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004서울고등법원 2심1980-04-22 선고검수완료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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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004 민사 사건(1980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이자제한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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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6월 23일 피고로부터 4,500,000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법원 화해조서를 통해 원고가 1977년 12월 31일까지 5,000,000원을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원고가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1978년 1월 24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 피고는 1978년 1월 17일,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7,200,000원에 매각하고 같은 달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15,671,000원으로, 매각 가격은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1978년 1월 24일 화해조서상의 채무 5,000,000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피고는 이미 부동산을 매각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시가 15,671,0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7,200,000원에 매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담보권 실행 시 시가를 충분히 확인하고 적정 가격에 처분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으로 8,471,000원과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채권 회수를 위한 환가 방법으로서 시가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시가 감정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시가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만연히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했습니다.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담보권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부동산의 적정 시가에서 매각대금을 뺀 8,47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피고는 담보권 실행으로 얻은 매각대금에서 채무 원리금과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담보권자는 담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시가를 확인하고 적정 가격에 매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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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담보물건 처분시의 담보권자의 의무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388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31,137원 및 이에 대한 1978.6.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36,424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위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변경전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1.24.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2379호로서 1977.6.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77.6.23. 동 등기소 접수 제21841호로서 동 일자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약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던바 원고는 1977.6.23. 피고로부터 금 4,5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의 변제기는 3월로 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 반환채무의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7.6.23.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21841호로서 동 일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동 법원에동 법원 77자8560호로서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1977.11.28. 동법원 법정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년 12.31.까지 금 5,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피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라고 화해를 하고, 그후 원고가 위 화해조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 하자 피고는 위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1.24. 동 등기소 접수 제2379호로서 1977.6.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78.1.17. 본건 부동산을 대금 7,200,000원에 소외1(제1심 공동피고이었음)에게 매도하고 동월 24.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증인소외 2의 진술과 당심감정인소외 3의 싯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동 화해조서에서 정한 변제기일인 1977.12.13.까지 채무 금 5,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위 변제기일보다 한달 남짓 뒤늦게 위 금원을 피고에게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자금의 지급이 없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자 원고는 1978.1.24. 위 화해조서상의 채무 금 5,000,000원을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가 동월 17. 본건 부동산을 소외1에게 처분할 당시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금 15,67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 3호증의 4(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가 1978.1.17.본건 부동산을 동 소외인에게 당시의 싯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인 금 7,200,000원에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위 변제공탁한 날짜인 동월 24. 동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동일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채무의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할 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가 성립된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 처분은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한 환가방법으로서 싯가에 따른 적절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함에 앞서그 싯가를 충분히 알아본후 그 싯가에 따른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동 소외인에게 처분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반하여 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동 소외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당시의 싯가인 금 15,671,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는 금 7,200,000원에 매각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의 동 매각행위는 담보권행사에 있어서 적어도 위 의무에 반한 과실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적절한 싯가에서 위 원고의 매각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처분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인 금 15,671,000원에서 피고의 매각대금인 금 7,200,000원을 공제한 금 8,471,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다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위 화해조서상 채무 금 5,000,000원의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동 소외인에게 금 7,2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금원 중에서 위 채무금의 원리금과 제반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금원이 있으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담보권행사로 회수해야 할 채권은 위 화해조서상의 채무 금 5,000,000원과 동 채무금에 관한 화해조서상의 변제기일의 익일인 1977.12.14.(화해조서상의 금 5,000,000원은 동 변제일까지 지급해야 할 원리금이다)부터 본건 부동산의 매각 당시인 1978.1.17.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금 119,863원(5,000,000원×25%×(35/365) : 원미만은 버림, 원래 원금은 금 4,500,000원이나 원고가 화해조서상의 원리금 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스스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과 원고가 스스로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화해조서비용 금 20,000원, 합계 금 5,139,863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매각대금 7,200,000원에서 동 금원을 공제한 금 2,060,137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셈이 된다할 것인 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1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함으로써 동 소외인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소외인의 동 손해배상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쟁하나 피고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동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471,000원 및 부당이득금 2,060,137원 합계 금 10,531,137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바 본건 솟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6.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동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양기준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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