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114서울고등법원 2심1977-04-0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화해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같은 사고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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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114 민사 사건(1977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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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3,25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음.
  • 이 화해로 인해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음.
  • 원고들은 같은 사고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화해로 면제된 채무가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소외 회사와 피고가 공동으로 사고에 책임이 있으나, 화해로 인한 채무 면제는 피고에게 전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다만, 원고들이 받은 기대수입 상실 손해 범위 내에서는 피고에게도 면책 효력이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화해로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으나, 같은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화해로 인한 채무 면제가 공동 책임자인 피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면제 효력이 피고에게 전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회사와 피고는 사고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관계(부진정 연대채무)임.
  • 소외 회사와의 화해로 면제된 채무가 피고에게도 전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받은 기대수입 상실 손해 범위 내에서는 피고에게도 면책 효력이 미침.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대수입 상실 손해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소외 회사와 화해로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원고들이 같은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게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화해로 인한 채무 면제가 공동 책임자인 정부에게 전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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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무면제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76가합39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2에게 각 금 845,301원,원고 3,4에게 각 금1,690,60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원이, 피고는원고 1,2에게 각 금 151,846원,원고 3,4에게 각 금 303,693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에 있어 설시할 이유로는 아래 따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설시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이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유족보상 일시 금 2,088,920원 및 장의비 금 180,002원 및 피해보상등 명목으로 금 973,078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배상받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는 면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도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위 회사와소외 2과의 여러 해 동안의 주종관계등을 고려하여 개대수입 상실손해로 금 2,250,000원, 위자료로 금 1,000,000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청구하여 위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 보험급여중 유족보상 일시 금 2,088,920원, 장의비 180,002원 및 위자료 973,078원등 합계 금 3,250,000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나. 원심인정과 같이소외 2의 사망은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의 쌍방 과실로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책임은 그들 상호간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 화해가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라 할지라도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유족이 기대수입 상실손해로 수령한 금 2,088,920원 한도내에서만 피고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원과 결과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지홍원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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