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3624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2-15 선고검수완료

무허가 유흥업소 업주가 선불금을 주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급여를 주지 않으며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OO지역에서 'OO클럽'이라는 상호로 허가 없이 다방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 원고 1은 2001년 4월경 직업소개소 소개로 선불금 12,500,000원과 월급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04년 3월까지 일했고, 원고 2는 2003년 3월경 선불금 13,000,000원과 월급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04년 1월까지, 원고 3은 2003년 9월경 선불금 10,000,000원과 월급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04년 3월까지 각각 일했다.
  •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착취했으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 원고 2가 2004년 1월경 클럽을 그만두고 서울의 성매매여성 쉼터에서 상담하던 중 피고 1이 종업원들을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경찰이 2004년 3월 27일 현장에 가서 피고 1을 긴급체포하였다.
  • 피고 2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폭력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근무일지에 거짓으로 기록했으며 향응을 받은 혐의로, 피고 3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 1에게 선불금 채무 부존재 확인과 급여·위자료를, 피고 2, 3과 대한민국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허가 다방·단란주점을 운영한 피고 1이 선불금을 지급하고 고용한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피고 1을 상대로 선불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급여·위자료 지급을, 경찰관인 피고 2, 3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1에 대해서는 선불금 채무 부존재 확인과 일부 금원 지급을 인정한 반면, 경찰관들과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에게는 범죄 예방·진압·수사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의 직무가 맡겨져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권한이 주어져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게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재량이 있다.
  • 다만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가 된다.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의무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결과 발생의 일반적 가능성뿐 아니라 그 의무를 정한 법령의 목적, 가해 행위의 방식,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경찰관이 무허가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점과 업주가 허가 없이 종업원을 고용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업주로부터 상납과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업주가 종업원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화대를 착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묵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주가 선불금을 미끼로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급여를 주지 않으며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선불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부 급여·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한편 경찰관이 성매매나 무허가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경찰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3] 경찰공무원이 무허가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점이나 그 업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경찰공무원이 업주로부터 상납과 향응을 받고 그 대신 업주가 종업원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화대를 착취하는 등 부당한 대우와 학대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