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19684서울고등법원 1심1989-11-22 선고검수완료

중소기업은행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5천만 원을 받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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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19684 민사 사건(1989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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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소기업은행은 제일화성이라는 회사에 대출해주면서 그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수용하려고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가 안 됐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3억5천만 원을 재결했고, 대한주택공사는 이 보상금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급했다.
  • 중소기업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보상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대한주택공사는 채무명의 없이 전부명령이 내려져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손실보상금 3억5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소기업은행은 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쟁점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명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보상금 채권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가능한지였다. 법원은 채무명의 없이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전부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명의가 필요 없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적법하다.
  • 보상금 채권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채권으로,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도 전부명령이 가능하다.
  • 대한주택공사가 보상금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공탁한 것은 채권이 이미 중소기업은행에 전부된 후라 무효다.
  • 보상금 내역서에 적힌 금액은 예시일 뿐이며,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보상금 전액이 해당 채권으로 본다.
  • 대한주택공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중소기업은행의 청구를 인정한다.

핵심 정리

중소기업은행은 부동산 담보 근저당권자로서 택지개발로 인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채무명의 없이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보상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도 전부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보상금 지급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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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무명의의 요부

  2. 2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8가합2178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350,161,630원 및 이에 대한 1988.5.9.부터 1989.11.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161,630원 및 이에 대한 1988.4.8.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송달증명),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토지등 수용협의 및 보상금지불통지서), 을 제8호증의 2(재결서정본송부), 3(재결서), 원심증인 정영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면수는 소외 주식회사 제일화성이 원고은행으로부터 설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담보로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제일화성으로 된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1982.12.28. 접수 제109169호(별지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와 위 등기소 1985.11.29. 접수 제25543호(별지목록 기재 5 부동산)로 채권최고액 금 75,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위 등기소 1983.6.23. 접수 제10963호(별지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와 위 등기소 1987.3.30. 접수 제4809호(별지목록 기재 5 부동산)로 채권최고액 금 4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7.8.27.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일원에 대하여 건설부고시제420호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고 같은 해 10.1.부터 같은 해 12.10.까지 대상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보상협의를 위 박면수 등과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보상협의기간이 끝날 무렵인 같은 해 12.9.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금 464,903,476원에 이르자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박면수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타기11682, 11683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박면수,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은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475,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박면수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8.4.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시기를 같은 해 5.9. 손실보상금을 합계금 350,161,630원으로 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박면수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손실보상금채권은 위 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350,161,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은 채무명의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은 채무명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전부명령사의 피전부채권은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채권이고 이는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가 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성질을 달리하는 위 수용재결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채권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이윤재의 위 갑제1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전부채권은 소외 박면수가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재결보상금)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채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 발령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결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위 명령은 권면액이 없는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과 같이 장래 발생이 확실시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액수가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전부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피전부채권의 액수는 위 전부명령에 첨부된 보상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 317,729,900원에 국한되므로 이를 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에 첨부된 보상금내역서에 당초 피고가 위 박면수에게 협의보상금으로 제시한 액수인 금 317,729,900원이 보상목적물의 표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에 위 전부명령상의 청구금액이 금 475,000,000원이고 피전부채권의 표시로 피고가 위 박면수에게 손실보상한 금원 중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이라고 되어 있음이 위 전부명령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점에 비추어 위 보상금내역서의 기재는 피전부채권의 특정을 위한(보상대상 토지와 물건 등)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과 같이 토지수용에 따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상의 청구금액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협의, 재결 등의 수용절차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취득하는 보상금채권전액이 피전부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금수령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박면수로 하여 위재결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손실보상금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각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8.5.9. 위 박면수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위 재결보상금 350,161,63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탁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된 1987.12.경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변제공탁은 변제받을 권리를 갖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한 착오공탁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350,161,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시기인 1988.5.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9.11.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보다 더 많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용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한종원 이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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