다.
-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부정행위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으나, 그 행위가 회사의 업무나 업무 집행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회사가 이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는 개인 사생활 문제로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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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 회원으로 가입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게임 이용자가 2009년 11월 1일 게임 계정을 도용당해 아이템을 잃고 이를 신고했으나, 운영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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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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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남편 乙과 乙의 직장동료 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의 사용자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부정행위가 丁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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