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22962청주지방법원 1심2009-07-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혼 후 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피고의 쪽으로 옮기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재혼 필요성을 이유로 이행을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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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22962 민사 사건(2009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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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0년 4월에 결혼했고, 같은 해 9월에 딸이 태어났다.
- 2006년 4월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다.
- 2007년 10월, 원고와 피고는 딸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약속했다.
- 이 약속에는 만약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을 위해서는 재혼이 필요하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 법원은 이 약속이 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4,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한 약속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재혼 의무를 포함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딸을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려면 친생부모 관계를 끊고 친양자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재혼해야 가능한 제도였다.
- 재혼을 강제로 요구하는 약속은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강제로 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어긋난다.
-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속을 무효로 규정하는데, 이번 약속이 이에 해당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약속 이행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재혼을 강제하는 내용이라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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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전날까지는 연 5%,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4. 18.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소외인(2000. 9. 7.생)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4. 19.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2007. 10. 15. 전처인 피고와 피고가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둘 사이의 딸인소외인(2000. 9. 7.생)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소외인의 등록을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피고가 제3자와 재혼한 후 친양자로 입양하여야 하는데, 재혼을 의무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② 원고와 피고는 호주제가 폐지되기만 하면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므로, 2008. 9.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며, ③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혼인중의 부부이어야 가능한바, 2008. 1.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6. 8. 2. 원고가 원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아파트와 자동차를 피고에게 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2007. 2. 15. 원고가소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7. 3.부터 2012. 12.까지는 월 50만 원씩, 2013. 1.부터 2018. 12.까지는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07. 10. 15.에 위 2007. 2. 15.자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같은 날 양육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피고는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소외인을 피고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약정한 사실,소외인은 현재까지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바, 원고와 피고가소외인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기 위해서는 입양제도로는 불가능하고, 종전의 친생부모를 비롯한 모든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친양자제도는 피고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피고의 재혼, 즉 피고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약정은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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