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856대구고등법원 2심1976-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원고가 다쳐 정신적 고통을 겪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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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856 민사 사건(1976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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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다쳐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 피고는 1974년 4월 13일에 원고에게 5만 원을 공탁했으나, 원고가 이를 받지 않았다.
  • 법원은 이 공탁이 적법한 일부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공탁했으나 적법한 변제로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었다.
  • 사고 경위, 과실 정도, 상해의 심각성, 원고의 직업과 나이,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
  • 피고가 5만 원을 공탁했으나, 원고가 이를 받지 않았고, 법적으로 적법한 일부 변제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 10만 원과 1974년 5월 22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소송비용은 1심과 2심을 나누어 일부는 원고가, 일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원고가 다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적절한 위자료를 인정해 지급을 명령했다. 피고가 일부 금액을 미리 공탁했으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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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4가합29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위자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만 원 및 이에 대한 1974.5.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고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원이 인정하는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사실은 원심판결이유 (1)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라 이를 여기에 인용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입은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규지되는 바이고, 그외 사고발생의 경위, 과실 및 상해의 정도 원고의 직업, 연령, 재산상태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면 그 위자료는 돈 10만 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74.4.13. 원고에게 돈 5만 원을 공탁했으니 동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이유없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1974.4.13. 원고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조로 돈 5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원고가 수령한 자료없고, 이와같은 변제공탁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어 적법한 일부 변제의 효력이 없다할 것이어서 피고대리인의 이에 대한 일부 변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돈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5.22.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박종윤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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